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평택·당진항 동부두 친수공간 정비공사(조경)」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ㅇ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9.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1.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2.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법」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규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 친수공간 정비공사(조경)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추정금액 : 금262,929,000원(추정가격 금239,026,364원+부가세 금23,902,636원)
| 총공사비 | 도급액 | 관급자재대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 364,834,890원 | 262,929,000원 | 97,905,890원 | 4,000,000원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 조경수목 제거·전정 및 식재, 노후 시설물 철거, 주차장 조성 등
바. 공사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9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조경공사업 : 금262,929,000원(100%)
아. 1차분 공사비 / 공사기간 : 금110,000,000원 / 착공일로부터 82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장터’라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 90점
다.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등에 따릅니다.
라.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상호시장진출*은 마. 공동계약방식 및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 품질·안전·시공관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등에 따른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등기부상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을 등록하고 :
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면허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나라장터 또는 우리 청 항만물류과(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
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31-680-7237)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4.(금)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대여자)는 차용자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8. 14.(금) 11:00
나. 개찰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의거,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할 수 없습니다.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대상자 및 심사자료 요구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나라장터로 개별 통지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및 [별표4]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증빙서류 원본을
별도 제출(세부사항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본 입찰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등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등*에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설계서의 요율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현재 기준 요율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금액(원) | 2,747,167 | 3,629,776 | 360,977 | 1,757,575 |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A값) |
| 금액(원) | 3,873,828 | - | - | 12,369,323 |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상기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 준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5일 이내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하도급법」 제3조의4 등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보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hado.g2b.go.kr)의
‘사용자 가이드' 메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
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31-680-7208)
또는 항만물류과 사업담당(사업시행 031-680-7237)에게 문의하시기 등,
바랍니다.
2026. 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특회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