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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인도네시아 그린 도로 포장 기술 적용 시범사업
현지 모니터링 및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조사”
2026. 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1. 과업명 湯湷
◦ 인도네시아 그린 도로 포장 기술 적용 시범사업 현지 모니터링 및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조사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공공수탁사업 “인도네시아 디지털·그린 도로건설 기반 구축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그린 도로 포장 기술 적용 시범사업 현지 모니터링 및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조사를 위한 용역임
◦ 중온 아스팔트 첨가제는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시 기존 재료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품질 및 작업성이 용이하고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인도네시아 ODA 사업을 통해 현지 그린 도로 포장 기술로 채택하여 현지화 노력이 진행 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린 도로 포장 기술의 현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PEN 60/70에 한국의 중온 첨가제를 적용한 중온 아스팔트 포장 테스트베드를 서부 자바 수카부미 지역 국도 구간에 구축하였음 (2025년). 또한 가공 부톤 아스팔트 제품에 중온 첨가제를 적용한 부톤 중온 아스팔트 포장 테스트베드를 중부 자바 페칼롱안 지역 유료도로(PBTR) 구간에 구축하였음 (2026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린 도로 포장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테스트베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며, 본 과업은 기 시행된 두 차례 시범사업 구간의 모니터링 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또한 공공사업부 수요에 따른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원료시장 조사, 조달 및 생산방안, 경제성분석) 및 자료 조사를 필요로 함.
3. 과업의 범위
◦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을 통한 그린 도로포장 공법 성능 검증, 현지 조사결과 및 상세조사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평가,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및 자료조사를 과업의 주요 범위로 하며, 세부내용은 ‘5. 과업의 세부내용’에 따름
- 1차 시범사업(수카부미), 2차 시범사업(PBTR) 구간 현지 모니터링
-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원료시장 조사, 조달 및 생산방안, 경제성 분석) 및 자료 조사
- 포장상태 육안조사, 상세조사(평탄성 조사, 하부지지력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평가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과업이 시작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과업의 세부 내용
1)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 1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서부 자바, 수카부미 지역 국도, 양방향 2차로 0.2km)
◦ 2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서부 자바, 페칼롱안 지역 PBTR, Batang 방향 2차로 1.5km, 길어깨 포함)
◦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조사 : 포장상태 육안조사 (표면결함)
2)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및 자료 조사
◦ 중온 첨가제 원료시장 조사, 조달 및 생산방안, 경제성 분석
3) 포장상태 육안조사, 상세조사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평가
◦ 조사 시기별 포장상태 육안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가열 아스팔트 포장과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능 비교
◦ 상세조사(평탄성 조사, 하부지지력 조사) 결과 분석, 종합적인 시범사업 평가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활동 분류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비고
1.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가) 1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5.0
5.0
5.0
5.0
20.0
나) 2차 시범사업 구간 현지 모니터링
5.0
5.0
5.0
5.0
20.0
다)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조사
5.0
5.0
5.0
5.0
20.0
2. 중온 첨가제 현지화 방안 및 자료 조사
가) 중온 첨가제 원료시장 조사, 조달 및 생산방안, 경제성 분석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3. 포장상태 육안조사, 상세조사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 평가
가) 가열 아스팔트 포장과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능 비교
2.0
2.0
2.0
2.0
8.0
나) 상세조사 결과 분석, 종합적인 시범사업 평가
3.0
3.0
3.0
3.0
12.0
4. 보고서 작성
가) 연차별 보고서 작성
5.0
5.0
10.0
사업 진도율(%)
월계
25.0
1.0
1.0
16.0
6.0
1.0
16.0
6.0
1.0
16.0
6.0
5.0
浵╦ 100 浵ࡦ
누계
25.0
26.0
27.0
43.0
49.0
50.0
66.0
72.0
73.0
89.0
95.0
100.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목차 및 양식은 본 연구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위탁용역 책임자는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용역 성과품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8. 성과품 제출
◦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고 용역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 성과품 납품 항목
氠瑢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 후 7일 이내
2부
제본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2부
제본
최종보고서
연차별 준공 시
3부
제본
모니터링 조사 분석 자료
최종 준공 시
1식
USB
각종 성과품을 수록한 매체
연차별 준공 시
1식
USB
9.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0.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연구원과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월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월간보고 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2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참여자는 연구원의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표4]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11.3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12. 과업 수행 지침
楴䵴 12.1 적용기준
◦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원구원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기타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각종 규정 및 연구원 내규 등
12.2 유의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요구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2.1 과업 이행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 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 계약자는 수시로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임명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라 수집되는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업 종료 시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정공정 및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착수 및 교체 시 관련 규정에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 또는 과업 참여자가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한 모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본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 준공계(준공내역서 포함)
-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 조서
- 기타 관련 자료
12.2.2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관련 세부 기준(각종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 품셈 기준 등)은 표준 적용 안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이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과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추후,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제반 사항 변경 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2호의 4] 보안위반 처리기준 (2017.12.05.)(2019.12.31 개정)
보안위반 처리기준 歭扯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원수급 과제의 발주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 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1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다.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 Office 등) 설치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아. PCㆍ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자.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차.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카.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2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위약금 부과(3회 이상 발생시 위탁용역비의 50%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제2호의 3] 누출금지 대상정보 (2019.12.31개정)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2호의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017.12.05.)(2019.12.31 개정)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지 제2호의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지 제2호의 4]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제2호의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제2호의 4>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하고 반출입되는 장비명, 문서명, 미디어명, 반출입 일자, 반출입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2017.12.05.신설)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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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