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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120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8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연번용 역 명용역기간
(1차분)
용역비
(1차분)
비 고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8개월
(7개월)
2,280,000
(490,800)
PQ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30개월
(7개월)
1,300,000
(309,000)

※ ① ~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

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공통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 시 책임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종전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종전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 금회 공고한 ① ~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2. 가.”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

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가능한 종전 전라

남도 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

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자료 제출 안내

제출일시제출장소제출방법
2026. 8. 18.(화) 13:00~16: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비즈니스룸 (1층)
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접수 불가)

가. 작성기준(안내서) 교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8부 (2부는 평가서에 합철,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

記)별권 제출)【①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 (2부는 평가서에 합철,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

기(無記) 별권 제출)【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소개서 또는 총괄평가자 능력 평가서, 업무중복도, 자

기평가서 파일 첨부)

- 위 첨부 파일은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관계자 메일(해운항만과 양유철, chul0402

@korea.kr)로 송부 및 확인 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

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다. 평가자료 작성방법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

준」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87.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선

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공통사항】

가.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6. 8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

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

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

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

직증명서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기한 이후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체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여 교체를 결정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항목과 “업체 능력평가”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061-286-6841, 담당자 양유철)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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