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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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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2026년 SW융합클러스터 2.0 글로벌 전시회 공동관 운영 용역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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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추진배경
❍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사업화 기반 확대
- 국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IT 기술 및 시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현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개선으로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 창출 유도
❍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및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판로 개척 및 해외사업 활성화 도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SW융합클러스터 2.0 글로벌 전시회 공동관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2026년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재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까지
❍ 소요예산 : 금오천삼백만원(₩53,000,000) / VAT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5항바목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주요과업
- 참가 등록, 부스 임차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제반 행정 업무 대행
- 해외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 지원(기업당 3회 이상 1:1 매칭 지원)
- SW융합클러스터 공동관 조성을 위한 부스 기획 및 제작‧시공
- 전시기간 중 통역, 인터넷, 비품 등 부스 운영에 필요한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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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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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수행기관은 전시회 참가 지원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참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전시회 참가 준비, 현장 운영,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주요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본 제안 요청서와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 제안 사항 제안사 자율 제안 가능함.
1. 전시회 참가 준비 및 운영
1) 전시회 참가 신청 및 행정지원
❍ 전시회 참가 신청 및 행정 지원
- 전시회 참가 신청, 등록, 인보이스 처리 등 행정 업무 일체 진행
- 참가기업 정보 취합 및 제출자료 작성 지원
- 참가기업 부스 위치 확보 및 임차 계약 대행 등 전시 주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 참가기업 대상 안내 및 운영 지원
- 참가 일정,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 사전 안내
- 참가기업별 수요조사 및 애로사항 대응
- 참가기업 대상 운영 매뉴얼 안내, 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현장 운영 관련 각종 문서 및 서식 관리 대응
2) 부스 임차 및 구축·운영
❍ 부스 디자인 및 시공
- 참가 기업 부스 설비 및 장치 세팅(조명, 전력, 기본 가구 등 비품 설치 포함)
- 전시장 내 인프라 구축(인터넷 환경 구축, 기업별 사용환경 점검 및 지원 등)
- 공동관 조성 관련 장치 디자인·제작 및 구축(백월, 입간판 등)
- 전시 종료 후 부스 철거 및 현장 원상복구 조치
❍ 공동관 홍보물 제작 지원
- 현수막, 배너, 백월,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
- 전시 현장 활용 홍보물 비치
2. 참가기업 비즈니스 지원
1) 통역 지원
❍ 참여 기업별 통역 인력 지원
- 전시 및 상담 수행이 가능한 전문 통역인력 배치
- 산업 분야 및 언어 특성을 고려한 통역 인력 구성·운영
2) 바이어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바이어 풀 구축
- 참가기업-바이어 간 상담 일정 조율(기업당 최소 3개사)
- 상담일지 및 바이어 정보 관리
- 상담 실적 및 계약 추진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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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보고
과업 보고
❍ 과업 착수 보고
- 과업투입 인력별 담당업무, 사업 추진계획 등을 제시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단, 상호 합의하에 보고 시기 변경 가능)
❍ 과업 결과 보고
- 과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 책자(제본 5부) 및 원본파일 제출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총평, 주요 성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후 관리
- 후속 조치와 관련된 협의 진행, 추가 요청사항 등 세종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 반영(합리적인 범위 내)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처리에 필요한 업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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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고명
보고횟수
주요내용
보고형식
착수
착수보고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공문 및 붙임 서류
결과
최종 결과보고
1회
과업지시사항 진행 내역 보고
과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책자 (5부) 및 원본 파일 제출
수시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발생 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서면 또는 구두
2.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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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시회 참가 신청 및 참가자 활동 지원
부스 디자인 및 시공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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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기본지침
1. 일반사항
- 대행사는 세종테크노파크의 지도․감독 하에 행사기획․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일체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 대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세종테크노파크가 기획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와 대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세종테크노파크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세종테크노파크와 대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대행사는 행사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인적․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한다.
-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장비 확보 및 설치․운영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한다.
2. 현장관리 등
-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장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 대행사는 행사 진행 물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일정 및 법규준수 등
- 대행사는 사업추진에 있어 세종테크노파크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행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세종테크노파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정보보안 등
- 대행사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세종테크노파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노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고 외부로 노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5. 손해배상 등
- 대행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대행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대행사에게 있다.
-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세종테크노파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대행사는 이를 세종테크노파크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등
- 세종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는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코로나19 포함)의 경우와 세종테크노파크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대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3) 대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세종테크노파크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이 위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대행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종테크노파크에게 제출하고, 세종테크노파크와 대행사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대행사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세종테크노파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유 중 3)호의 경우와 같이 대행사에 귀책사유가 있을경우에는 대행사 투입인력 노무비․일반관리비․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정산서류, 사업비 지출 등) 행사용역관련서류 제출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