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고번호 제2026 – 139호

물품구매(수술재료, 고시금액 미만) 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보훈병원 수술재료 중앙구매(고시미만)

나.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8. 31.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및 그룹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장소 : 6개 보훈병원(중앙ž부산ž광주ž대구ž대전ž인천)

아. 입찰일정 :

입찰서 접수 입찰참가(보증서) 입찰서(가격입찰)

개찰일시

개시일 접수 마감일시 접수 마감일시

2026. 8. 6.(목) 16:30 2026. 8. 11.(화) 18:00 2026. 8. 12.(수) 10:00 2026. 8. 12.(수) 11:00

자.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 입찰참가서 제출 없이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입찰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

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4. 입찰(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본 공고 물품내역서를 참고하여 각 그룹별 총액(품목별 단가×

예정량의 총합,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정수로 산정

다. 제조사 공급가능 여부를 투찰 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병원별 납품업체가 다를 경우 반드시 납품가능 업체를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험 상한금액이 있을 시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ž구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 단일예가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재정경제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

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제출기한 : 개찰 후 나라장터에 입력한 제출기한에 의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등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통보받은 요청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체결 시 입찰서에 지정된 제조사

제품 중 납품 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아.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정수로 하며, 총 계약금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합니다. 원단위 미만 절사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대표자가 되고 낙찰자 선정 즉시 병원별 납품업체를 지정

하여 본 공고서에 첨부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납품한 물품에 허위사실(규격 상이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계약

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입찰과 관련된 개별법령, 계약

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5, 3781)로 문의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

(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입찰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hotline@bohun.or.kr 및 홈

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ž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 해드리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부장 이동하 033-749-3771
실무담당자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구교용 033-749-3776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계약담당자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구교용 033-749-3776
부장 유에나 033-749-3671
대금담당자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실무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배서현033-749-3774
담당구교용033-749-3776
계약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배서현033-749-3774
담당구교용033-749-3776
대금담당자부장유에나033-749-3671
과장전소율033-749-3672
담당이성구033-749-3673

2026년 7월 30일

한 국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이 사 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다)과 “계약상대자”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

인천보훈병원 6곳(이하“발주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납품업체는 대표 계약업체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발주처”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

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

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

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

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처”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입찰 시 납품업체 구성확인서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한 확인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처” 해당분담업체에 납품 지시하며, 해당분담업체는 납품 이행한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

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발주처”의 사업자

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

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발주처”는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

를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발주처”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공단”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

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공단”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

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발주처”별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 측의 불가

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

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

제1조(계약내용)

○ 입찰건명 : 2026년 수술재료 중앙구매 (고시미만 / 고시이상 ) △△그룹

○ 발 주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2조(계약 대표자) 이 계약을 대표하는 업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

음과 같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제3조(납품업체 구성 및 분담내용) ① 계약대표자는 반드시 한 개 병원이상 납품하

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 납품업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앙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부산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광주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구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대전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인천보훈병원 : 회사명 (대표자 △△△, 사업자번호 000-00-00000)

② 납품업체의 대표자는 △△△로 하며, 각 납품업체는 제1항에서 지정한 내용에 따

라 각 병원에 납품한다.

③ 계약대표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납품업체를 대표한다.

④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납품업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폐업,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구성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4조(효력기간) 본 확인서의 효력은 202. . ~ 202. . .(계약기간)로 한다.

제5조(의무) 각 납품업체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각 납품업체는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14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제7조(거래계좌) 각 납품업체의 거래계좌는 다음과 같다.

○ 업체명 (계약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ㅇㅇ은행, ㅇㅇㅇ, ㅇㅇㅇ ○ 업체명 : 계좌번호 예금주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업체명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납품 분담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

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확인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조 제4항

이외의 사유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대리점

계약해지, 기타 계약관리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대표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거나, 납품이

가능한 새로운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대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증에 의한 영업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의 판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납품업체 구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따라 보

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성실히 납품할 것이며, 물품 수급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납품업체 대표자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납품업체 회사명 대표 ㅇㅇㅇ (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

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

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

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

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

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

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

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

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

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

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2025.12.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5.12.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

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

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

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

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

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

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

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5.12.3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

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

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

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

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

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

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

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

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

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

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

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 <개정 2025.12.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

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

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

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

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

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

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

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

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

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

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