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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공 고 명규격(품질)심사개찰일시
도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2026.8.26.(수)
(학사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026.9.1.(화)
10:00 이후
도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이 입찰설명서는 도당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도당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032-680-8511)

□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 : 도당고등학교 인문사회융합부 (교복담당교사 ☎ 032-680-8681)

도당고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56번길 53-3

☎ : 032-680-8511(계약),

032-680-8681(교복)

FAX : 032-67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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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go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

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구 매 예 정 수 량총 구매예정수량 : 216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9학급*24명)
* 우리학교 교복 품목은 아래 꾸러미 구성표와 같이 A형 꾸러미, B형 꾸러미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품목별 구매수량을 확정할 예정
*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꾸러미별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계약 시 계약 단가(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 생활복 하의(반바지)는 학교주관구매 미실시(개별구매)
기 초 금 액금 356,790원 [동복4pcs (219,880원), 하복2pcs (93,940원), 생활복 상의1pcs (42,970원)]
* 기초금액은 아래 꾸러미 구성표의 A형 꾸러미 근거로 산출하였음
*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제 작 사 양[붙임1]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구매 사양서”에 의함
가 격 입 찰 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2:00 [24시간 제출 가능]
제출장소 및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제출
* 교복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2:00
* 평일 10:00~17:00 단, 마감일 12:00까지, 토요일·공휴일·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및 방법: 도당고 교육행정실(교사동 1층), 직접 제출(우편 불가)
제안서 평가 일시2026. 8. 26.(수) 15:30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통보)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1.(화) 10:00 이후 도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및 장소* 납품기한 : 동복 2027. 2. 19., 하복 2027. 4. 30.
* 납품장소 : 우리학교 지정장소 (교복 치수 측정은 신입생 배정 직후 5일 이상)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 타 사 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공고문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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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복구매 예정 수량은 2027학년도 학생들의 학교주관구매 구매 안내에 따른 신청으로 품목별(동복

(4pcs), 하복(2pcs), 생활복 상의(1pcs)) 구매 물량을 확정하게 되며 계약 시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품목별 최종 확정 수량에 낙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 교복 물량 내역서 -

품 목세부 품목비고(예정수량)
교복동복
(4pcs)
선택자켓A형 꾸러미(미 선택시, B형 꾸러미 선택)
필수상의(셔츠/블라우스)216벌
필수니트조끼216벌
필수하의(바지/치마)216벌
교복하복
(2pcs)
필수상의(셔츠/블라우스)216벌
필수하의(바지/치마)216벌
생활복(1pcs)선택생활복 상의B형 꾸러미(미 선택시, A형 꾸러미 선택)

- 교복 지원 품목을 꾸러미로 구성하여 학생이 선택 가능(아래 꾸러미 구성표 참조)

- 학생들은 신입생 교복 구매 안내에 따른 교복 지원 신청 시 A형, B형 꾸러미 중 선택

A형 꾸러미(정장형-동복 자켓 포함) B형 꾸러미(비정장형-생활복 상의 포함)

품목명 수량 품목명 수량

교복 동복 자켓 1 교복 동복 상의(셔츠, 블라우스) 1

교복 동복 상의(셔츠, 블라우스) 1 교복 니트 조끼 1

교복 니트 조끼 1 교복 동복 하의(바지, 치마) 1

교복 동복 하의(바지, 치마) 1 교복 하복 상의 1

교복 하복 상의 1 교복 하복 하의 1

교복 하복 하의 1 교복 생활복 상의 2

합계 6 합계 7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5])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에게도 계약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상의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블라우스/셔츠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조끼(니트)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치마/바지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기타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적용)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블라우스/셔츠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치마/바지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기타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 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다.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 하복,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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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교복 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1]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붙임2]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 제작구매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7.4.∼2026.8.7.) 학교주관구매 교복

(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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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교복선정위원회의 규격입찰서

(제안서_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입찰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2:00

※ 평일 10:00∼17:00(단, 마감일 12:00까지),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도당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붙임12]과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3) [붙임6]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9부

※ 블라인드 품질심사에 따라 제안서에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 바인더형식 제출 금지

4)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 1부(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5) [붙임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6) [붙임8] 교복 납품(제조) 사양서 1부(소재 종류 및 혼용률, 제작기법 등 기타 제작에 필요한

제작 사양이 표시되어야 함)

7) [붙임9]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붙임10] 교복 A/S 계획서 1부

(A/S 지정업체가 별도 있는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9) [붙임1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남·여 동복, 하복, 생활복 상의)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 등이 제거(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 테이핑 처리 등)

· 블라인드 심사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정보 누출 시 감점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견본은 품목별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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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사본 1부

13)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3-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1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8)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9)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20) [붙임12]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 시

21) [붙임13] 서약서 1부

22) [붙임15]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최종낙찰자만 해당]

23) [붙임1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8.(화) 12: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2026. 8. 26.(수) 15:30

나. 장소: 본교 3층 꿈실토실

※ 학교사정에 의해 일시, 장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견본 품질과 제안 내용과 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의해 평가(블라인드 심사), 교복 품질 교차점검 생략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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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화) 10:00 이후 도당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1)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

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2)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교복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

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특수

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7 -

< 탈락 조건 >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붙임15]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ㆍ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4대 사회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 제출하였던 교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수령, 그 이후에는 보관하지 않음)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

체가 부담합니다.

마.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여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 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및 납품완료 후에 개인정보가

- 8 -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도당고등학교 행정실(☎ 032-680-8511),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문사회융합부(☎ 032-680-8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교복구매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신고서 1부

6.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9.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0. 교복 A/S 계획서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계획) 1부

12. 위임장 1부

13. 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5. 품목별 단가표 1부(최종낙찰자 계약체결시 제출)

1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17. 최종납품확인서(최종낙찰자 납품 확인용) 1부

2026년 8월 6일

도 당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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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7학년도 도당고 교복구매 사양서

【 섬유 혼용률 】※ 권장사항이며 변동 가능함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하복상의(남,여 셔츠)폴리에스터70%+레이온30%(남)
폴리에스터75%+레이온25%(여)
하의(남,여 바지,스커트)모60%+폴리에스터40%
춘추복상의(남-셔츠,여-블라우스)폴리에스터75%+레이온25%(남)
폴리에스터75%+레이온25%(여)
조끼(남,여)-니트모50%+아크릴50%v형 네크라인. 진곤색
동복상의(남,여 자켓)모59%+폴리에스터39%+우레탄2%
하의(남,여 바지,스커트)모59%+폴리에스터39%+우레탄2%
안감폴리에스터100%겉감과 동일한 색상
(검정,아이보리색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생활복상의(남,여 공통)폴리에스터100%
하의-반바지 (남,여 공통)
※ 개별구매
폴리에스터93%+폴리우레탄7%

※ 2016학년도부터 덥고 습한 여름 기후에 맞게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 생활을 위하여 남․여

공통으로 반바지 추가하자는 의견에 기본 반바지인 일자형의 디자인으로 하고 색상은

진한 남색(감청색), 밑단은 넓지 않은 활동성과 신축성이 좋은 재질로 착용하기로 함

- 상의

① 길이

◎ 춘추복, 동복<셔츠 및 자켓>

- 남(91호 기준) :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길이 64cm, 차이나 카라 높이 3.5cm

- 여(85호 기준) :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길이 47cm, 차이나 카라 높이 2.5cm

(단, 여자 셔츠인 경우 앞선 속 단추임)

◎ 하복(셔츠)

- 남(91호 기준) :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길이 66cm

- 여(85호 기준) :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길이 45cm

※상의의 길이는 춘추복과 하복 모두 단분 시접분량-3cm이상임

◎ 조끼(남,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생활복(남,여) : 목에서 엉덩이까지 총 길이 65cm

②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 10 -

- 하의

<스커트-65호 기준>

◦ 길이-총 길이 45cm(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폭-46cm(일자형)

<바지>

◦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 7½~8인치정도

<생활복 반바지-76호 기준>

◦ 길이 – 총길이 52cm (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허리 옆선 밴드처리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라벨에 표시

- 11 -

【 디자인 및 색상 】: 본교 1학년과 동일

- 동복

남학생재킷(진재색)조끼(진곤색)셔츠(진청색)바지(진재색)
여학생재킷(진재색)조끼(진곤색)셔츠(진청색)치마(진재색)

- 하복

남학생상의 정면상의 후면바지 정면바지 후면
여학생블라우스 정면블라우스 후면스커트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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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복

상의 정면 상의 후면 하의 정면 측면 후면 ※ 개별구매

남녀

동일

교복 실물 사진

- 동복



재킷(진재색)조끼(진곤색)셔츠(진청색)바지(진재색)


재킷(진재색)조끼(진곤색)셔츠(진청색)치마(진재색)

- 13 -

- 하복

남학생상의 정면바지 정면
여학생상의 정면스커트 정면

- 생활복

※개별구매 ※개별구매 상의 하의 정면 하의 후면

남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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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표

체육복 왼쪽 가슴 부착 디자인 색상 및 소재(제작시 유의사항)

파란색 바탕, 흰색 자수

- 15 -

[붙임2]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도당고등학교 교복 업체 선정에 따라 도당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0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품목별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학생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

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 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

시험성적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 16 -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교복에 교표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작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상의)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➄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

격서, 교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➃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생활복의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1년 이상, 구매확정 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 17 -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

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

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고, 신입생 납품 완료 이후 최종 납품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

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8 -

[붙임3]

도당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년도 도당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도당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도당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A업체B업체C업체D업체
수행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 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3
미인증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10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
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계획 (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 19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2년간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1건 ~ 2건 -1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

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3건 ~ 4건 -3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 가점/

감점 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

5건 이상 -5 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해당 시 -10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 혼용률 차이 ±10이상 -5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 차이 ±15이상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금지, 비밀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Q-Mark) 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