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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0306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30(소격동)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다 음 -

ㆍ 공 사 명 : 교육동 강의실 환경 개선 조성

ㆍ 개 찰 일 시 : 2026. 8. 14. 13:00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이 안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랍니다.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 02-3701-9791)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공사 관련 문의 등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과 심효진 (☎02-3701-9607)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공사입찰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38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공 사 명 : 교육동 강의실 환경 개선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38호

1.4. 공사현장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주 공 정 :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026. 8.

1.7. 추정금액 : 163,400,000원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계약관

※ 추정가격: 148,545,455원 + 부가가치세: 14,854545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신설)공사’입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1.9.1. 본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가 아닌 교육공간 구성 및 이동식 무빙월을 설치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하는 전문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의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2. 견적서 제출방식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건에 한함)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3 - - 4 -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사입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2.7.1.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비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4. 공동 계약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립공사업(4991)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4.2.1. 제출기한 : 2026. 8. 13. 18:00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과 심효진 (☎02-3701-9607)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 5 - - 6 -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7. 견적서 제출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견적서 제출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10. 10:00 ∼ 2026. 8. 14. 10:00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합니다.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8. 개 찰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위반한 8.1. 개찰일시 : 2026. 8. 14. 13:00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1.1.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12.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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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붙임1】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5억원 이상인 자

(☎ 02-3701-9781)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를 통하여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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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11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