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내장산생태탐방원 공고 제2026-07호
실내건축공사 전자수의시담 공고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내장산생태탐방원 회의실 정비공사
나. 사업위치: 내장산생태탐방원 일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일
라. 사업내용
- 내장산생태탐방원 본관동 회의실 공간 분할공사(회의실 및 교수실로 분할)
마. 기초금액: 금2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부가세 1,818,182원)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총액(소액수의), 전자시담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낙찰제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3. 수의시담 대상: 디자인하다(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86번길 43-6, 1층)
4. 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업(4990)」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5:00 ∼ 2026. 8. 7.(금) 10:30
나. 시담(개찰)일시: 2026. 8. 7.(금) 11:30이후
다. 시담(개찰)장소: 내장산생태탐방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내장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수의시담결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시담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안내
가.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 공동서약서” 및 준공시 “청렴이행 공동확인서”를 작성 후 상호 교환해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해당항목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금 청구전 노무비 지급확인을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의시담 대상자를 상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공고문에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 박진국 계장 (063-538-1793)(발주담당)
다. 제출 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13. 기타 유의사항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28호)」에 의거 사용내역 미제출 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 법령,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 건설 산업기본법관계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고시․통첩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장산생태탐방원(063-538-1793, 운영관리과 박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국립공원공단내장산생태탐방원장
(직인생략)
氠瑢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氠瑢
漠杳 사업건명 :
漠杳 사업기간 :
漠杳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3〕
湰灧 氠瑢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氠瑢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氠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氠瑢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氠瑢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氠瑢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氠瑢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氠瑢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氠瑢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氠瑢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氠瑢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氠瑢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氠瑢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氠瑢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漠杳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氠瑢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汤捯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漠杳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氠瑢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漠杳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氠瑢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漠杳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氠瑢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捤獥 汤捯 漠杳 위험성 관리기준
氠瑢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氠瑢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