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괭이 보전 국제 심포지엄」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1 과업내용
□ 과 업 명: 2026년 상괭이 국제 심포지엄 대행 용역
□ 배경 및 목적
2020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상괭이의 개체수 감소와 혼획 ○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괭이 보전 결의안 채택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상괭이 주요 서식지역으로 홍보하여 외국인 ○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해양생태 관광 기반을 마련코자 함
○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다수의 상괭이 전문가 참여
행사 진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 과업금액: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과업범위: 행사 기획 및 사전 준비(행사 등), 본행사 시나리오 수립
진행 및 운영(참여자 섭외 등), 기타 행사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행사개요
□ 행사기간: 2026년 9월 16일(수) ~ 18일(금), 2박 3일간
□ 행사장소: 경남 사천
□ 참 석 자: 총 60여명 내외
○ 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소장 등), 지자체(사천시장 등) 등 30명 내외
○ 국내외 학계 및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
□ 행사내용: 국내외 연구·보전 현황 회의, 현장 탐방 및 부검 등
3 세부 과업범위
□ 추진방향
○ 심포지엄 전체 기획과 전문화된 실행력 확보 및 추진
○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인 접근 추진
○ 시설 배치 등 참석자 편의를 중심으로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며, 질서 있고 정돈된 분위기 연출
□ 주요 과업내용
구 분 내 용
∘국내외 초청자 섭외 및 일정 관리
참석 예정 - 국외 초청자 : 일본, 중국 등 6명 내외
- 국내 초청자 :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학계 등 10여명
∘행사에 필요한 인력 섭외 및 기획·운영
행사의 기획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준비 사항 보고
∘초청장 발송 및 RSVP(국내․외)
∘국외 초청자 항공권 구입 및 송부
∘국외 초청자 입출국 및 체류 일정 관리
초청 및 관리
∘국외 초청자 영접 영송 및 수송 업무
∘발표자료 수령 및 자료 검토(CV, 초록 등)
∘초청자 항공권 구입 집행 및 정산
∘국내·외 초청자 숙박 예약·관리(경남 사천 및 서울)
숙박 업무
∘숙박에 대한 안내 및 업무 지원
∘참석인원 규모에 맞는 회의장 운영계획 수립
∘국내외 연사 및 VIP에 대한 의전 계획 수립
∘회의장 내 음향 및 영상장비 운영, 필요 기자재 수급 및 운영
∘심포지엄 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심포지엄 운영
∘영어-한국어 통역 시스템 준비(통역사 섭외 및 관리)
∘배너류 등 각종 제작물 제작 및 설치, 철거
∘행사 진행 보조요원 배치 및 운영
∘기자재 운용을 위한 콘솔데스크 운영
구 분 내 용
- 사전등록 업무 및 참석대상 명부 관리
- 현장등록 업무, 명찰 제작 및 배포업무
등록 업무
- 등록요원 관리
- 원활하게 등록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환영 리셉션 준비
- 오찬, 만찬 운영
식음료업무
- 브레이크타임 운영
- 장소 안내 및 원활한 연회행사 운영 등
- 국내외 참가자 수송(서울↔사천)
현장 답사
- 현장답사시 영어 가이드 섭외 관리
- 초청장 및 자료집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 및 제작
- 행사장 연출물 디자인 및 제작 및 설치, 철거
- 각종 행사요원 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 운용
- 통역사 기타 인력수급 운용
인력 운영
- 행사요원 교육 및 인력관리
- 예산의 집행 및 초청자 교통비(항공권 등) 정산보고
- 참석인원 변경 시 잔액 반환 또는 상호협의 후 예산 조정
행사 후 정산
※ 항공권 정산시 영수증(reimbursement) 및 증빙서류 제출
- 참석자 명부 작성
- 감사서한(E-mail 병행) 발송 등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4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등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해야 하며, 제3자의 사용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배상함
□ 보안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
대해서 일체 유출 및 노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로 판단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하도급을 시행
하였을 경우
-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기타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성 등을 결여하여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