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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제조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668622-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오은주 ( ☎ 070-4056-8963 )
- 주소: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계과 정수경 ☎ : 063-454-2378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68622 - 000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공고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공재활용선별장 파봉기 및 압축기 제조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산업용분리기

수량 : 1 ○

○ 단위 : 식

○ 사업금액 : 561,110,000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 510,1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 군산시 수요기관 지정장소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기타사항 : 시운전조건부계약

※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제한을 판단하며, 제출방식 및 기한엄수 유의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68622 - 000 참조번호

공고명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공재활용선별장 파봉기 및 압축기 제조 및 설치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낙찰방법세부기준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0.495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0.495% 입니다.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상기관아님)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재입찰여부 허용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2년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예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산업용분리기(2315219801), 체인컨베이어(2410172201),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모두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체인컨베이어(2410172201),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모두 소지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300,000,000원(부가세 제외) 이상 “‘산업용분리기(파봉 ○

기)”를

제조 및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6/08/19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입찰진행정보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1 공고게시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8/19 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8/19 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4 실적심사신청서제출 전자 2026/08/19 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8/18 10:00:00 2026/08/20 10: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6 개찰 2026/08/20 11:00:00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 2026/08/19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10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300,000,000원(부가세 제외) 이상 산업용분리기(파봉기) 제

조 및 설치”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가격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561,110,000 원

가세)

배정예산 565,684,430 원추정가격 510,100,000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액정보 기타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3,028,075원), 국민연금보험료(4,000,933원), 노인장기보험료(397,889원),

퇴직공제부금비(1,937,29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680,744원)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오은주 ( 070-4056-8963 )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계과 정수경 063-452-8161 063-454-2378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47244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04209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군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업용분리기 180

지정장소

1 1

규격서 및 시방

1 식 561,110,000 2315219801 - 현장설치도

서 참조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 •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은주 (063240653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붙임임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구매(제조)계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
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
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
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
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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