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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소방])

2026. 8.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1장 공사총칙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소방)

나. 공사기간

:

착공 후 22일

로 한다.

다.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라. 공사내용:

본관 3층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 소방설비공사

2. 용어정의

가. 발주청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를 말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위임한 공무원

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마. 설 계 자:

본 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바. 하수급인

: 계약상대자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명‧배치한 건설기술자

로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아.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가 채용하여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

를 말한다.

자. 승인

: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어떤 상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차. 지시

:

공사감독관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카. 검사

:

계약상대자 확인검사 이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태

(품질, 규격, 수량 등)

를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확인

: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본 공사시방서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소방)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등을 적용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 공사감독관 해석 및 지시

나.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장 현장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 현장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배치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수급인 선정

- 계약상대자는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가. 적합한 공사자재 사용

-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와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

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가. 공사용 사진 촬영

-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 시공상세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검사

가. 검사시기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기성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사전 확인

- 계약상대자가 시공검사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다. 주의사항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제3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제출

해야 한다.

2. 안전교육 실시

-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방지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공사

1.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가. 경계구역의 선정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1

) 수신기 설치 기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수신기에는 화재표시작동시험, 회로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있는 장치를 하여야 함.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설치기준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환기구등 공기토출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B.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C.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D.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 종

2 종

특종

1 종

2 종

4 M미만

내 화 구 조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50

40

40

30

15

4 M~8 M

내 화 구 조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25

15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2 종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1 종 65˚C

E.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F.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연기식 설치기준

A. 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

부착높이

연감지기

1종

2종

3종

4M 미만

150

150

50

4M ~ 20M

75

75

B.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C.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옥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D.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A.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B.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C.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D.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F.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G.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H.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1) 설치기준

A.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B.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C.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구조, 성능

A.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B.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C.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1) 설치기준

A.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B.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C. 발신기의 윗부분에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상용 전원 설치기준

A.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B.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 것.

2) 비상전원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설치기준

A.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2) 제10조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금속관 공사, 후렉시블 케이블관 공사, 금속닥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

C.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 종단 저항을 설치할 것.

D.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E.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 할 수 있는 경계구획은 7개 이하로 할 것.

G.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유도등설비 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

1) 설치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

-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부분에 설치할 것.

-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및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할 것.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

-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 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복도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 LUX 이상이어야 한다.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UX 이상)

7) 통로 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등의 전원

1) 설치기준

A. 축전지,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B.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C.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른다.

제5장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에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관련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제출서류

- 착공계(착수계), 공사대리인계(필요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 공사(용역)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보안각서, 보안관리 선임계 등

3. 공사준공 제출서류

- 완료계(준공계), 완료검사원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 안전교육 실시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추락 위험 작업이 있을 경우)

- 하자이행증권

- 공사자재 품질표시 확인서, 시험성적표 등(필요시)

- 준공도면(필요시) 등

[참고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서식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5. 7. ○. ~ 2025. 7. ○.

)

공사일자

공사공정

비고

요일

공 사

준 비

피뢰침

시 공

마무리

작 업

1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2]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서식

인 력 및 장 비 투 입 계 획 서

(공사명:

○○○○○○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

일자

인력

(인)

장비

비고

요일

크레인

덤프트럭

백호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3]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참고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

점검자(담당자)

: ○○○ (서명)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위험사항과 작업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등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전에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였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공사(작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참고 5]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사 업 장

: 인천광역시의회

(○○○공사․용역)

업 체 명:

공사(용역) 책임자: (서명)

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순번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위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밸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

외부로프 작업

: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밀폐공간 작업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 6] 안전교육일지

안 전 교 육 일 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착용 철저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등

교육 실시자

(현장대리인)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참 석 자 명 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업체명 : 공사(용역) 책임자 : (서명)

□ 교육사진

[참고 7] 비상연락망

구 분

기관(업체)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유선전화

휴대폰

공사관련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실)

공사감독관

조형진

032-440-6122

계약담당

공 무 원

김미화

032-440-6123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실)

계 장

배재준

032-440-6383

청사

관리

기계반장

차병헌

청소반장

전진택

재난관리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032-870-3139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긴급)119

032-870-5271~5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긴급)112

032-455-2129

응 급

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

032-460-3011

지원기관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

(긴급)123

032-830-5267~8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긴급)

1588-7500

032-290-7000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긴급)032-120

032-720-350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긴급)1544-4500

032-420-3131~4

인천도시가스

(긴급)1600-0002

032-570-7965

유지보수

업 체

대우소방(주)

과 장

박진수

032-562-0119

소방시설

유지보수

에이스텍승강기(주)

이 사

오흥석

032-422-6153

승 강 기

유지보수

㈜에코라이프

대 표

이성희

032-464-6898

살충‧방역

아쿠아넷정수기

대 표

유홍선

비데관리

㈜와이구조

엔지니어링

대 리

전한석

032-519-1971

시 설 물

안전점검

보스시큐리티(주)

032-1588-8055

무인경비

[참고 8] 준공사진 서식

준 공 사 진

피뢰침 설치(우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피뢰침 설치(좌측)

착 공 전

작업진행

작업완료

※ 준공사진(착공전, 공사진행, 공사완료 /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