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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삼일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8. 6.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홈페이지 :

ㆍ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활용 신고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종류 : 전문공사

1.3. 공사기간 : 2026.9.1.부터 2026.9.30.까지 예정

※본 공사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임

1.4. 공사개요 : 민영봉관 석면해체(1,182㎡), 제거공사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공사금액

[단위: 원]

구분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비고
석면철거공사88,230,00080,209,0918,020,909

1.6.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울산삼일고등학교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 ☎052-271-688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14.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 14:00 ~ 2026. 8. 14. 10:00

3-3. 개찰일시: 2026. 8. 14. 11:00

3-4. 개찰장소: 울산삼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

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

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

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

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

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

부를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

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1. 본 공사는 1개월 미만의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

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1,538,056원1,538,056원

12-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발주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우리청 홈페이지

(www.usebe.go.kr>과별안내>재정복지지원과>계약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

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

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

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052-271-6889)

17-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17-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7-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18-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

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발주기관 울산삼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소속
연락처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2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삼일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