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행사 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행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주 제 | 변화와 포용! 여성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 기 간 | 2026. 11. 5. (목) ∼ 11. 6. (금) / 2일간 |
| 행 사 명 | 제11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종합운동장 및 일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
| 주 최 |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
| 주 관 | (사)한국생활개선포항시연합회 |
| 후 원 |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포항시 |
| 참가인원 | 15,000여명 |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제11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목적 : 전국 생활개선회의 축제장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회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 관광객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30.(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기간 포함)
라. 용역금액 : 금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 -
마. 과업범위
1) 행사장 조성
몽골텐트, TFS텐트 설치 및 구성 m
m 행사장 내 조형물, 포토존 설치 등
임시화장실, 외부발전차 배치 m
2) 홍보물 제작 및 설치
m 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및 포항시 전역 행사 홍보
m 주요 톨게이트 및 교차로 안내 표지판 설치
m 종합운동장 정문 아치 디자인 및 설치
3) 교통·경비·청소 용역
m 행사 기간 중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실시
m 행사 기간 전 기존 주차장 출차 용역 실시
m 행사장 교통 통제 및 주요 외부주차장 관리
m 행사장 내 버스 승·하차 및 주차계획 수립
4) 안전 등 기타사항
m 행사 운영 전반 안전관리 계획 수립
m 대회식 무대를 포함한 행사장 전체에 대한 보험
m 행사장 쉼터 및 안전·의료·교통·소방 부스 운영
- 2 -
3 과업 세부내용
가. 공통사항
1) 대회의 사전 준비부터 철거 시까지 총 감독관 등 관계자가 현장에
서 행사 전반을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2) 행사운영과 관련된 시설물(무대, 몽골텐트 등)은 관람객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 대비)
3) 공간, 전시, 연출, 홍보 등 구상안을 제시해야하며 각각의 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상기 명시된 사업비 이내로 하고, 제세(부
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출연료, 임차료, 홍보비 등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산출내역은 상세내역으로 제시해
야한다.
6)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사업수행 관련 내용 중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
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생활개선포항시연합회의 요
구에 응하여야 한다.
7) 행사 실행에 앞서 리허설을 실시하고 발주처 보완요청 시 조치하
여야 한다.
나. 주요 과업내용
1) 행사장 조성(몽골텐트, TFS텐트, 포토존 설치)
- 몽골텐트 : [5M×5M] 79 부스, [3M×3M] 4부스
- TFS텐트 : [15M×25M]
- 설치 및 부스 셋팅 완료 : 2026. 11. 4.(수)한
- 3 -
가) 몽골텐트 세부 내용
• 몽골텐트 기본 구성
·현수막 백드롭(5M×1.8M)-제작×, 설치작업만 실시
·기관명 현수막, 테이블 2개, 의자 6개, 테이블보(전시대 포함)
• 전국 시·도 전시관 [5M×5M] 12 부스
·포항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록 위에 배치
·3단 전시대 부스 내 설치
• 주최·주관기관 정책 홍보관 [5M×5M] 10부스
·포항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록 위에 배치
• 본부 운영부스 [5M×5M] 8부스
·포항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록 위에 배치
·운영본부 2, 소방 1, 의료 1, 교통 1, 자원봉사자 쉼터 3
·기본구성에 부스당 의자 6개, 테이블 2개 추가
• 전시·판매·체험 부스
·농기계 [5M×5M] 10부스
※ 만인당-실내수영장 중앙 주차장 배치(농기계 배치도 필요)
·체험프로그램 [5M×5M] 10부스
※ 포항종합운동장 앞 보도블록 위에 배치
·가공품 판매부스 [5M×5M] 12부스
※ 양궁장 옆 주차장에 배치
• 시·도별 전용 휴식 부스 [5M×5M] 17부스
※ 만인당-실내수영장 사이 주차장에 배치
음용부스 [3M×3M] 4부스 •
※ 음용부스에 생수 500ml 구비
- 4 -
나) TFS텐트 세부 내용
• TFS텐트(15m×20m, 높이) 1동 — 주제 전시관 운영
· 행사 종료 후 설치로 인한 바닥 훼손 등 원상복구 철저
· 출입구 2개, 알루미늄 골조, PVC 3중막, 방염 파인텍스
또는 인조잔디 설치
· 지붕막은 백색으로 하되 PVC3중코팅, 불투광 재질로 빛투과율
1%미만, 벽체막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실시한다.
· 제작·설치기준 최고 풍속 35m/sec ※설치현장 기준에 따름
· 임대업자는 대형텐트 고장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결해야
하며 고장,훼손,도난 등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설치,철거,관리시 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시설물을 관리한다.
· 업체는 설치 및 철거 시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
· 조명, 전기설비, 내부시설 등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진한다.
· 구조안전확인서, 동산종합보험 가입증명서, 구조계산서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입찰 마감 전 제출 하여야 한다.
·임대업체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기타 사고방지 등 안전
시공 하여야 하며, 각종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전력 공급(발전차·발전기) 설비
· 행사장 전체(몽골텐트, TFS텐트 등) 소요 전력량을 사전에
산정하여 필요한 발전차·발전기 및 전기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발전 설비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여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행사 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사 중 전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전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
다) 포토존 및 조형물 세부 내용
• 야외 플랜트월(가로 10m, 높이3m, 조화) 1개 — 참가자 포토존 운영
· 행사명과 포항을 넣어서 포토존 문구 제작
· 단체 특성과 대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형물 및 포토존 제시
• 행사장을 꾸밀 수 있는 방안 제시(백월, 꽃화분 등)
• 종합운동장 정문 아치 디자인 및 설치
나) 행사장 부대시설 임차
• 임시화장실 설치
·여성전용화장실 양변기 4조이상, 세면대
·남성전용화장실 불필요
• 부스 조명 및 전자기기 등을 위한 발전기 배치
·저소음 300KW 발전기 이상 종합운동장 배치
2)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행사장, 시청 및 육교, 톨게이트 입구, 주요 게첨대, 읍․면지역
대회홍보 현수막 설치
· 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가로등 베너 설치
· 행사장 진입을 위한 톨게이트, 교차로 안내표지판 설치
※ 현수막 및 베너, 안내표지판 배치 계획 제시 필요
· 행사장 내 대회 참가자를 위한 안내·배치도 현수막 배치
3) 교통·경비·청소
가) 교통
• 행사장 버스 승․하차 및 주차계획 수립
·버스 승․하차 중 대회 참가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종합운동장 내 주차공간 확보 및 버스 주차 계획 수립
(대형버스 300대 예상)
• 외부 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종합운동장 만차 시 외부주차장 유도방안 마련
- 6 -
나) 경비
• 행사장 설치 부스 및 주변 경비용역 계획 수립
·행사 기간 중 24시간 경비용역 실시
·행사장 주요 출입 통로 관리(노점상 출입 방지 등)
·기존 주차장(행사 시 버스주차장 및 부스설치 예정구역)
이용 중인 차량 출차 용역 실시
다) 청소
• 행사장 청소 용역 계획 수립
·행사장 쓰레기통 배치 및 수거 계획
·행사 종료 후 행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4) 행사 인력운영
·현장인력 관리 및 운영 : 운영 전문 인력 배치계획 제출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 과업 수행
·행사인력은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 일정 인원 이상을 유지하고
결원 또는 사고에 대비
5)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모든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행사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행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의 종류·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 주요 가입조건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험가입
증권을 행사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은 행사 준비기간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
·계약상대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포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이 포항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공한다.
6) 기상에 따른 비상대책 수립
•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
·풍속의 강도에 따른 철거, 당김줄 보강
·무대 및 외부시설물 : 전원차단, 낙하우려 장비 철거
·현수막, 사인보드 : 철거 및 안전장소 이동
• 행사운영계획
∙ 각종 행사 비상대책 계획 수립
∙ 대회식 및 공연행사 : 취소 또는 장소 이동
∙ 우천 대비 계획
· 세우(1일 30mm 미만) : 참가자 우의제공
· 폭우(1일 30mm 이상) : 실내 변경
※ 기상상황에 따라 변경발생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진행
7) 기타사항
•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회원에게 진행
(안내)요원 임을 알 수 있도록 피복과 간식, 물 등 식음료를 제공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행사종료 후 행사장 원상 복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집기파손”,
“집기손실” 등 모든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용역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지역 업체 참여 유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만한 행사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 8 -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본 제안요청서를 기본으로 수행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방향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수행자는 해당 분야의 경험을 토
대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전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을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다.
5)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해 발주처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협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하되 발주처에서 정한 제반 계약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7)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결과물 등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활용할 수 없다.
8) 본 용역에 대해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
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 완료 후 추가 조치 필요
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
정·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협의를 거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작과 납품은 본 과업지시서의 목록에 준하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형식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1) 본 과업을 위해 용역 수임자는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긴밀하게 업
무연락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 9 -
나. 전문인력의 구성
1) 본 과업수행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타 행사와 인력 중복 배치 금지
2) 과업수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
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
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집행 지침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자료 및 정보를 수
집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안전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하고, 시설물 설치·철거 등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
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
업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6) 행사와 관련 인허가 관련 상황은 대행사가 모든 것을 수행
7)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연진, 참가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
- 10 -
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
전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
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8) 행사기간 중 안내, 안전, 경비, 응급사태 대처방안 등 강구
9) 소화기 비치 등 행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라. 저작권 등 기타사항
1) 용역결과 성과물과 지적재산권, 판권, 특허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모두 발주처에 귀속된다.
2) 과업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켰을 때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교체 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사항이 없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
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부담
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11 -
바. 과업의 변경 등
1) 발주처의 정책 변경이나 제안요청서상의 예측 내용과 달라진 경
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계약 범위, 비용 및 기
간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 과업완료 후라 하여도 과다
계상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에서 특별히 긴급한
요구사항이 발행할 경우 협의하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m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m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을 때 m
사. 사업비 변경 및 정산
1)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비 정산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 해야하며, 과업수행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발주처
가 요청할 경우 제출 해야한다.
3)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 발주처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지급하지 않는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
아. 용역계약의 해지 등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
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서상 과업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 12 -
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5)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 착수계 제출
본 과업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m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과업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 시설물 설치에 관한 서류(규격서 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차. 완료계 및 결과물 제출 등
1) 성과품은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경제 파급효과, 행사평가(잘된점, 미흡한점, 개선
사항 등)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전반 촬영 사진과 영상자료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하고 모든 내용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4) 발주처는 제출된 성과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