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로231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
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경남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임나리,☎055-239-6759,FAX0505-730-1768
-주소: 우)51439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로231
○수요기관: 창원시농업기술지원센터,유설화☎055-225-5413
경남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6962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벼병해충방제농약구입(3차)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살충제,농작물살균제
○ 수량: 1
○ 단위: 식
○ 납품기한: 계약후20일이내
○ 추정가격: 240,399,990원(영세율적용)
○ 수요기관: 경상남도창원시농업기술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유효기간이납품일로부터2년이상남은물품공급
○ 당부사항: -본입찰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따라,적격심사서류미제출(낙찰포기)시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시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신후투찰하시기
바라며,이에대한검토없이무리하게저가입찰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입찰전반드시규격서검토및사전조사(수요기관사전연락)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바라며
아울러,당공고건은영세율적용물품으로투찰시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을투찰하여야함을알려
드립니다.입찰후가격등의문제로인한적격심사포기혹은계약미체결(불이행)을하실경우관련규
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및입찰(계약)보증금환수조치”가불가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8/1814: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8/2014:00
○ 개찰일시: 2026/8/20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3%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살충제(1019150901),농작물살균제(10179894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
등록한자
- [농약판매업(1244)]업종을등록한업체
○ 입찰공고일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인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적격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
지)를계속경상남도에소재한자.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
○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3 -
4.공지사항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
| ▶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여
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
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
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
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
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
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
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
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 4 -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
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
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 5 -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행
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있
는경우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6.낙찰자결정방법
----------------------------------------------------------------------------------------------------------------------------------------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낙찰하한율적용한제한적최저가)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제13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제1항
및제2항]에따라적격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관련심사기준및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
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 적격심사평가기준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2](추정가격이10억원미만고시금액
이상인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
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
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상기기한
까지심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심사를포기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
을제한합니다.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 6 -
7.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
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
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
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
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
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
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
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
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 7 -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1)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
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기타사항
------------------------------------------------------------------
------------------------------------------------------------------
----
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55-239-6759)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8 -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받을수있습니다.
8)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된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업목적
달성이불가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 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
한행위를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 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 래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 하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 시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 품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 고,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 다)을입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 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 이행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 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브로커의불공정 행위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 규정또는계약조건위 반등으로인해공정한 조달질서를훼손한행 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 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장귀하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