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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증기터빈용(2190TEP)
氠瑢
관리번호 :
PRD 9150-1022
재고번호 :
9150002359062
제정일자 :
2016. 3. 4.
개정일자 :
2020. 1. 6.
작성기관 :
해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법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증기터빈용 윤활유(이하“윤활유”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氠瑢
순 번
재 고 번 호
점 도 등 급
1
9150002359062
ISO VG 100
※ 해당 품목은 BULK(유조차)로 수요군 요청일자/요청장소에 납품한다.
2. 적용규격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적용규격 및 지침
KS M 2002 석유계 원유 및 액체 석유방법- 밀도 및 상대 밀도
시험방법-하이드로미터법
KS M ISO 6247 석유제품 기포성 시험방법
KS M ISO 12937 석유 제품 – 수분 시험 방법 – 칼피셔식전기량 적정법
KS M ISO 806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T군(터빈)-터빈 윤활유 규격
KS M 2120 터빈유
ASTM D 5185 Standard Test Method for Multielement Determination of Used
and Unused Lubricating Oils and Base Oils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
ASTM D 1093 Standard Test Method for Acidity of Hydrocarbon
Liquids and Their Distillation Residues
ASTM D 4898 Standard Test Method for Insoluble Contamination
of Hydraulic Fluids by Gravimetric Analysis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2015. 7. 국방부)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품질
윤활유는 KS M 2120(터빈유)의 「2종」 중 「ISO VG 100」으로 하며 산화안정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3.2의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3.2 필요조건
3.2.1 재료
윤활유는 순수한 석유계 윤활유분 (virgin petroleum lubricating oil stocks)에
본 구매요구서의 필요조건에 일치하는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안정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3.2.2 첨가제
1) 기유(base stock)의 점도-온도 특성 개선을 위한 첨가제는 유동점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0.5% 이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첨가제는 염소 또는 아연을 포함하는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3) 인산트리크레실(Tricresyl phosphate)이 내마모 첨가제로 사용될 때는
오르소 이성체(ortho-isomer)는 그 중 1.0% 이내이어야 한다.
4) 만일 2.6.-Di-t-butylphenol(DTBP)이 검출될때, 1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2.3 물리화학적 필요조건
윤활유의 물리화학적 필요조건 및 시험방법은 다음 <표1>에 따른다.
<표1> 물리 화학적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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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필요조건
시험 방법
기포성, ㎖이하
1단계
65/0
KS M ISO 6247
2단계
65/0
3단계
65/0
중성도(정성분석)
중성
ASTM D 1093
수분, mg/kg
200 이하
KS M ISO 12937
오염도, ㎎/100㎖이하
4.0 이하
ASTM D 4898
[주1] 이때 필터의 구멍(pore) 크기는 8㎛로 한다.
[주2]수분 200 mg/kg 이하는 KS M ISO 8068 기준으로 설정.
3.2.4 외관
윤활유에는 현탁물질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투과된 빛을 통하여
육안으로 검사시 외관이 균일 하여야 한다.
3.3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품질 보증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용기에는 규정된 크기의 경고표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관이 요구하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KS 또는 ISO 인증업체 생산
제품은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음)
4.2 시험방법
3.2.3항 표1 물리 화학적 필요조건 시험방법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지
5.1 드럼포장을 제외한 단위 용량 1ℓ, 4ℓ, 20ℓ는 시중상용 포장에 따른다. 그 중
20ℓ는 밀폐형, 철제 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리스는 개방형 용기를
사용한다. 단위용량 1ℓ, 4ℓ는 외부포장을 실시한다.
5.2 드럼 포장을 제외한 단위 용량 1ℓ, 4ℓ, 20ℓ의 윤활유는 파레트에 적재하여
납품하며, 파레트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5.3 드럼 및 단위포장용기의 주기 요령은 덧붙임 “포장주기요령”에 따르며,
외부포장 상자에도 이에 준하는 내용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지한다.
포장상자에는 KDS(8455-0002), 재고번호,규격번호,품명, 수량, 로트번호,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선명히 표시 한다. 바코드 표시방법 등 일반사항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4 표시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5.5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6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을 사용하여
바코드화 한다.
5.7 바코드는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단위, 수량, 단가, 업체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5.8 단위포장용기와 드럼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주의 사항을 표시한다. (주의사항
예,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 섞을 것. 장기저장 제품은 소포제 분리로 인해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등)
5.9 제조사의 저유소(저장시설)에서 출하 시 수송장비의 불출구 봉인은 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연번이 표기된 봉인을 사용하고, 연번을 송증에 기록하여 출하하여야
하며, 봉인 상태가 군이 판단하여 신뢰할 수 없을 시 출하 중지 및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