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계약 입찰공고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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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 - 32호.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2026. 08. 06.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을 충족한 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3. 공동계약: 불허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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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1) 주 소: | 우)5439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
| 2) 연락처 | ||
|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 계약부서 담당자 (☎ 063-540-5815) | |
|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 사업부서 담당자 (☎ 061-540-5987) | |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낙찰자 결정방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 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제1항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1. 입찰개요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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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낙찰하한율: 89.745%
1) 공고(사업)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농업용수 공급공사 2공구)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2)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현 장 위 치: 전북 군산시 옥구읍 및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원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4)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종합평점이 95점,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사 업 예 산: 금114,200,000원(부가세포함)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6) 추 정 가 격: 금103,818,182원(부가세제외)
며,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 찰 방 법: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 기술용역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3)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8)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
부여할 수 있으며,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내 ‘동일한 공종’ 등 실적에 대한 문의는 사업담당자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과한 자
(063-540-5987)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9)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6. 12. 23. ※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식에 따라
10) 공 동 계 약: 불허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일 경우 실적증명서와 함께
11) 기 타 사 항: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지역제한(전북), 기술용역 적격심사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및 안전보건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준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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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사항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8. 입찰보증금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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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자(063-540-5987)에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6. 예정가격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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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의합니다.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7.(금요일) 10:00 ~ 2026. 8. 14. (금요일) 10:00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일시: 2026. 08. 14.(금요일) 11:00 이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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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입 찰 : 허용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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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있습니다.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있습니다.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20 . . .
의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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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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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입찰담합 관여행위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부패신고마당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바랍니다.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1. 용역입찰공고 ❍
전자민원창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0. 과업지시서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2. 계약금지 기간
| 구분 | 계약 금지기간 |
|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 5년 |
| 입찰담합 주도 | 3년 |
| 입찰담합 참여 | 1년 |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선금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개정 규정 열람 안내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보험‧상조상품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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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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