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코드 5652)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화천군 공고 제2026 - 1035호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2026. 8. 6.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화 천 군 재 무 관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 1순위 업체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지역제한
없음)와 체결한 협정서를 낙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찰건명: 2026년 화천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2차)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나. 위 치: 화천군 관내 주택 8동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추정금액: 금46,646,000원(금사천육백육십사만육천원) 2) 위 1)을 충족하고,
- 추정가격 42,405,455원 부가가치세 4,240,545원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마. 기초금액: 금46,646,000원(금사천육백육십사만육천원)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바. 입찰기간: 2026. 8. 6.(목) 15:00 ~ 2026. 8. 12.(수) 15:00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2.(수) 16: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5)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중 하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별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 허가증에“지정폐기물(폐석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대금 청구 시, 폐기물처리 최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
2. 입찰참가자격
제4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지 않습니다.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비계·구조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물해체공사업(업종코드 4995)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 국민건강보험료 | 596,521 원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8,383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퇴직공제부금비 | 0 원 | 품질시험비 |
| 안전관리비 | 0 원 | 합 계 |
788,170 원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571,873 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0 원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2,034,947 원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4. 현 장 설 명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환경과 생활환경담당(033-440-2337)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 5. 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 운영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 기타사항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6. 기 타 사 항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