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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2026.

7.

1. 적용범위 및 계약상대자 자격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의 본공사 및 철거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격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2)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1) 폐목재류(40-02-06)

2) 폐합성수지류(40-02-07)

3) 폐보드류(40-04-1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다만, 가목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집·운반 차량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 건설폐기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

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

2.3 건

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어야 한다. 다만

,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

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

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2.5 침

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소각 등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해야 한다.

2.9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

치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10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과 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

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령과 허가조건에 따라 보관·처리하고,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중간처리의 경우

(1)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폐보드류, 폐목재류 및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

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2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3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

·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5.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분업자, 폐기물종합처분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

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폐기물중간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중간재활용업자·종합재활용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

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과업수행 일반내용

6.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련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 하여야 한다.

6.2.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규정한 사항의 이행

6.3.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공사상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6.4.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6.5.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6.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전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 작업 도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6.9. 배차 및 지연 책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관련공사 수급인의 폐기물 반출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집·운반 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배차 지연으로 인하여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공기 지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10.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폐기물처리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중간처분업(소각전문),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중 해당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자료〔폐목재류(40-02-06), 폐합성수지류(40-02-07),

폐보드류(40-04-1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입증서류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관련서류 포함)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1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6.12.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13.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여 적재 전․후 계근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6.14. 용역의 준공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다음의 사항이 구비된 용역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

- 폐기물 처리 전, 처리과정, 처리 후 사진

- 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 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7. 계약금액의 조정

7.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7.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8. 기타사항

8.1 견적제출자는 본 용역의 견적제출 안내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다.

8.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8.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8.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8.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8.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

물관리법」과 각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8.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8.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개요서

□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827일

다. 수요기관 : 국립중앙과학관

라. 공 사 명 :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마.

대표배출지(현장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구성동 32-2)

바. 대지면적 : 176,479.40

(사업부지 : 54,296㎡)

사. 공사규모 :

연면적 10,002.05㎡

(금회공사)

아. 예산금액 : 22,596,320원

자. 용역범위 :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등)

을 현장

(폐기물 보관

장소)

에서 수집·운반

*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차. 처리물량 상세

구 분

품 명

수량

단위

비 고

건축

혼합건설폐기물

11.702

ton

폐보드류

혼합건설폐기물

14.102

ton

폐목재류

혼합건설폐기물

44.509

ton

폐합성수지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70.313

ton

24톤 암롤트럭, 30km

조경

혼합건설폐기물

6.600

ton

폐목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6.600

ton

24톤 암롤트럭, 30km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