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603호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호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 신고를 필한 자(업체)
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 8. 6.(목)
① 살수차 2대[고압살수차 5톤 1대, 고압 살수차 15톤 1대](영업용)를 보유(임차)한 업체
청주시 청원구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사진 제출
- 차량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위수탁계약서 사본(해당 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② 영업용 차량보험(책임, 대인, 대물)에 가입된 차량 –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용 역 명 : 2026년 청원구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단가계약 2차
③ 투입인력(운전원) 자격 증명서류(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등)
○ 용역개요 : 살수차(5ton, 15ton 임차) (상세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④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업체
○ 용역위치 : 청원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동지역, 오창제1산단, 오창제2산단, 내수읍 일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총사업비 : 금30,000,000원(추정가격 금27,272,727원 / 부가가치세 금2,727,273원)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가금액 : 금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 기초금액 : 금1,540,000원(단가별 합산금액)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라.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2026년 살수차 단가계약 임차료 산출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규 격 | 사업량 | 단 위 | 단 가(원) | 사 업 비(원) | 비 고 |
| 계 | 2종 | 일 | 1,540,000 | 30,000,000 | ||
| 살수차 | 5t | 1 | 일 | 715,000 | ||
| 살수차 | 15t | 1 | 일 | 825,000 |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8. 7.(금) 10:00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8. 12.(수) 12:00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1)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2.(수) 13:00 청원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바랍니다.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나.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8383)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단가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
8. 견적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14. 기타 참고사항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규정에 의합니다.
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청원구 건설과 관리팀(☎043-201-8354)로, 기술적인 사항은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업부서(청주시 청원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8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년 월 일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주 소: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업체명: 5.
원 이상인 자
대표자: (인)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청주시 청원구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대표자 (인) 귀하 :
청주시 청원구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