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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8호

(긴급) 물품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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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 -

2026년 08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 개요

가. 공 고 명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다. 구매내역 :

품 명규 격수 량납품기한
사각수로관300*600*2,000mm1,835본2027. 4. 1.

* 시방서 및 도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납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41(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 일원)

마. 기초금액 : 670,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공사현장)차상도

사. 분할납품 : 가능

아.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8. 7. (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8. 13. (목) 10:00

라. 개찰일시 : 2026. 8. 13. (목) 11:00

마. 개찰장소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ㅇ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ㅇ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ㆍ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ㅇ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40141782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4178203)]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

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ㅇ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

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

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라.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

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

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기타 심사기준 :

1) 납품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

-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609,220,000원(부가가치세제외)

구분품명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금액
유사물품없음

다) 납품실적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5]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

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

(부가가치세제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

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2] 기술능력 참조

※ 유의사항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

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ㆍ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ㆍ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물품납품에 필요한 제반조건

을 수락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류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ㆍ 물품입찰공고서

ㆍ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ㆍ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ㆍ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ㆍ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ㆍ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기타 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항만건설과(061-280-1685), 계약 ․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

원과(061-280-1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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