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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14호』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천안시 내 지사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소재시)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에 따른 제재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배수시설3-쌍용배수지) 지적확정측량용역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나. 위 치 : 서북구 쌍용동 313-13번지 일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확인하지 않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44,6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08. 06.(목) 15:00 ~ 2026. 08. 12.(수) 15: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08. 12.(수) 16:00 입찰집행담당관 PC

5. 입찰보증금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수료 고시 단가가 적용되는 법정수수료 대상 용역으로, 복수예비가격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기초금액을 단일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단일예정가격 44,693,000원(부가세 포함) 미만으로 투찰한

4. 참가 자격

업체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 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금액 준수를 위해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투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및 부적격 처리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다.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장상훈(041-521-3166)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7. 견적의 무효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8. 유의 사항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하여야 합니다.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본 공고건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8. 6.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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