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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제주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2026. 7.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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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유의 사항 湯湷
1. 공정별 주요 제출자료
가. 사업 착수시(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과업 참여 기술자 명단 포함)
2) 세부 예정공정표
3) 작업일지 양식
4) 보안각서
5)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6) 관리감독자 선정계
나. 현장실태조사
1) 사업 진행시 사전 조치사항 및 법적(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예상 문제점
2) 어업인간담회 개최 증빙자료(회의내용, 방명록, 사진 각 1부)
3) 관련 기관 및 어업인 탐문 및 현장 조사 확인서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4)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추진 적정 시기 검토 결과
5) 전년도 수거업체 사업 관련 의견 수렴자료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6)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 확인 자료
7) 사업대상의 주 어업형태, 어선세력, 어업시기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및 첨부 5. 탐문일지 참조
8) 주변해역 유사사업 진행여부 파악
다.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실시설계
1) 사업 진행시 사전 조치사항 및 예상 문제점
2) 사업구역 내 단위 격자별 폐기물 산출 물량
3) 현장 조사 야장 및 자료집
4)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5) GPS항적기록
6) 사진 및 동영상 자료
7) 과년도 유사사업 추진구역도
라. 기타
1) 수급인은 사업 착수 전 부여받은 아이디를 활용하여 사업관리시스템(https://fpms.fipa.or.kr/)에 접속,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참여인력, 일일 작업내용, 익일 작업계획이 포함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 당일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첨부 4. 작업일지 참조, 첨부
2. 간담회 관련 추진 요령
계약상대자는 어업인 및 유관 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시기와 관계없이 과업 전반에 대하여 과업기간 내 추진·완료하여야 한다.
3. 어선 활용시 유의사항
가. 기타어선 등록
1) 계약상대자는 어선을 조사선박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어선특별검사를 통해 기타선으로 한시적 용도 변환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를 통해 특별검사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이전에 관련서류(사용기간이 명시된 선박임대차 계약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검사를 득한 후에는 사용기간(특별검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시 감독관은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조사에 대한 재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4. 설계 착수, 중간, 결과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서류(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 나 예상 공정률의 40% ~ 60%에 도달하였을 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5일 이전에 설계결과 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 답변을 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설계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 또는 문제점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설계결과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주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지 탐문조사, 현장표본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 실시설계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 조천 주변해역
* 조사대상 위치 및 면적은 낙찰자 선정 후 지자체, 어업인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4. 과업의 범위
가. 현장실태조사 : 1식
나.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 1식
다. 실시설계 : 1식
5 과업의 내용
가. 현장실태조사
1) 관할 지자체, 항만청 및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획득
*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기타 점·사용 등 확인)
* 첨부 1.(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첨부 3.(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첨부 5.(탐문일지) 참조
2) 과업 추진 중 사업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 간담회 개최(사업적정시기, 수거작업 시 문제점 등 파악) 또는 그에 준하는 의견수렴 활동 실시
나. 기본조사 및 자료분석
1) 침적 폐기물의 분포 상태 조사
가) 사이드스캔소나조사
- 표본조사(인양틀조사 또는 잠수조사) 이전에 실시하여 수중침적폐기물 분포여부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실시
- 주사폭은 조사해역의 수심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중첩도를 적용하여 누락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인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 제출시 개별 폐기물에 대한 영상을 캡처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양틀조사
- 전체 조사대상구역에 대해 단위격자(격자크기는 발주처 협의)를 설정하여 각 단위격자별로 조사를 시행한 증빙자료 제출(항적기록, 단위격자별 물량산출 결과 등)
*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참조
- 표본조사결과를 면적으로 단순 확대 및 환산금지
다) 잠수조사(필요시)
-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는 자료 분석이 용이하도록 영상(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조사야장 작성과 영상분석은 잠수조사를 실시한 작업자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 기본조사에 적용하는 공정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침적 폐기물의 개략적 물량 산정
3) 침적 폐기물의 수거·처리방법 진단
다. 실시설계
1) 침적 폐기물 분포현황(도면화), 사업물량, 수거방법, 처리방법, 사업비 산정
* 과업 진행 중 세부사항 발주처와 협의
2) 사업 진행 시 필요사항 및 문제점 검토 제시
*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검토(사업추진 시 각 공정별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 검토)
3) 설계서 작성시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및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을 준용할 것(단, 설계기준보다 개선된 방법을 제시한 경우(신기술 등) 발주처와 협의가능) 을 참조할 것
6.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과업 시행 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8.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이 있는 경우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라.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현장검측시 현저한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자의 정책변경이나 발주처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시행 지침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용역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용역 수행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설계과정에서 조사대상 해역 인근에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있는 수거업체, 어촌계 등의 충분한 자문을 이행해야 함.
나. 각종 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관련 및 문헌자료 첨부)
2)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비의 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공사 시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노임(이월 시 성과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2) 환율 : 용역완수 기준 해당 년도의 전신 매도환율 적용(이월 시 성과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용역완수 기준 해당 년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이외의 경우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6) 발주처의 사정이나 사업대상지 여건 등에 따라 발주시기가 변동되어 상기 기준“1)~5)”에 증감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최신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설계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파일형태 제출 가능)
라.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마.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관련법규 위반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르는 손해가 있을 시에도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존 실시설계서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시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다.
바.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본 과업수행으로 작성된 설계서에 따라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지역의 폐기물 수거물량이 본 용역 수행자가 설계한 물량과 현저한 차이로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협의 후 재조사 필요 시 선박 사용료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의 수정·보완의 조치를 위해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의 표준담보기간(성과품 제출일로부터 1년)이 존속하는 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수거사업 현장에 입회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배상은 관련법령 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사. 과업조사단 구성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케 하여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때
2)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 보고사항
1)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보고
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탐문조사 등 과업수행 시에는 현장 방문시기 및 일정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공정사항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답변을 하여야 한다.
차.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에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 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 ․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록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1) 용역 수행시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자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여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등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발주처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발주처의 담당자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 할 시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6) 본 과업지시서 내용 중 어구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 본 과업 수행 상 제반조사 시 자연환경, 해양환경 및 어업권을 최대한 보존토록 해야 한다.
8)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심사받은 후 납품해야 하고 검수 후라도 보완을 요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지조사(수심측량, 보링조사 등) 등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11) 본 과업 수행 중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2. 세부 시행 지침
가. 기본조사
1)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및 어업인(어촌계장, 어민회장, 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의 적정시기를 분석하여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참조
3) 수거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서면조사 및 탐문조사를 토대로 수거 작업 간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과업지시서상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침적 폐기물 분포, 물량, 수거방법(투입장비), 처리방법 및 사업비 산정
가) 침적 폐기물에 대한 분포현황 및 사업물량 산정
나) 침적 폐기물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
다) 침적 폐기물 수거방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된 수거업체 현황 파악
라) 침적 폐기물 수거장비(정화선 및 부선)별 수거단가 구분하여 산정
* 투입장비는 정화선과 부선을 기본하며, 설계내역서 작성 시 장비별 기초 단가 별도로 산정(부선 미투입 시 정산됨을 과업지시서상 표기)
마) 설계내역서상 부선 미반영시 부선 미투입에 대한 근거 제시
바) 침적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업비 산정
사) 사업해역의 수심과 면적, 폐기물 분포도, 작업시간, 운반거리 등을 조사․설계에 반영하고, 사업현장에 따라 합리적인 설계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항만(무역항, 연안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2) 수거 폐기물 및 구조물의 운반방법 및 처리사업비 산정
가) 수거된 폐기물의 운반방법 및 관련 처리사업비 산정
나) 수거된 수중구조물의 운반방법 및 관련 처리사업비 산정
3) 과업 진행 중 세부사항 협의
가) 과업 진행 중 지자체, 지방수산청, 수협, 유관 업․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 사항 및 문제점 검토 제시
가) 사업예정지구 내 침적 폐기물 우심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결과물인 설계서에 따른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수행시 필요 사항 및 관련 문제점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시행자의 완료증빙서류 작성방법의 구체적인 예(GPS PLOTTER 표시방법, 작업일보 작성방법)를 제시한다.
5) 과업진행 중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용역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수거범위 및 수거량
나) 투입장비 및 인력
다) 사업기간, 소요경비
라) 적용할 수거방법
마) 수거 폐기물 처리방법
바) 사업비 정산방식(물량(톤) 또는 면적(ha)정산)
사) 해상운반비 적용여부(인근 항만 기준)
6) 기타사항
가) 사업에 따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시행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발생된 민원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업체의 부담으로 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인양된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일부터 당일의 조사내용, 투입인원,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조사계획을 일일 작업일지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 4. 작업일지 참조
8) 과업 완료 5일 이전에 설계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회에서 설계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 또는 문제점 등 지적이 있을 경우 설계결과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Ⅳ. 성과물 보고
1. 설계도서 작성방법
가. 설계기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 - 용역시방서 - 예정공정표
- 예산(설계)내역서 - 일위대가표 - 산출근거
- 수량계산서 - 설계도면 - 단가산출기초(중기사용료 포함)
- 조사 기초자료(인양틀 조사 및 사이드스캔소나 조사 데이터)
2)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하며 용역시방서와 용역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적산은 적산프로그램(E.S.T 등)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 작성
1)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설계서에 포함 제본하되, 전자파일 형태(.dwg)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사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1식, 사업구역 내 우심구역을 표시한 도면 1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외 어장, 해초, 해저케이블 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를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다. 용역시방서 작성
1) 용역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claim)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정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서 검토된 안전관리, 기타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에 표기되어질 수 없는 내용 등 용역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용역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으로 현재 또는 사업 이후에 인근어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있을시 조치사항 및 배상 등의 책임소재에 대해 관련법의 검토와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2. 최종 성과물 제출
가. 용역기간에 관계 없이 과업대상지중 조사가 완료되어 성과물이 완성된 현장은 설계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서, 사진자료 및 동영상 등을 정리하여 실시설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시자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 협의 가능
1) 실시설계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 5부
2) 각 공정별 현장조사 야장 및 설문(탐문)조사 등 자료집(GPS 항적기록 포함) 각 5부
3) 사업현황 사진첩 또는 동영상 각 5부
4) 설계구역 내 과년도 유사사업 추진구역도(연도별 정리) 각 5부
라. 발주처의 필요시 설계의 신뢰도 및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수거사업 현장방문 확인, 소나 또는 잠수조사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별도)
1) 수거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검측결과 보고서(설계내용과 비교검토) 각 5부(별도)
2) 필요시 최종 검측 결과 보고서 각 5부(별도)
3. 용역 완수 및 검사
우리 공단 용역감독관이 용역검사 과정에서 확인을 위하여 입회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첨부 1. 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
첨부 4. 작업일지
첨부 5. 탐문일지
첨부 6. 과업예정구역도
첨부 1. 탐문조사 대상 어업인․어촌계 및 단체
※ 탐문대상 어촌계 및 단체 정보는 본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공
첨부 2.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및 물량산출 결과 제출예시
- 단위 격자별 항적기록
氠瑢
漠杳
漠杳
漠杳
가. 조사관련 항적기록(인양틀조사)
나. 각 격자별 물량산정
다. 조사관련 항적기록(소나조사)
- 단위 격자별 물량산출 결과(예시, 시작-종료 좌표는 필수기재사항)
氠瑢
조사번호
조사면적
(m2)
조사물량
(kg)
단위 면적당
폐기물량
(kg/ha)
조사구역내
폐기물량
(kg)
조사시작좌표
조사종료좌표
비고
1-A
348,150
11.30
0.32
73.03
36-00.000
129-00.000
SSS
1-B
221,700
64.50
2.91
654.60
35-00.000
128-00.000
SSS, 인양틀
1-C
220,800
0.00
0.00
0.00
35-00.000
128-00.000
SSS
1-D
177,400
0.00
0.00
0.00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1-E
82,700
112.70
13.63
3,066.20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1-F
193,700
180.20
9.30
2,093.19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1-G
268,500
270.00
10.06
2,262.57
35-00.000
128-00.000
SSS, 인양틀
1-H
223,200
14.10
0.63
142.14
35-00.000
128-00.000
SSS
1-I
635,300
110.50
1.74
391.35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중간 생략
4-B
188,200
0.00
0.00
0.00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4-C
101,500
1.20
0.12
26.60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4-D
220,800
0.00
0.00
0.00
35-00.000
128-00.000
SSS
12-L
175,200
0.00
0.00
0.00
35-00.000
128-00.000
인양틀, SSS
29,651,400
13,553.50
88.08
261,171
10,371,250
13,132.50
246.88
256,047
조사물량 50kg이하 버림
氠瑢
첨부 3. 탐문 및 현장조사 확인서(예시-필요시 변경 가능)
첨부 4. 작업일지(예시-필요시 변경 가능)
氠瑢
탐문 및 현장조사 참가 확인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사업구역 :
상기 본인은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탐문관련,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桤灧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氠瑢
일 일 작 업 일 보
일
반
사
항
용역명
업체명
(주)ㅇ ㅇ ㅇ ㅇ
일 시
2026. . .
작성자
ㅇ ㅇ ㅇ
날 씨
맑음
주
요
내
용
작업내용
투입장비
- 용역 착수
- 용역계획 및 업무분담 회의
- 없음
기
타
및
특
이
사
항
금일 특이사항
명일 작업계획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기타사항
氠瑢
첨부 5. 탐문일지(예시-필요시 변경 가능)
氠瑢
탐 문 일 지
ㆍ용역명
ㆍ탐문일시
2026년 0월 0일
ㆍ탐문대상
00어촌계장 / 00협회장 / 00어촌계 간사 등
ㆍ투입 조사원
김과장, 이대리, 박주임
<탐문결과>
- 추진 적정 시기
- 전년도 수거업체 사업 관련 의견 수렴 결과
-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 내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심층수 매설
여부 확인 자료
- 해역별 주 어업형태, 어선세력, 어업시기
- 주변해역 유사사업 진행여부
- 사업 진행시 예상 문제점(상기 사항 종합검토 결과)
<탐문사진> 2~3장(날짜표시)
漠杳
捤獥 汤捯 첨부 6. 과업예정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