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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2호선 신촌역 냉각탑 보수 공사

나. 계약방법: 일반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금12,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준공기한: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공사 개요 및 위치: 설계서 참조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사. 수의시담 일정

1) 시담(투찰)기한: 2026. 08. 06. 16:00까지

2) 시담(개찰)일시: 2026. 08. 06. 17:00

3) 시담장소: G2B 전자시담( 汫╨ www.g2b.go.kr 汫h )

4) 시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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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진행/참가 → ③ 공고명 검색 →

④ 전자시담 [제출] → ⑤ 시담내용 현시 → ⑥ 투찰

5) 가격투찰: 총액으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제(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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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주임 김은서 ☏02-6311-9234

<별지 1>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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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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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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浫╢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浫ɢ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2호선 신촌역 냉각탑 보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