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전처리 필터 모듈 부품 구매 규격서
Virus Prefilter Module Components – Purchase Specification
| 구매 대상 | 바이러스 전처리 필터 모듈 사출/가공 부품 | 구매 수량 | 50 SET |
| 납품 형태 | 조립 전 단품 세트(도면별 개별 포장) | 품질보증 | 납품 검수 완료 후 1년 |
| 문 서 | 전처리 필터 Ass'y 도면 및 단품 승인도면 | 발주처 | ㈜에코니티 (ECONITY) |
1.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규격서는 바이러스 필터 전단에서 사용되는 전처리 필터 모듈의 사출·가공 부품을 구매하기 위
한 최소 품질 및 납품 기준을 규정함.
• 공급사는 발주 전 승인된 조립도(Ass'y), 단품도, 자재명세서 및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
작·검사·포장 후 납품하여야 함.
• 도면과 본 규격서가 상충하는 경우 발주처가 최종 승인한 최신 도면 및 서면 지시를 우선 적용함.
2. 구매 품목 및 구성
| No. | 부품명 | 재질 | SET당 수량 | 총 수량 (50 SET) | 비고 |
| 1 | Sleeve | PP | 1 EA | 50 EA | ECONITY 각인, 승인도면 참조 |
| 2 | Center Core | PS | 1 EA | 50 EA | 승인도면 참조 |
| 3 | Bottom Cap | PP | 1 EA | 50 EA | 승인도면 참조 |
| 4 | Center Bridge | PP | 2 EA | 100 EA | 조립 위치·방향 확인 |
| 5 | Top Cap | PP | 1 EA | 50 EA | 승인도면 참조 |
| 6 | Top Insert | PS | 1 EA | 50 EA | 승인도면 참조 |
※ Center Bridge는 기존 자료의 “1 SET당 2EA” 조건을 반영하여 총 100EA로 산정함. 최종 발주
시 승인 문서/수량을 재확인할 것.
3. 재질 및 제작 요구사항
• PP 및 PS 재질은 승인도면/BOM에 지정된 등급과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 재생원료·혼합원료 사용
을 금지함.
• 공급사는 납품 LOT별 재질성적서 또는 원재료 제조사의 CoA/CoC를 제출하여야 함.
• 치수, 형상, 체결부, 용착·접착 예정면 및 유로 관련 형상은 승인도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출품은 미성형, 수축, Sink mark, Short shot, 변형, 균열, 이색, 오염 및 날카로운 Burr가 없어야 함.
• Sleeve 표면의 ECONITY 로고는 승인 위치·방향·크기 및 식별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번짐, 누락,
중복 각인이 없어야 함.
4. 치수 및 공차 관리
• 모든 치수와 공차는 발주처가 승인한 최신 단품도 및 조립도를 우선 적용함.
• 도면에 별도 공차가 없는 경우 일반 공차는 KS B 0412 B등급을 참고하되, 체결·밀봉·조립에 영향
을 주는 치수는 발주처 승인값을 적용함.
| 치수 구간 | 일반 공차 |
| 1~10 mm | ± 0.05 mm |
| 10~100 mm | ± 0.10 mm |
| 100~300 mm | ± 0.30 mm |
| 300~1000 mm | ± 0.60 mm |
5. 검사 및 시험
| 검사항목 | 검사 수준 | 판정 기준 |
| 외관검사 | 전 수량 | 미성형, 수축, 변형, 균열, Burr, 오염, 각인 상태 |
| 수량·식별검사 | 전 수량 | 부품명, 품번, 재질, LOT, 수량 및 포장 라벨 |
| 치수검사 | LOT별/도면별 | 핵심 관리치수 및 조립 관련 치수 측정 |
| 조립성 검사 | 초도 및 LOT별 | 발주처 제공 또는 승인 기준품과의 체결·삽입·정렬 확인 |
• 초도품은 양산 전 발주처의 치수 및 조립성 승인을 받은 후 본 생산을 진행하여야 함.
• 출하검사성적서에는 도면번호, 개정번호, LOT, 측정기기, 측정값, 판정 및 검사자 정보를 포함하
여야 함.
6. 제출 문서
• 납품서 및 품목별 수량 명세서
• 출하검사성적서
• 재질성적서
• 도면 변경 또는 공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및 발주처 승인서
7. 품질보증 및 변경관리
•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기간 내 치수 미달, 재질 불일치, 체결 불량, 균열, 변형 또는 기타 공급사 귀책 불량이 확인
되면 통보 후 5영업일 이내 무상 교체 또는 재가공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하여야 함.
• 원재료, 금형, 가공조건, 외주처 또는 생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와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함.
8. 검수 및 부적합 처리
• 납품품은 발주처의 외관, 수량, 문서 및 필요 시 치수·조립성 검수를 거쳐 최종 합격 처리함.
• 부적합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선별, 교체, 재가공 또는 반품하며 관련 비용은 귀책 당사자가
부담함.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후 서면으로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