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00호 (건설폐기물)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1. 용 역 명 : 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1-2.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 폐아스콘 174ton, 폐콘크리트 1,584ton, 혼합폐기물 1ton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3.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960번지 일원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5개월)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1-5. 기초금액 : 금58,780,000원(금오천팔백칠십팔만원)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

[추정가격 53,436,364원, 부가세 5,343,636원] 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일시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8. 7.(금) 10:00 ~ 2026. 8. 12. (수) 10:00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8. 11. (화) 18:00

4. 공동계약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6. 8. 12. (수)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4-1.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분담비율 : 중간처리 54.52%, 수집·운반 45.48%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4-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1. (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4-4. 낙찰자는 계약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4-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구성할 수 없습니다.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4-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

5. 견적서제출 및 계약 방식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5-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

집행합니다. 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5-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

있습니다.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5-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5-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7-5.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

5-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6.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7.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8-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

5-8.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9-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11-7. 입찰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4)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2026. 8. 6.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붙임1]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도시건설본부 조경과 2026.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발주자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

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운반 및 처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습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 ] 예 [ ] 아니오

◯5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않고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8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붙임3]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운

반 및 처리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3.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2026. . .

주 소 :

<서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인)

상호명 :

대표자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