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 2026년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감리 용역
주관기관 : 목재문화진흥회
2026. 8.
| 소 속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문화사업실 | 02-3463-9634 | 02-3463-9631 |
목 차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3
2. 과업의 목적·································································································································3
3. 과업의 개요·································································································································3
4. 적용 법규 및 기준·····················································································································3
5. 감리대상 현장·····························································································································4
Ⅱ. 감리원의 배치 및 책임
1.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6
2.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책임····································································································6
Ⅲ. 세부 과업 수행지침
1. 공사 착수 전 감리 업무···········································································································7
2.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7
3. 기시공 현장에 대한 사후 통제 및 특별지침······································································8
4. 준공 단계 감리 업무················································································································8
Ⅳ. 보고 체계 및 성과품 제출
1. 수시 및 정기 보고·····················································································································9
2. 최종 성과품 제출······················································································································9
3. 문서의 보관 및 보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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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ㅇ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감리용역이라 칭하며, 이하
목재문화진흥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자를 과업수행자
또는 감리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전국 56개소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2026년 산림복지 목재
인테리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
과정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관리를 철저히 감독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국산
목재 및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 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감리 대상 : 동두천요양원 등 전국 56개소(17개 시공 권역)
나.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 총 용역비 : 금 115,1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 범위 : 대상시설 건축 및 인테리어 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 감리, 관급자재 및
국산 목재 검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준공검사 및 정산 지원 등 일체
적용 법규 및 기준 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나.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 및 건설 관련 법령
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산 목재 인증 관련 규정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염 기준 등)
바. 기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침 및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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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리대상 현장
| 구분 | 수혜기관명 | 세부주소 |
| 1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
| 2 | 서울농학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 본관동 |
| 3 | 미추홀노인복지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 17 |
| 4 |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418번길 13 3층 |
| 5 | 동두천요양원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3208번길 43-15 |
| 6 | 서울정신요양원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258번길 122 |
| 7 | 향림원 품안의 집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40 |
| 8 | 골든밸리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1 |
| 9 | 우리노인전문요양원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3 |
| 10 | 양지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105번길 40 |
| 11 | 세광정신요양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54 |
| 12 | 태백노인전문요양원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요숲길 15 |
| 13 | 예다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
| 14 | 보리수동산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10 |
| 15 | 샛별어린이집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32번길 29 1층 |
| 16 |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4-1 |
| 17 | 여래원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길 8-18 |
| 18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45 |
| 19 |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30번길 18 |
| 20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0 2층 |
| 21 | 성애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남명리1길 34-48 |
| 22 | 가시리마을회(경로당)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길 217 |
| 23 | 가시리마을회(마을회관)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1길 4 |
| 24 | 매정2리경로당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샛터길 3 |
| 25 | 영덕읍 우곡리마을회관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서원길 21-2 |
| 26 | 화수2리경로당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미동길 15 |
| 27 | 화천3경로당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천길 373 |
| 28 | 두천1리마을회관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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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혜기관명 | 세부주소 |
| 29 | 성심복지재단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101-5 |
| 30 | 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26 |
| 31 | 명재어린이집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6-3 |
| 32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 |
| 33 | i와숲어린이집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6길 10 |
| 34 | 나무와새어린이집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468-1 |
| 35 | 이리성애모자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6길 29 |
| 36 | 행원어린이집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00 |
| 37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로 59 |
| 38 | 남원사회복지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 39 | 관촌원광수양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공덕1길 39 |
| 40 | 혜림종합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317 |
| 41 | 소영어린이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108 108 |
| 42 | 화니어린이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내영산1길 11-29 |
| 43 | 하남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
| 44 | 금호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32번길 23 |
| 45 | 신영어린이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 56 |
| 46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
| 47 | 은빛마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66 |
| 48 | 성원어린이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칠북로 21-33 |
| 49 | 봉양어린이집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27 |
| 50 | 공립아이사랑어린이집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110 |
| 51 | 상록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 |
| 52 | 느루(장애인보호작업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16 1층 |
| 53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5번길 20 |
| 54 | 마음편한집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행암길 44-67 |
| 55 | 쌍용종합사회복지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 |
| 56 | 원북어린이집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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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리원의 배치 및 책임
1.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과업수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전국 56개소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감리원의 총괄
하에 현장별 공정 일정에 맞추어 권역별 보조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현장 감
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투입된 감리원이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불성실 등의 사유로 과업 수행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책임
가.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제반 법규 및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시
정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고의, 과실,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재해 발생, 발주기관의 금전
적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지며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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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과업 수행지침
1. 공사 착수 전 감리 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 감리원은 시공 전 실시설계 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오류, 현장 여건과의 상이점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공계 및 시공계획 검토 :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 공정표, 인
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 확인 : 사용될 자재의 규격, 국산 목재 사용 여부, 방염 처리 계획 등
이 발주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
가. 현장 방문 및 시공 확인 : 감리원은 수혜기관별 최소 3회 이상(착수, 주요 공정, 마
감 등) 현장에 방문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야 한다. 현장 방문 시 도면과 동일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후 확인이 곤란
한 매몰 부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 과정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
여야 한다.
나. 자재 승인 및 검수 : 본 사업은 친환경 및 국산 목재 활용이 핵심이므로, 현장에 반
입되는 모든 목재 및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규격서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수하여
야 한다. 특히 국산 목재 원산지 증명서, 방염필증, 각종 친환경 인증서 등을 징구
하여 확인하고,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정 관리 :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실제 공정률을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부진 공정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만회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
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 및 환경 관리 :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보관 상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 및 처리되는지 그 증빙
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검토 : 현장 여건의 변동,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요청서의 기술적 타당성과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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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시공 현장에 대한 사후 통제 및 특별지침
가. 본 감리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착공되어 시공이 진행 중
이거나 완료된 현장에 대하여, 감리원은 투입 즉시 시공자로부터 기존의 작업 일
지, 자재 반입 송장, 시공 전중후 사진첩, 품질 및 방염 시험 성적서 등을 일체 제
출받아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후 검토 및 현장 육안 점검 결과, 설계 기준 미달, 저급 자재 사용, 국산 목재 및
방염 기준 위반, 중대한 안전 및 구조적 결함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
리원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을
강력히 지시하여야 한다.
다. 본 감리용역의 총 계약금액에는 기시공 현장에 대한 서류 검토, 사후 현장 확인 및
보완 지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과업수행자는
감리 계약 체결 이전의 시공분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빌미로 발주기관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4. 준공 단계 감리 업무
가. 착수 신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용역 착수계, 감리업
무 수행계획서, 감리원 선임계 및 자격증명서, 예정 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 신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 보고 : 공사 진행 중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현격한 공정 지연, 수혜기관과의
마찰,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대책을 명시
하여 서면으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정기 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장별 감리 수행 현황, 공정률,
주요 지적 및 조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익월 5일까지 월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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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 체계 및 성과품 제출
1. 수시 및 정기 보고
가. 예비 및 최종 준공검사 :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하기 전 현장을 확인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려야 한다. 이후 최종
준공검사 시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본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이 완벽히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전체 현장의 준공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성과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가.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인쇄물 2부
나. 상기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일체가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USB) 1개
다. 성과품 포함 내용 : 감리 완료 보고서 본문, 수혜기관별 현장 감리 일지 및 감리 기록
대장,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대장, 자재 품질시험성과 및 방염필증 총괄표, 국산 목재
증빙 서류 모음, 공사 전중후 사진첩 등
3. 문서의 보관 및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문서, 사진, 도면 등을 과업
종료 후에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발주기관 및 수혜기관의 제반 정보, 개인정보,
사업 예산 내역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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