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삼일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8. 6.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홈페이지 :
ㆍ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활용 신고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
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
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삼일고등학교 민영봉관 석면해체·제거공사
1.2. 공사종류 : 전문공사
1.3. 공사기간 : 2026.9.1.부터 2026.9.30.까지 예정
※본 공사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임
1.4. 공사개요 : 민영봉관 석면해체(1,182㎡), 제거공사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5. 공사금액
[단위: 원]
| 구분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비고 |
| 석면철거공사 | 88,230,000 | 80,209,091 | 8,020,909 |
1.6.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울산삼일고등학교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 ☎052-271-6889)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14.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 14:00 ~ 2026. 8. 14. 10:00
3-3. 개찰일시: 2026. 8. 14. 11:00
3-4. 개찰장소: 울산삼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
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
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
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4.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
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
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
부를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
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2-1. 본 공사는 1개월 미만의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
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1,538,056원 | 1,538,056원 |
12-3.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5.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발주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우리청 홈페이지
(www.usebe.go.kr>과별안내>재정복지지원과>계약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
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
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6-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
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삼일고등학교 행정실 (☎052-271-6889)
17-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17-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7-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18-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
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
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발주기관 울산삼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 소속 | ||
| 연락처 | 주소 |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2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삼일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