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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441호

2026. 8. 6.(목)

물품 구매·설치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 후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오니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조달기업이 계약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물물물품품품 구구구매매매···설설설치치치 입입입찰찰찰공공공고고고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시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입찰개요】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치 완료 후 보험료 등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는 사후원가

ο사업명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작은내수변공원내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관급자재(수영장수조)구매·설치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ο품목및수량:수영장수조(성인풀및유아풀)1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ο기초금액:금1,012,580,040원(추정가격920,527,309원)

ο개찰일시:2026.8.14.(금)11: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제출기간:2026.8.12.(수)10:00∼8.14.(금)10:00

가. 건 명

: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수영장 수조) 구매·설치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수영장수조(성인풀 및 유아풀) 1식

다. 기초금액 1,012,580,040원(추정가격 920,527,309원, 부가가치세 92,052,731원) :

라. 입찰방법 : 물품계약(구매),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 후 210일 :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3년(2%)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2. 입찰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의하여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9801(수영시설기구)를 제조 또는 공급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와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 007)]을 모두

4. 입찰일시 : 2026. 8. 12.(수) 10:00 ~ 2026. 8. 14.(금) 10:00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일시 : 2026. 8. 14.(금) 11:00(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기술인력 포함)를 개찰 이후 계약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하며,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사후판정 처리됩니다.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 제출서류: 업종 증빙 서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해당 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에게 있습니다.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 증빙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획득한 자로 결정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방식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7.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한 물품 설치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나. 물품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해당 사업은 물품구매 입찰로 기술능력평가(기술인력보유 및 시설장비보유)는 입찰자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전원 만점을 부여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8.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가. 본 입찰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으로 물품 구매건을 제외하고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공사 부분에 대하여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설치)927,4841,225,466121,871802,358
합계금액927,4841,225,466121,871802,358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9. 낙찰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합니다.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개별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법률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합니다.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위험성평가 자료 제출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의 적격 승인을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기 위해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작업자, 설치장비 등 현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설치(공사) 시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입찰 무효 12.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바랍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수 있습니다.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13.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붙임1】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재산과 (☎042-270-435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 (☎042-715-6336)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8. 6.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대전광역시 재무관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 예 ( )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