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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익산지원중학교”와 “계약상대자”간의「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

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익산지원중학교”가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익산지원중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학생 해외 현

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필요한 출입국 수속, 예약관계, 숙박, 식사

제공과 국내・외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

하는데 체험자들의 연령 및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가이드 및

인솔자는 체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일정) 일정은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제5조(인원) 본 용역은 학생 12명 및 인솔교사 2명, 총 14명으로 하며, 참가인원은

“익산지원중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① 경비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공동경비(전

문 인솔자, 섭외 및 전문통역자, 국내 및 현지가이드, 기사, 테이블 팁 등 각종 봉사

료, 기타), 국내·외 여행자보험료, 국내 교통비, 인천공항 이동 리무진(종합보험가입

차량), 현지 교통비, 현지 대형버스(28인승 이상, 종합보험 가입차량, 출발에서 도착까

지) 사용료, 여객선 운임비, 현지입장료 및 체험비, 왕복항공료, 호텔 숙박비, 식사비,

유류할증료, 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 제세금, 비자비, 통신비, 방문기관 기념품(선

물), 관광개발진흥기금, 구급약품, 온라인 수업비, 현지 학교 방문비, 사전답사 경

비, 여행사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다.(단, 여권발급비용 제외)

② 본 용역 경비는 환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익산지원중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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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 및 활동 모

습, 평가자료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제8조(해외 현장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 본 용역계약의 시작은 익산지원중학교를 출발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종료하고 출

발지로 귀국하여야 종료된다. 단, 여행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조건에 따른다.

②「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인솔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객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현지 등급 4성급 이상 수준

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의 객실 배정은 2인 또는 3인 1실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각 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 “익산지원중학

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및 객실 배정내역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 서류 각 1부

제10조(식사 등)

① 용역 기간 중 식사는 참여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기내식, 한정식, 현지식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하며,

중복해서 제공하지 않으며, 현지식에는 여행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전문식당에서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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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문화 체험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④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음료,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교통수단)

① 항공기는 “익산지원중학교”가 의뢰하여 국적기 항공편을 계약 완료한 상태이고,

이를 “계약상대자”가 승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체험 중 이용하는 차량은 체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8인승 이상 버스를 원칙으

로 한다.

③ 체험 중 이용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

여 정비를 완료한 후, “익산지원중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야 한다.

⑤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문화 체험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하는 서류

⑥ 체험 중 이용하는 차량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기사 및 현지가이드를 배치하며, 「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국제교류수

업 연계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법칙금 포함)

제12조(현지 기관방문)

① “계약상대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지 학교 및 기관

을 사전에 섭외하여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일정은 사업계획(제안서)에 의거 단독행사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문기관의 방문허가 여부까지 조치하여야 하며, 방문승낙서를

체험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

하지 못할 경우 즉시,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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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관 방문을 위해 기관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기

관방문 시 질의․응답 내용과 관련한 방문기관의 답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익산지원중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체험에 참여한 전원에 대하여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3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시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1)
휴대
특별
비용2)
항공기
납치
구조
송환비
사망·휴유
장애
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
금액300,00050,00050,00050,00030,0001,00030,0001,40050,000

④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 영수증과 보험

증권을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한다.

제14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익산지원중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용역(체험)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에 “익산지원중학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익산지원중학교”의 승낙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익산지원중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익산지원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의 출국 10일 전까지 현지(국․내외) 여행사와 협의한 체험

지역별 호텔확보, 항공권 관리,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체험 세부일정을

1) 현지에서 연수단에 의한 기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보장

2) 중대사고 시 구조송환 비용, 수색 비용 등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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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한다.

⑦ “익산지원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익산지원중학교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하고, COVID 19(코로나), MERS(메르스),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자카바이러스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 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

소한다.

⑧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5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는 현지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체험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여 현지에서의 일정을 위임할 수 있으나 관계증빙서류를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안내원은 방문국의 지리에 밝고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교육

(공공기관)을 수료한 자 1명 이상으로 하고, 출발 시부터 귀국까지 동행토록 한다.

③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

지 기관 등에 대한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현지안내원은 체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익산지원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신변보호, 귀국관련 조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② 체험단의 인원 및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 및 귀국 조치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시 대

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본 체험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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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익산지원중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본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체험생들에게 예우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경비의 지급)

① 본 용역 경비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산지원중학교”의 사정에 의해 본 체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단, “익산지원중학교”의 원인으로 증가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비

용을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는 감소분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집행 내역을 정산 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 참가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방역 물품과 별도로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해 간단한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 밴드, 물파스,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한국산

제품으로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본 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

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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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익산지원중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익산지원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2026학년도 국제교류수업 연계 학생 해외 현

장체험학습」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익산지원중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익산지원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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