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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2026-0531호

전자 입찰 공고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과업 내용 등): 안전관리팀(☎ 043-219-1209)

○ 계약부서(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지원팀(☎ 043-219-1005)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청탁금지법 신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 (☎ 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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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공 고 명: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

○ 낙찰방법: 적격심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 10. 31.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기초금액은 환경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저감장치 설치비(제작원가, 설

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 기준금액에 의합니다.

○ 저감장치는 환경부 제2025-165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국립환경과학원)을 받고, 기 설치된 실

외기 모델에 부착가능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시작일시: 2026. 8. 5.(수) 2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8. 13.(목) 12:00

○ 개찰일시: 2026. 8. 13.(목)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하여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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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유한 저감장치 제조업체

※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6. 3. 18.) 참고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규정에 따라 형식

인증을 받고, 기설치된 아이신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구매 규격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

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제출기한 내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 제출기한: 2026. 8. 13.(목) 12: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kyj0219@cjculture.org)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제출관련 문의: 043-219-1005

○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중 09:00~18:00(평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종합정보망* 정보시스템*에서 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또는 중소기업 현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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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납부이행

각서(입찰보증금 확약)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재

단 해석에 따릅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 송수신 상세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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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개찰 1순위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

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유찰(단독응찰 또는 무응찰) 시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

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체결을 시행합니다.(단,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제출대상: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 제출기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제출방법: 나라장터(G2B)로 제출

○ 제출서류

구분연번내 용발행기관(확인기관)비고
총괄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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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

4 - 신기술 인증 등

신인도 5 -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

6 -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상기 제출서류 외에도 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연번 1~2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연번 4~6의 증명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

○ 연번 4~6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

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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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입찰계약에 적용되

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

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

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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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

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재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

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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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

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

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페이

지(1398.acrc.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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