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25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용역입찰공고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문의사항]
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 02-2133-3257)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총무과 김의한(☎ 02-2133-5647)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기 초 금 액 | 158,477,000 |
| 추 정 가 격 | 144,070,000 | |||
| 부 가 세 | 14,407,000 |
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설계수량 (※과업내용서 참조)[운반:30.54%, 처리:69.46%]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30.54%, 중간처리업 69.46%) 1)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214.626TON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08.13. 18:00까지) ※ 적격 심사시 원본 제출 2) 혼합건설폐기물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466.841TON
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93.376TON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 .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 공 고 기 간 | 2026.08.06. ~ 2026.08.14.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8.12. 10:00 ~ 2026.08.14. 12:00 |
| 개 찰 일 시 | 2026.08.14. 13:3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반드시공동수급협정서제출여부를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
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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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
당한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6. 입찰의 무효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지정된정보처리장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g2b)에서자동으로산출되므로계약담당자가관여할소지가전혀발생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등) 위의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최신호)-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결정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다. 적격심사에적용되는세부기준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1) 당해용역금액대비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평가기준: 금액기준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수집운반실적 : 48,402,939원(부가세포함) - 30.54%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중간처리실적 : 110,074,061원(부가세포함) - 69.46%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2) 당해용역수행능력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당해용역1일평균수집·운반량: 200톤기준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200톤기준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
3) 배출현장대표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4)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증명서는협회발급증명서로만인정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단, 순환골재 인증 가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중간처리업체에한해적용함)
- 신인도 :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수급체허용여부와관계없이소기업또는소상공인이단독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를포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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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재무과(☎ 02-2133-3257 담당자: 이득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총무과(☎ 02-3396-5647 담당자: 김의한)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2026년 8월 6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마.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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