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24
제 3 장 석 공 사 ……………………………………………… 31
제 4 장 금 속 공 사 ……………………………………………… 37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마리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3.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담당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4.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1.5.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1.1.6.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7.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1.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1.2.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르되 특별히 명기가 되
어있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2.2. 1) 시행청 사전 방침 승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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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된 시공도면 (SHOP DRAWING)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각종계약서
7)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1.2.3.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2.4. 용어의 정의 및 이의
1.2.5. 시행청 :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이라 함은 서상초등학교을 말한다.
1.2.6. 담당원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 조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
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행청과 수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관청에 위법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1.2.7. 수급자
1)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마리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1.2.8. 현장대리인 :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자로서, 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
술자를 말한다.
1.2.9. 하도급자
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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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급,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시행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10.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11. 이의 및 어구의 해석
1) 이의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담당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때는 담당원 및 시행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시행청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3. 공정계획 제출
1.3.1.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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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1.3.4. 공사가 예정된 진척공기보다 지체되었을 때 수급자는 그 책임을 져야하고 지정된 공기에 맞추도록 공정표를 재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주변 및 월별 작업 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일정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분량을 기록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은후 실시해야한다.
2)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로 운영한다.
3) 수급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가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도서 등의 제출
1.4.1. 수급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 필
요한 공작 및 시공도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를 위해 현장사무실에 시공도작성을 위한 중급이상의 기술을 가
진 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1.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
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3.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사용자재의 승인
1.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
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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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자재사용 승인신청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5.4.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1.6. 견본제작 및 시공
1.6.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담당원이 승인
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하도급자 승인
1.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7.2.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
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
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3.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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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재반입 및 검사
1.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8.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특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재에 대해서도 시험을 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
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3. 검사시험의 표준은 한국공업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 항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9. 시공검사
1.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담
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2.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시공 후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보고 등
1.10.1. 공사일보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를
받고 제출한다.
1.10.2. 공사보고 :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1.10.3. 공사기록사진(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분야별, 공사단계별로 분류 편집하여 원판(필름)포함, 2부씩 제출한다.
2) 사진크기를 7.5cm x 12.5cm(3"x5")로 하고 담당원의 요구 시 확대하여 제출한다.
3) 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날인 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특기가 있거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공사분야 및 단계별로 분류 편집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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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과정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촬영시기 | 촬영개소 | 치수 | 제출시기 | 매수 |
| 착공전 | 대지전체3방향이상 및 담당원이 지정하 는 장소 | 별도지시 | 공사착공전 | 각 3매 이상 |
| 사고발생시 | 필요개소 | 3" x 5" | 사고직후 | 각 3매 이상 |
| 공사중 | 담당원 지시장소, 은폐되는 장소 및 공사 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장소 | 3" x 5" 공사명 및 날짜기입 | 필요시 | 각 3매 이상 |
|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시 | 기초판 및 지중보배근 근접사진과 전체사 진, 바닥 및 옹벽배근 근접사진과 전체사 진, 기타 공정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용 이한 시공부위별 진척사진 | 3" x 5" | 배근완료후 | 각 3매 이상 |
| 준공시 | 건축물의 외관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옥 내장소 | 3" x 5" | 각 3매 이상 |
1.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 및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1.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
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인을 얻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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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3. 현장조직
1.13.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
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담당원 및 시행청이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1.13.3.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책임시공
1.14.1. 민원발생해결 : 인접대지의 현상을 잘 파악하고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시는 충분한 대책 및 보상을 하여 전체공정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게 하고 민원처리업무지침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설계도서검토
1)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외관 및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
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3)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의 착수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행청에 통
지하고 시행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14.3. 책임한계
1)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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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시행청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자가 시행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관련별도공사 : 별도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1.17.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8.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18.1. 수급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시행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8.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
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8.3.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18.4.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8.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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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을 강구하여야 한다.
1.19.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
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하여야 한다.
1.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
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
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23.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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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및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경미
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23.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1.23.4.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 또는 전면 재시공 시킨다.
1.24. 준공도서의 제출
1.24.1. 수급자는 관청의 공식적인 준공검사를 득함은 물론 공사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 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현장검사를 받아 승인을 득 해야 실질적인 준공으로 인정하며, 준공도서 5부, 사진첩 2부, CD ROM 2부를 제출한
다.
1.24.2. 준공도는 공사 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정리 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1.24.3. 준공도의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5. 관급자재
1.25.1.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지등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25.2. 관급자재 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1.25.3. 관급자재의 사용기간 중 매월 10일, 20일, 30일 3회에 걸쳐 품목별로 관급자재 사용량을 보고해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
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26.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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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27. 공사현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
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
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재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4)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 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5)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1.28. 공사용 도로
1.28.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8.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9. 연도대책
1.29.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29.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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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를 그
때 그때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1.29.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위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
담으로 한다.
1.30.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1. 교통과 보완
1.31.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1.31.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1.31.3.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해야한다.
1.31.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1.31.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1.31.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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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1.31.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
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1.31.8.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를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32.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33.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33.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1.33.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1.33.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1.33.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1.33.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1.33.6.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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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1.33.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33.9. 소구경의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경 250mm 이하)의 처리
1.33.10.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복구
1.33.11.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3.12.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1.34. 조사 및 시험
1.34.1. 공사지장물 조사
1) 지상지장물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
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 등)을 작성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 , 케이블, 도시가스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타기, 천공 말뚝박
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송수관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
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타
가. 수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등을 통해 원 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나. 가스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을 관계처(관청. 공사, 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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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지질조사 :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
입시험의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1.34.3. 조사측량 :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시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4. 재료시험 :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제반 비용 및 수속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다. 시험결과는 국토교통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해 설계를 수정, 보완 및 변경해
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이에 필요한 계산서 및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35. 공사용기구 및 서류소지품 설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35.1. 현황판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면적표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진도현황
6) 지휘봉 2개(75㎝)
1.35.2. 벽부착물
1) 수급자 편성표
2) 지급자재 현황
3) 사급자재 현황
4) 각종시험 계획표
5) 기상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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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배치 현황
7) 세부공정표
1.35.3. 기술서적 및 배치서류
1.35.4. 감독관용 컴퓨터
1.35.5. 서류함 :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35.6. 책상 및 의자
1.35.7. 사용기구
1) 축척자 (미터 및 인치눈금)
2) 권척(50m 철제품)
3) 슬럼프 시험기구 : 5개
4) 콘크리트 실린더 : 5세트
5) 온도계
6) 마이크로 메타
7) 수평기 및 전경기 (트란시트) 각 1세트
8) 공사용 카메라
9) 워키토키
10)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36.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36.1. 수급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6.2.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담당원 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36.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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