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8. 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용암초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 ||||
|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325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사내용 | 다목적구장 조성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참고 | ||||
| 공사구분 (공정구성) | 전문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부터 2026. 8. 12.(수) 10:00까지 | ||
| 개찰일시 | 2026. 8. 12.(수) 11:00 |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31,440,000원 | 93,909,000원 | 85,371,818원 | 8,537,182원 | 37,531,000원 | 119,436,000원 |
※이공사의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견적제출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견적금액은
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하여야하며,견적제출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하는금액으로계약을체결합니다.
※전산장애발생등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개찰시간이다소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총액견적제출,전자계약,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청렴서약제대상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안전관리비반영대상공사입니다.
다.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적용대상공사입니다.
라. ‘공공발주자직접임금지급제’적용대상공사로,반드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
시스템)를통해공사대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마.공동도급이허용되지않는공사입니다.
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가적용되는공사입니다.
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공사입니다.
아.공사예정금액4.3억원미만공사로,「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따라
종합·전문간상호시장진출을허용하지않는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의한자격요건을갖추고,같은법제31조및제33조와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합니다.
다.안내공고일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한다)인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포함한다]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를
계속하여【화천군】에둔업체이어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낙찰자결정을취소합니다.
라.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한자이어야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등록하지않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
지원센터또는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합니다.
마.본공사는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동의하고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받은후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
아니한자는견적제출에참여할수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본공사의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생략하고설계서및도면열람으로갈음합니다.
나.설계서열람장소:화천교육지원청교육과문화체육팀(담당자:이기욱,033-440-159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기준으로합니다.
1)직접공사비
가) 단위작업량:건설기술연구원발표표준품셈(전기,정보통신,문화재등의타부문의
표준품셈에명시된품은해당부분의품셈을적용)
나)노무비:대한건설협회발표노임
다)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발표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규정한 법정경비요율과조달청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정한요율을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부가가치세
나)법정경비를제외한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규정에의하여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면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조달청전자입찰자등록후견적제출에참가할수있습니다.
나.본견적제출은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방식으로만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견적제출은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를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라.견적제출여부는나라장터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마감시간이종료되어투찰할수없는경우가있을수있으니가급적마감시간을
충분히남겨둔상태에서투찰하시기바랍니다.
바.한번제출한견적서는취소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다만,「전자조달이용및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제5조및시행규칙제4조에따라개찰전에취소할수있습니다.
사.전자입찰시스템의장애로집행이연기될경우,전자조달시스템장애발생이전에유효
하게접수된견적서는유효하게접수된것으로보며,견적서를다시제출할수없습니다.
아.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등입찰관련법령,수의계약견적제출안내
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청렴계약특수조건등견적제출에필요한모든사항을열람하여그내용을
철저히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제8장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견적제출은무효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정확히일치하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참여하시기바랍니다(대표자,상호).
다.위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하셔야하며
변경등록을하지않고견적제출에참여한경우에는“입찰제출의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라.기타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니,견적제출
참여자는등록사항확인및공고내용을숙지하여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1)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입찰서제출에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
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
2)특히,“입찰참가등록증상의상호(또는법인의명칭),대표자의성명(수인의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따른“대리권이없는자의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립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47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국토교통부고시에따른‘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계약담당공무원이별도로정한기한내에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작성된15개의예비가격중견적제출에참여하는
각업체가추첨(2개씩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
평균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예정가격-‘A’로나눈결과89.745%)이상으로제출
한자중최저가격을제출한자순으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신중히검토한후견적제출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라.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때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규정에따라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며,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거나
포기서를제출한경우에는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여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산하
기간과일정기간(3개월)에수의계약이불가함을알려드리니,이점을숙지하시고계약이
가능한경우에만투찰하시기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당해계약을이행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어계약포기서를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결정합니다.
사.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에는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에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견적제출참가자는견적금액을산정할경우(산출내역서포함)예비가격작성시 계상
된“국민연금보험료등”아래의항목은조정하지않고그대로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1,065,502 | 806,417 | 105,963 | 515,927 | 1,734,688 | 315,114 | 0 | 4,543,611 |
나.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에서정한바에따라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따른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은고용노동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르며,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따르며,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따른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은「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따르며,사후정산하여야합니다.
바.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제9절(검사와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지급용전용통장개설)근로자개인개좌로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하며,발주
기관은매월근로자별노무비지급여부를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등을통해계약되어사용한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한하며,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적용(先지급後청구,기성대가등)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라.본공사의견적제출에참가한모든업체는‘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착공계제출시별도로‘노무비구분
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이적용됩니다.이에견적제출자는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에대하여
관련법령과규정을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작성에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차순위자가낙찰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에관한관련법령과규정,확인사항의내용을숙지하지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인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다음과같이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한후에견적서를제출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붙임2]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최종낙찰자는본사업과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사업주
에게 부여된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발생된모든사고에대하여책임을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준수하여야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건설기계임대차등에관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다.수급인 또는하수급인은건설기계를대여할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합의한경우에는직불합의서
제출).
라.공사현장의감리자및현장감독자는건설기계대여계약여부등을확인하여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반드시알려주어야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
공사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하여야하며,발주자는해당금액에대해사후정산
할수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본공사에대한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따릅니다.
나.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개별법령의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법률에따른하도급의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위반한경우만을말한다),발주관서의승인
없이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을얻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요청이있는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견적제출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
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안내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
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른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본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및수요기관요청에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대금을지급합니다.
나.견적서제출에참여하는자는견적서제출시[붙임1]의「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나라장터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
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다.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합니다.하도급자(장비․
자재업자포함)와수기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1)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등의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사용하여야합니다.
2)수요기관의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
적극응하여야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적용됩니다.견적제출참가자는청렴서약제에대하여관련법령과규정을
숙지하고승낙하여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다만,계약상대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별도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게재하고,예비가격및기초금액,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입찰정보』-
『공사』-『기초금액,개찰결과』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나.계약에관한사항: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팀(☎033-440-1531)
다.공사에관한사항: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과문화체육팀(☎033-440-1591)
라. 전자견적및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
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
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
(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