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6-1526호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보 령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다. 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1,168,07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8~9월 중 예정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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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06. 29.)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마. 「판로지원법」 제8조등과 관련,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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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의 허용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을 구분한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제3항 나. 및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들 간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각각 제3항 라. 및 마.의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해당 분담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엔지니어링 부문에 포함하여
수행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조사성과에
따라 설계 검토·변경 및 추가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품질·
성과품 및 책임관계의 통합관리와 긴밀한 기술협업을 위해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독립적인 수행, 전문업체의 직접 참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도록 합니다.
나. 과업별 예정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엔지니어링 부문 | 지질조사 부문 | 측량조사 부문 |
| 예정 분담비율 | 92.3% | 5.0% | 2.7% |
※ 위 분담비율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찰공고 정정 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배치하고,
분담이행 분야의 참여기술인은 해당 분담업체가 배치해야 합니다. 참여기술인 수의
산정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단,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에는 해당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이
최소 출자비율은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담
업체를 포함합니다.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로
대표사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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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
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06. 29.)에 따라 부여, 평가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가능한 경우 49%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0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2026년 08월 19일(수요일) 10:00 ~ 15:00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보령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041-930-3731)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3층 지역경제과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용역사명 미기재)]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
6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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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
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
약질서준수(△1.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
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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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0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06. 29.)」,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
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041-930-3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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