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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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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총 칙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2. 일반지침 ---------------------------------------------- 6
2.1 공통사항
2.2 조사 및 자료수집
2.3 기본구상안검토
2.4 세부설계단계
2.5 별도 추가업무
3. 기술지침 ---------------------------------------------- 16
3.1 기계설비분야
3.2 전기설비분야
3.3 건축분야
3.4 토목분야
3.5 공사시공 및 안전관리분야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20
4.1 일반사항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3 성과품 납품 및 검수
1. 총 칙 湰灧 湯湷
1. 1 과업 명칭
’26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설계 용역
1.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업대상자인 어업인(법인)의 경영비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인버터) 기술을 시설 어업에 도입하기 위한 (냉)난방 시스템을 각종 시설물의 기능, 구조, 편의성, 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3 과업개요
1) 과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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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사업대상자
위 치
비고
영락8
서현수산
(김*희)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52
위미1
위미수산
(고*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07
위미2
성화수산
(고*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6
위미3
위수산
(김*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05-1
북촌1
한라수산
(서*령)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02
북촌2
대한수산
(송*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3
2) 과업의 범위
(1) 설계용역의 범위
(가) 세부설계 : 기계, 전기, 지질, 건축, 토목 분야 일체
(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일체
(다)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계 설명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
(라) 기술심의 자료 등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시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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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지구명
총사업비
형식
개보수 추진 설비
영락8
28,851
인버터
인버터 및 부속 설비 설치 등
위미1
20,435
인버터
위미2
50,328
인버터
위미3
54,015
인버터
북촌1
32,775
인버터
북촌2
32,775
인버터
※ 총사업비는 설계․감리․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고 사업면적은 사업대상자 시설면적으로 실측 결과 증감될 수 있음. 추진 설비는 현장조사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비 범위 내 조정 가능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간(공휴일포함)으로 하고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용역수행 요구에 의한 용역기간 연장시 추가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예정공정표
c. 용역비 내역서
② 용역 수행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각서
④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 및 설계사무소 등록증, 면허증
⑥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에너지 이용시설 공사 사례조사
① 사례 조사 : 계약대상자는 설계 착수 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아래의 장소를 현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최근 3년 이내에 에너지이용 시설공사를 실시한 시설물 2개소 이상
③ 기타 사업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가 지정하는 장소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 신고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 요인이 있을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주체(기계, 전기, 건축, 토목, 설비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a.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⑥ 방화, 재난에 대비한 안전설비 및 관리운용에 대한 계획
⑦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1차 업무협의 :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제출시
(2) 2차 업무협의(설계협의/설계(안)결정)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채택된 기본 구상안에 대한 기본 설계도서안 작성 제출
(3) 3차 업무협의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세부 설계도서안 작성 제출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사업계획 및 중간설계 재검토시
③ 세부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공정보고시(필요시)
⑥ 준공시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책임 기술자 교체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간보고 : 1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익주 월요일 제출).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함.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 시 사업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와 면밀한 협의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결과를 성과품에 반드시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건축허가, 소방동의 등의 인․허가 협의
(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기증설 및 공급방식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
(다) 전기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
(라) 건축 및 제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신고 시 건축행정프로그램에 등재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술심의 및 설계 설명회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기술검토회 이용에 필요한 자료 준비, 설계 설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업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술검토회 심의자료(도면,내역,계산서,발표자료등)는 기술검토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검토회에서 설계를 검토하며,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한다.
(4) 기술검토회 등 심의 전후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발주기관과 함께 설계설명회를 시행하여 이상 없을 시 설계를 확정한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3) 히트펌프 설치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설계는 발주처의 설계지침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정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토록 명시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검토회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기능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유사제품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후 기술 심의 시 보고토록 한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대상지의 현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 반드시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등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 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 또는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의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의는 진척된 공정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1.4일반사항 3)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 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 발주기관과 관련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 공모 또는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는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을 진다.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a.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9) 사업대상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사업대상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관련 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 제공하기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연구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사업대상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 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후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설비 공법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 등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철거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온실내부 작물 및 기타 설비, 수도, 전기, 하수도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와 협의 후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히 지중열교환기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소방시설 등의 대하여 지장물 조사, 이설 등 관련부서와 협의(소방 건축 동의 등)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5) 설계의 책임 및 설계하자
계약상대자의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설계시, 공사시공시 및 공사완료 후 인명피해 금전상의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 등)하여야 한다.
(16) 중간검토(단계별 업무협의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감독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분야별(기계, 전기, 지질, 건축 등)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상 : 본 용역
③ 시행 방법 :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검토
a. 초기 단계(공정 20%)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후 반영여부
b. 중간 단계(공정 50%)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e) 각 주요 공정별 상세계획 적정여부
c. 마무리 단계(공정 90%)
a) 구조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구조계획 적정여부
c) 공사비 단가 반영 및 공사비 적정여부
d) 자재마감계획 적합성 여부
e)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 본 용역의 종료는 위 중간검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성과품 납품 후 준공검사까지로 한다.
(17) 각 분야별 내역 분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 제출 시 기계, 전기, 지질, 건축 등 각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용역비의 정산
① 발주기관은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보다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용역비의 지급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납품한 경우 지급한다.
(19)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 기타
① 설계변경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 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용량산정 및 법해석 오류 등의 설계사 과실로 인한 변경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설계 변경관련 자료를 무보수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a.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b.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스러운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c.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③ 설계하는 자재는 필수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가능한 국산품으로(KS제품)하여야 한다. 규격품(생산되고 있는 것에 한함)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열펌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지침에 따른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⑤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 후 현장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4)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5) 문헌 및 서류조사
①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대상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시험천공위치 확인
2) 사업대상지 경계측량
(1) 측량은 사업대상자(농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의뢰하여 실시한 사업대상지 경계측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조사
사업대상지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5)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사업대상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한다.
6) 기타 조사사항
본 과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검토한다.
2.3 기본구상안 검토
계약상대자는 기 조사된 자료와 관련계획을 분석하여 기본구상안을 검토한다.
1) 검토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자들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평가하여,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이에는 지열 이용 형식 및 추정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
①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다음을 포함하는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 사회적 환경 조건
f. 시설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h. 설비의 공법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검토
② 설계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3) 기존 현황 도면 작성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2.4 세부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특히 온실 내부 작물의 재배기간 및 출하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게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세부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조사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기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 및 사용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내부 공간 설계
②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④ 방재 설계
⑤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⑥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⑨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여 최종 세부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에 ‘승인용’ 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7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대상지의 사용자(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설비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세부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세부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5 별도 추가 업무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된다.
(1) 설계관련 추가업무
① 설계와 관련된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 업무
(2) 조사, 기획 업무
①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② 부지측량, 지반조사의 협력
③ 조사, 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및 사업대상자 설명회 추진
(3) 기타
①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및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 방안의 제시
3. 기술지침
3.1 기계설비 분야
1) 기본 지침
(1)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2) 세부지침
(1) 설비의 형식 및 설계기준 설정
① 히트펌프 설비에 대한 설치계획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특히 본 과업의 시행중에 설계부지의 지형적 특수성이나 기타 사정으로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목적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요구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검토 후 시행한다.
③ 이용설비의 형식 선정 등 계획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검토하여 수립하고 검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설비는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모든 화재탐지 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전기설비 분야
1) 기본계획 지침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 있고 상호 융통성 있는 계통으로 계획할 것
(2)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것
(3)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둘 것
(4)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기본 지침
(1) 배관과 전선을 표시하고, 배관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며, 시설 마감이 된 부분은 매입하고 마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노출한다. 단, 모든 자재는 온실환경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경제적 측면에서 전력 부하를 검토한다.
3) 전기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S 권장 조도 기준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역률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에너지 절약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점멸제어방식을 합리적으로 고려
(5) 옥외 보안등 설치(방전 램프 등을 사용)
(6) 콘센트 설비 : 전열 및 동력용을 고려할 것
(7) 조명용기기(조명등, 안정기 등)는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라 고효율기기를 사용할 것.
(8) 수변전설비
(9) 열펌프 자동 제어에 필요한 계장설비
4) 방재 설비
(1) 소방법, 건축법 및 기타 법규에 준하여 설계할 것
(2)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적당한 감지기로 할 것
(3) 자동 화재 경보 주 수신반은 방재 센터에 둘 것
(4) 비상용 백열등 시설 : 무창층에는 축전지 회로로서 정전과 동시에 점등이 되도록 하여 규정 시간 계속 공급하도록 할 것 (DC-사용)
(5)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할 것
(6) 유도등 간의 배선을 3선식으로 하여 소등이 필요할 때 소등하여 절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5) 기타 사항
(1)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하도록 한다.
(2) 경사로 및 미끄럼 위험 장소 등에는 해빙 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3)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감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건축분야
1) 건축기본계획
(1) 제반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
(3) 차량의 진출입과 사용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운영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4) 부지활용의 효율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기계실)배치계획 수립
(5) 이용자의 편의고려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구분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확립
2) 세부사항
(1) 현재의 사업대상지형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2) 주차 및 차량 보행동선 등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
(4)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최대한 가능한 구조로 계획
(5) 건물내부는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소음차단을 위한 흡음 및 방음을 고려할 것
(6) 바닥재료는 소음방지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다.
(7)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8) 건축물에 대한 층별 면적계획(Space Program)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허용범위를 상세히 기재할 것.
(9) 내부 마감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기타
(1) 차량통행이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획
3.4 토목분야
1) 부지정지 및 토공설계
(1) 부지정지계획은 대지경계와 외곽도로, 계획도로 등을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은 최대한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내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등 절, 성토, 폐기물처리 등 토량이동 계획의 검토 및 토공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토록 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변 도로의 소통 및 보행자 안전등을 고려 차량진입 및 주차효율이 양호한 진∙출입 방법으로 검토 설계
(2) 공사시행으로 인한 도로 하수시설물 등에 훼손이 불가피할 시 원상복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5 공사시공 및 안전관리 분야
(1) 면밀한 현장여건 사전조사보고서 작성
∙ 사업대상지 내의 지상, 지하의 조사 : 기초구조물, 지하매설물
∙ 사업대상지 주위의 상황조사 : 교통, 공공매설물, 공사용 전력, 급수공급방법
∙ 가설건물 용지 및 작업용지 조사 : 현장사무실 등 표시
(2) 공사용 교통처리계획도를 평면도에 작성
(3) Bar Chart로 된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는 Network 기법으로 작성
(4) 일반시방서 작성시 표준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되도록 하고, 시공시 특수 공정이나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내용 수록
(5) 시방서 작성시 법령과 시방서 명칭을 최신의 정확한 명칭을 적용
(6) 도면 및 시방서에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 균열방지 대책, 양생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7) 레미콘 구입 시 KS 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 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 시방서에 규정하여 구조물의 설계 강도를 유지
(8) 설계도면에 Revision에 대하여 그 시기, 근거, 주요내용 등을 순서대로 적어 진행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근거마련
(9) 공사완공 후 보관용 준공도면을 실제에 맞도록 작성할 수 있게 시방서에 명기
(10) 안전관리계획은 조직, 임무, 시공과 연계된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교육예산, 안전시설물 종류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계획 수립
(11) 품질관리는 방침, 조직, 문서관리, 검사 및 시험 등 공사현장에 총괄적인 기준 마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붙임 <성과품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AutoCAD 사용시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폰트를 반드시 사용한다.
4)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내진 설계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소방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한전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전파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K․S 기준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표준상세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 도시계획사항 등
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시설물 방문조사,지장물조사,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구상 내용 검토
(12) 세부설계 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부대시설 설계, 기타)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변리사 감정서, 특허사용 협약서 등)
2)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의 설계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계약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설계도서 작성 범위
① 각 분야 공통 사항
a. 설계보고서 (또는 설계설명서)
b. 구조계획서 (또는 구조계산서)
c. 도면
d. 공사시방서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e. 설계예산서
f. 수량산출서
② 기계 분야
a. 기계 일반
b. 공기 조화, 냉․난방설비, 소화 설비, 위생 설비, 자동 제어
c. 기타 기계설비(기존 온실환경제어와 연계한 자동제어 설비)
③ 전기 및 통신 분야(분리 작성)
a. 전기 통신 일반
b. 기타 설비
④ 건축 분야
a. 건축 일반
b. 건축 구조
c. 실내 마감 및 기타
⑤ 토목 분야
a. 토목 일반
b. 기타 각종 구조물
(2) 설계도서 구성
① 기계(공기열, 지열 등)설비
가) 설계설명서
- 개요, 설계기준, 주요설비 내용, 선정 시스템, 장비, 자재별 경제성 분석(성능 대비가격 비교, 초기 투자비 대비 유지관리비 비교), 에너지 절감 방안 등 그림 및 표를 이용하여 서술식으로 표현
나) 계산서
- 각 시설 및 설비별 설계기준, 부하계산서 및 장비, 탱크 등 용량계산서 작성
다) 시방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방서 작성
라) 도면의 종류
- 도면목록표, 범례표, 장비일람표, 옥외배치도, 각 계통별 계통도 및 평면도(확대평면도 및 장비배치도), 각종상세도(예 : PD상세도, 장비 및 기구설치상세도)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산출근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견적자료 등
②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수변전설비도와 결선도에 대한 설명
- 인입방식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근거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변전설비용량계산서
- 부하용량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트레이 및 덕트 규격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다) 시방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방서 작성
라) 도면의종류
- 도면목록표, 범례 및 특기사항, 옥외 시설물 위치평면도, 옥외간선도,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각종 평면도, 계통도, 결선도, 각종상세도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산출근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견적자료 등
바) 기타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안전공사 제출용 단선결선도에 전기분야 기술사 날인을 득하여 3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
가) 설계설명서
ஸ Ā - 공사개요 : 위치, 사업대상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ஸ Ā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ஸ Ā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ஸ Ā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ஸ Ā - 설계근거기준
ஸ Ā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ஸ Ā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ஸ Ā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ஸ Ā -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ஸ Ā - 건축공사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ஸ Ā - 공사시방서는 각종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준용하되 동등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ஸ Ā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ஸ Ā - 도면 목록표
ஸ Ā - 배치도 : 축척, 방위, 사업대상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사업대상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ஸ Ā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ஸ Ā - 주차장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ஸ Ā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출표
ஸ Ā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ஸ Ā - 단열 및 방수계획도
ஸ Ā - 입면도(4면)
ஸ Ā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ஸ Ā - 계단 평․단면 상세도
ஸ Ā - 셔터,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ஸ Ā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ஸ Ā - 각부 구조평면도 및 구조배근 상세도
ஸ Ā - 각부 구조단면도
ஸ Ā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ஸ Ā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ஸ Ā - 조경계획 평면도
ஸ Ā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도(필요시)
ஸ Ā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며 적용내용을 도면에 표기)
ஸ Ā ※ 발주자가 추가도면 요청 시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을 인정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ஸ Ā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ஸ Ā - 공사비 내역서는 반드시 내역전용 전산프로그램(EMS)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엑셀변환자료 및 해당 전산화일(EMS화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제반 인허가)
④ 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및 통신설비도와 결선도에 대한 설명
- 인입방식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공식 적용한 상수등에 대한 근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면적, DVR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방서 작성
라) 도면의종류
- 도면목록표, 범례 및 특기사항, 옥외 시설물 위치평면도, 옥외간선도, 통신설비설치도, 각종 평면도,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각종상세도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산출근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견적자료 등
⑤ 소방
가) 설계설명서
- 설비개요 및 소방설비도와 결선도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근거서
- 각종 용량 계산서
다) 시방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등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방서 작성
라) 도면의종류
- 도면목록표, 범례 및 특기사항, 옥외 시설물 위치평면도, 옥외간선도, 소방설비설치도, 각종 평면도,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각종상세도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산출근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견적자료 등
(3)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치수는 미터법 사용)
② 각종 사용 자재의 명칭 기입,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 등의 표기
③ 각종 부착 시설물의 표기
④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가스, 토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의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기
⑤ 철근 배근도에 있어서 절곡근의 위치, 정착 및 이음길이 등을 명확히 기입
⑥ 각종 설비 및 구조 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 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⑦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⑧ 특수 공법인 경우 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 보고서 첨부 및 시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상세 도면 등)의 충분한 작성
⑨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부호, 방향, Key Plan 등
⑩ 잔토 처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성 사업대상지의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⑪ 도로의 중심선, 거리, 마감선, 구배 등의 표기
⑫ 배수관의 고저, 구배, 길이 표시
⑬ 수량 집계표 작성 (규격, 단위, 수량 등)
⑭ 계통 설명도
⑮ 사업 승인 등 인허가 필요 사항 표기
(4)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책임 감리제 시행에 따른 귀책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 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면의 작성 기준
- 설계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과 KSF 1501(건축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 설계도면은 반드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장물도 작성
a.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b.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3) 기술용역 공정예정표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는 A3규격으로 제출한다
4)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유지관리지침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a.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a.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 특성
a. 구조의 역학적 특성,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a.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a.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수록하고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b.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한 과업에 따른 설계사의 공사 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 시 새로 규정 되어야 하는 사항
c.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d.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e.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f.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각각 부위별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최대 허용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g.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6) 설계예산서 작성
①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해당 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⑤ 품셈
품셈은 해당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⑥ 유류가
유류가는 정부 고시가격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 하여 산출한다.
⑧ 중기손료
당해 연도 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⑪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⑫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기술용역공정예정표
d.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 대가 등)
e.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⑬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a.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b.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c.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⑭ 단가산출서의 작성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a. 각 공종별 단가산출 근거는 알기 쉽게 호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b. 단가산출은 표준품셈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3 성과품 납품 및 검수
1) 성과품 납품
(1) 기술심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의 요구기한 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검수
(1) 용역성과품이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본 과업지시서 요구 내용 등과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변경 및 수정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는 발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사전 검수를 받을 수 있다.
3)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氠瑢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비고
1
최종보고서
A4
각 1부 또는 1식
설계개요, 설명서
2
세부설계 도면
A3
-
3
공사비 내역서
A4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물량산출서, 단가비교표 포함
4
공사 시방서
A4
일방시방서, 특수(특기, 관급) 시방서
5
각종 부하, 용량 계산서
A4
부하/용량계산서(기계, 전기)
6
기타 인·허가 접수용 도면 및 서류
식
필요시
7
기타
식
각종 인허가 및 협의에 필요한 서류, 견적서, 제품 카다로그 등
8
성과품 모두가 기록된 USB 메모리
조
-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