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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6-1013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용역(2차)

나. 위 치 : 보성군 관내 조림지 일원

다. 용역개요 : 160ha(조림지 풀베기 현장 관리·감독, 조림목 훼손(피해) 상황 조사,

조림지 활착율 조사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추정금액 : 24,054,000원(추정가격 21,867,273원, 부가가치세 2,186,727원)

바. 기초금액 : 24,054,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3. 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입찰 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2026. 8. 6.
16:00
2026. 8. 12.
10:00
2026. 8. 1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보성군에 소재한 업체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업종

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업종코드: 4167)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

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

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 업체(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결격사유 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기타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

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고객지원 연기공고”사항

에 게재합니다.

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

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산업과(061-850-5464)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50-5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보 성 군 재 무 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

보성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1.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2.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3.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