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행복청 청사이전 (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
감리용역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 공사내용
○ 중앙동 9층 내 전등설비 공사
○ 중앙동 9층 내 전열설비 공사
○ 중앙동 9층 내 전력간선설비 공사
○ 중앙동 9층 내 냉난방설비 및 항온항습기 공사
○ 중앙동 9층 내 비상설비 공사
4. 과업범위
○ 설계 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공사 감리 행정업무(서식 작성ㆍ비치, 각종 보고 업무 등)
○ 공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관급자재 등 주요자재 공급원 검토ㆍ승인 및 검수ㆍ관리
○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ㆍ인계 등
○ 그 밖에 「전력시설물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등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업무 등
5. 용역기간 :
착수 후 40일
6. 대상공종 :
비상주 전기감리원
○ 본 용역은 비상주감리로 수행하며, 방문점검은 총 8회 이상 기본으로 하고, 세부 방문 시기 및 횟수는 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상기 정기 방문점검 외에도, 발주청이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
감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ㆍ수행하여야 한다.
가.「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ㆍ규칙
나.「전기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ㆍ규칙
다.「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ㆍ규칙
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ㆍ규칙
마.「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ㆍ규칙
바.
「폐기물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및 동 시행령ㆍ규칙
사.「전기설비기술기준」
아.「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자.「전력시설물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
차.「한전 공급 규정」,「KS규정」
카. 기타 각종 관련 법규
2. 법규 우선 준수
○
과업 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발주처」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처에서 임명ㆍ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 용역 감독
가.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점검
가. 감독관은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의 특성상 감리원이 현장에 부재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예:당일 또는 유선, 서면) 그 내용을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감리자가 공사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 책임 한계
가.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감리업무의 오류에 한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상 책임기간 내에서 감리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시공자의 시공상 하자,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변경, 준공 이후의 임의
변경 및 유지관리상 문제는 제외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등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법규 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역 수행자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참여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착수시
1). 착수계
2). 감리원 지정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나. 공사 준공시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 감리업무일지
3). 준공사진대지
다. 감리업자(수급인)는 감리원을 배치(변경배치 포함)한 경우 그 배치 현황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8. 용역 참가자 기록관리
○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 본 과업 참여자의 성명, 담
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 참
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0 계약금액 변경 조건
○ 계약금액 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의 조항들을 준용한다.
11 공사 감리 업무 수행
○ 일반사항
가. 공사감리는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나.
각종 보고, 일지, 기록부 등 서식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부록 Ⅱ를 준용하되, 필요 시 공사 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의 업무 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
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한다.
3)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
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
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수급인은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부록 Ⅰ을 준용한다.
가. 시공관리
1) 감리원은 계약자가 작성한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계약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
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
자가 실시한 선정ㆍ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배선 · 배관 매립 등 은폐 또는 검측이 필요한 주요공정에 착수하기 전 감리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방문점검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4) 시공자는 방문점검 사이 기간에도 주간 단위로 공사 진행사항을 사진 및 문서 (이메일, 문자 등)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하여 감리업무일지에 기록 · 관리한다.
다.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계약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
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
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
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
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
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ㆍ
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처리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 민
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사.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 감리원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전기설비 중 사용전검사 대상이 있는 경우 신청을 지원하며, 방문점검 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검사결과 및 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차. 기록관리
1) 감리 관련 기록은 감리업체 사무실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 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한다.
가) 공사감리일지(공사감독일지 확인검토)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배선 · 배관 매립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문검검 시 참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일정과 맞지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촬영한 사진 · 영상 등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감
리원은 이를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카. 각종 검토ㆍ보고
1) 착수 보고
2)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 설계도면,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 등
가) 현장조건 부합 여부 및 실제로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판단
나)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일치
다)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라) 시공 상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공사업체의 착공신고서 검토ㆍ보고(착공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
타. 시공관리 책임자에게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 검토
1) 정기 및 수시보고
가) 수시보고: 정기 보고 외에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발주처에 별도 보고
2) 기타 보고
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보고
(1) 감리원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사항처리 등에 대한 사항
(3)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4)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5) 기타 발주처 지시사항
나)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파.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전 기성 및 관급자재의 지급(공사업체 요청 시) 등에 관한 사항 보고
1) 기타 공정관리 관련 보고
가) 공정 부진 시 만회 대책 보고
나) 공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시 수정 공정계획 보고
다) 준공기한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준공기한 연기원 작성ㆍ보고
2) 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처리에 대한 보고
3) 환경 관리에 대한 제보고 사항
하. 완료보고서 등의 제출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감리완료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완수계(공문표지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준공 검사조서
4) 준공 감리조서
5) 감리용역 완료보고서
6) 그 밖에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문서 등
12. 기타사항
○
감리원은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 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감리원은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ㆍ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
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
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현장 방문 및 감리업무 수행 중 전기공사와 관련된 안전상 문제를 확인한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및 근로자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시공자에게 있다.
○ 감리원은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 지침
○
기타 이행 사항
가. 감리원은 시공 전 공사현장 등 기관 내부 기물 및 시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지시해야한다.
나. 시공 완료 후 관련 시설 및 기관 내부를 시공 이전과 다름없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하며 복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 지적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재보고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시공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며, 감리자는 보완공사에 대한 확인 및 재감리를 수행한다. 다만, 감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접 발생한 재감리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 범위를 협의한다.
Ⅳ. 청사관리단 협조사항
○ 공사작업 전⋅후
사전협의
가.
시공자는 기존 배전반 · 분전반 연결작업 등 정전을 수반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 청사관리단(시설관리부서)에 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협
의해야 하며, 감리원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나. 준공 시 변경사항 통보 : 공사 완료 후 시공자는 변경된 전기시설 현
황을 청사관리단에 통보하며, 감리원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Ⅴ. 보안대책 검토
○
보안대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행복청의 보안규정
*
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
나.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보안 대책에 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행복청은 계약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마.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
업수행 감독관(용역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
과업수행 참여자
가.
과업수행자의 범위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며
, 공동 수급 등의 경우, 그 구성원 또한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
하
기 위해 과업수행 대표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
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과
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관련 자료
가.
과업수행자는 누출금지 정보가 포함되는 과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비밀, 대외비 등)
<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나.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
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성과품 작업시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
자)
마.
과업 수행 중 전산 및 통신장비(PC, 스마트폰, 클라우드,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저장된 자료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
우,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고 회의 종료 시 정·부 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량·파지 등은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완료 후 행복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차.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은 준공시 행복청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보관이 필요할 경우, 행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 활동 점검
가.
행복청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정·부 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 상태*를 매월 확인·점검하며, 작업실 내
보안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PC,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관리, 저장된 자료, 작업 이력 등을 포함
다.
과업수행 감독관은 과업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정기보안교육 및 필요 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1)
보안서약서
(수급인용)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청이 발주한 본 「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 감리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이
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과업 수행 전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체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2)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청이 발
주한 「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 감리
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과업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보안
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과업 참여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