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개인형 이동장치용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제조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준공일) 변경 및 종료시점에 따라 계약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1)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제조) PM(전기자전거 한정)과 완전히 호환되는
배터리 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총 16대의 BSS를 설계·제조하고,
안전성·내구성·운영 효율성을 확보한 장비를 생산함
2)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설치) 기제조된 총 16대의 BSS를 경산시내 16개
지점에 각 1대씩 설치함 (설치 지점은 제안요청서 3~4페이지 참고 요망)
3) 기타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라. 사업금액 : 금 347,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2025년 예산: 금 89,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2026년 예산: 금 258,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설계 시 적용된 비율대
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
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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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공통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현재 부정당 제재
기간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제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전기이륜차교환형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2611170404) 제조로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하고, 시방(규격)서에 따라 직접 제조 가능한 업체
2) 본 사업 공고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제조·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상기 납품 실적은 단일 계약 기준 1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납품 실적이어야 함
4) 해당 제품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인증 (KC 인증 등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인증)을 보유한 업체
5) 상기 제조 관련 요건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제조를 담당하는 자’에게 적용
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설치 공사
1) 본 사업의 설치 공사를 담당하는 구성원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2) 상기 설치 공사 관련 요건은 공동수급체 중 ‘설치를 담당하는 기업’에 적용
3) 설치공사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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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 구성
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담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는 제조 및 설치 공사를 명확히 분담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하며, 세부적인 책임 범위는 공동 수급 협정서에 따릅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역할 및 책임 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08. 18.(화) 소인분까지 인정 (발송일 기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안서·입찰
등록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3)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마감 후 제출·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 방법 및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 방안
가. 입찰 공고기간
1) 입찰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 08.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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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17.(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일정에 따라 공고기간 및 제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출기간: 2026. 08. 18.(화) 소인분까지 인정 (발송일 기준)
다. 제출방법
1) 제출방식 : 우편 제출만 허용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주식회사 지바이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10층)
라.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9부)
3) 발표자료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업체명 미표기본 9부)
※ 업체명 미표기본 제출 시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인명 등)는 삭제 및
마킹처리 할 것
4) USB 1개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PDF 파일형태 제출)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 및 발표평가 PT 자료 수록하여 봉투에 제안사명, 제출자명,
연락처를 표기하여 제출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⑧ 보안 서약서 1부
⑨ 보안 확약서 1부
⑩ 공동수급협정서 1부
⑪ 가격제안서 1부
⑫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발주기관(주식회사 지바이크)
나. 기술능력 평가 일시(예정)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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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발주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 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다.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라. 평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 정성적 70점), 가격평가 10점(계 100점)이며,
세부 평가항목·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따릅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기술능력평가점수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마.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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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자.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차.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파.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협상내용을 개별 유선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합니다.
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직접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승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행하거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상 분담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하도급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본 조의 하도급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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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0-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 법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관은 ‘10-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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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관이 ‘10-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주식회사 지바이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것이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대해서 숙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하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지방계약법」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 제안사는 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야 하며, 본 익명성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 제안사의 평가용 제안서(제안서(업체명 미표기본),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본))의
익명성(제안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위반 시 해당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에 미배포하며,
발표 중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사.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식회사 지바이크 담당자에게 (team-
sp@gbike.io, 02-1833-574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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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주식회사 지바이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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