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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소방차량·장비 해외운송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경 기 도

(회계장비담당관)

ⅠⅠⅠⅠⅠⅠ 과업 개요

용역명: 개발도상국 소방장비 해외운송 용역(몽골, 1. 키르기스스탄, 우즈벡)

2. 용역 목적

개발도상국의 소방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활용 잔존 가치가 m

있는 경기도 불용소방장비 무상지원으로 상호 간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 강화

국제 운송자격을 갖춘 전문운송업체에 운송 관련 업무 일체를 m

대행시켜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소방장비(펌프차,

등)를 기한 내에 정해진 장소까지 안전하게 탱크차, 구급차, 소방장비

해상 및 육상 운송하기 위함.

3. 용역 개요

m 대상국가: 몽골(울란바토르),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18.(금)이내 m

※ 도착일 기준

도착지 장소: 몽골(울란바토르),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용역대상: 소방차 12대(펌프차2, 탱크차 구급차8), 소방장비 등 m 2,

소방장비 등은 차량 내부에 적재 또는 컨테이너 내 ※

m 용역내용: 소방차량 및 장비 해상 및 육로 운송

4. 용역의 범위

소방차량 및 장비(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소방장비 등)를 몽골, m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목적지까지 국내 운송, 해외(해상 및

육로)운송, 차량 말소, 운송 보험료, 현지 기관 담당자 인계, 부대비용

등 일체

5. 용역 추진 현황

무역거래조건 m

- DAP Bishkek, Kyrgyzstan

- DAP Tashkent, Uzbekistan

- DAP Ulaanbaatar, Mongolia

m 총 차량대수: 총12대

- 몽골 6대(구급차4, 펌프차1, 탱크차1)

- 키르기스스탄 5대(구급차4, 탱크차1)

- 우즈베키스탄 1대(펌프차 1대)

※ 소방장비 등은 차량에 혼재 선적 및 컨테이너 내

m 물류절차

1) 한국내 수출절차진행

- PACKING LIST & COMMERCIAL INVOICE 작성

한국 수출통관 -

컨테이너 작업시 컨테이너 적입 작업 및 - SHORING

적하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

- 해상 및 육로 운송 진행

- 현지 통‧세관까지 운송

- 사진촬영(컨테이너 선적 및 고정 전, 중, 후/ 컨테이너 번호/선적컨테이너 씰)

- 해외운송 지연 등 출항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량(장비) 보관 1개월

2) 국외 수입 절차 진행

- 화물인도 동의서 발급

해외 기관협의 및 인계 m

차량 항구 및 통·세관 도착 시 현지 담당자 인계 업무수행 -

※ 인계 증빙자료 제출

과업 내용 ⅡⅡⅡⅡⅡⅡ

과업대상 1.

운송대상: 구급차 8대, 펌프차 2대, 탱크차 2대, 소방장비 등 m

《구급차 8대 사양》

- 차량명: 현대자동차(주) 그랜드스타렉스

- 차량 제원

․ (길이) 5,155㎜, (너비) 1,920㎜, (높이) 2,475㎜ / (승차정원) 5인승

․ (배기량) 2,497cc / (총중량) 2,995㎏ / (사용연료) 경유

《펌프차 1대 사양》

- 차량명: 현대자동차(주)

- 차량 제원

․ (길이) 5,040㎜ (너비) 1,910㎜ (높이) 2,220mm / (승차정원) 3인승

․ (배기량) 2,497cc / (총중량) 3,475㎏ / (사용연료) 경유

《펌프차 1대 사양》

- 차량명: 현대자동차(주)

- 차량 제원

․ (길이) 7,705㎜ (너비) 2,350㎜ (높이) 2,870mm / (승차정원) 5인승

․ (배기량) 5,899cc / (총중량) 11,395㎏ / (사용연료) 경유

《탱크차 2대 사양》

- 차량명: 타타대우(주)

- 차량 제원

․ (길이) 8,230㎜ (너비) 2,495㎜ (높이) 3,240mm / (승차정원) 2인승

․ (배기량) 7,640cc / (총중량) 15,980㎏ / (사용연료) 경유

《소방장비》

- 화재, 구조, 구급장비, 차량정비 소모품 등 일체

2. 용역 주요내용

m 소방장비(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특수방화복 등) 해상운송 비용 일체

(몽골)

- 해상+육상 운송: 대한민국 → 몽골

(인천) (울란바토르)

↳ 용역자 업무수행

- 육상 운송: 몽골 → 몽골

(울란바토르) (울란바토르, 세인샨드솜, 아르항가이)

↳ 몽골 현지 관계자 업무수행

○ (키르기스스탄)

- 해상+육상 운송: 대한민국 → 키르기스스탄

(인천) (비슈케크)

↳ 용역자 업무수행

- 육상 운송: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비상사태부)

↳ 키르기스스탄 현지 관계자 업무수행

(우즈베키스탄) ○

해상+육상 운송: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 →

(인천) (타슈켄트)

용역자 업무수행 ↳

육상 운송: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 →

(타슈켄트) (비상사태부)

키르기스스탄 현지 관계자 업무수행 ↳

용역대상을 해상운송비용, 운송보험료, 보관료, 현지 부대비용, -

행정절차 등 이행

3. 운송 절차

m 국내 (부천→인천or부산) 해상 운송 ⇛ 육로 운송 ⇛ 수혜국 통·세관 ⇛

4. 세부 과업내용

가. 공통사항

1) 용역수행자는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하는 소방차량 및 장비의 국내

인수, 차량 말소, 수출신고, 통관, 국내·외 운송, 보험 가입, 현지 통

관 지원 및 최종 인계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 차량별 운송계획, 운송경로, 운송방법, 선

적일정, 통관절차, 현지 인계계획 및 담당자 연락체계를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차량별 차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제원, 중량, 크기,

운송 목적지 및 수혜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이 다른 국가 또는 기

관으로 잘못 운송되지 않도록 차량별 식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 선사 규정, 항만 규정, 세관 규정 및 운송국가

별 수입·통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발생하는 운송 지연 및 추가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처

리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수혜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용역수행자는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고, 일

정 변경, 선적 지연, 통관 보류, 사고 발생 등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유선으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차량 말소 및 수출 관련 행정업무

1) 용역수행자는 양여 대상 차량의 수출 및 해외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등록 말소 절차를 수행하거나 발주기관의 말소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차량 말소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누락 없이 작성·

준비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 신청서 등 차량등록 말소 관련 서류

- 무상양여 결정서 기증 관련 증빙서류

- 수출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운송계획서 또는 선적 관련 서류

- 차량별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제원 확인자료

- 그 밖에 관할 차량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3) 차량등록 말소는 원칙적으로 수출말소 등 실제 해외 반출 목적에 적합

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말소 완료 후 차량별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차량등록번호판 반납 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번호판 제거에 따른 차량 이동 및 항만 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운행, 견인 또는 운송차량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차량별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 수출

신고서, 선하증권 및 인수·인계서에 동일하게 기재되도록 상호 대

조·확인하여야 한다.

6) 차량 말소 또는 수출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차량 및 장비 사전 확인·인수

1) 용역수행자는 국내운송 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 및 장

비를 인수하여야 하며, 차량별 인수 상태를 사진과 인수·인계서로 기

록하여야 한다.

2) 차량 인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및 수량

- 차량 외관의 파손, 부식, 긁힘 및 부속품 탈락 여부

- 시동 가능 여부 및 기본적인 주행 가능 여부

- 타이어, 유리, 사이드미러, 등화장치 등 외부 상태

- 차량 열쇠, 차량등록 관련 서류 및 부속품 인수 여부

- 차량 내부 적재 장비의 품목, 규격 및 수량

- 연료, 배터리 및 위험물 적재 여부

- 누유, 누수 및 운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상 유무

3) 차량 인수 과정에서 기존 파손 또는 이상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차량상태확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차량에 적재되는 소방장비는 운송 중 이동·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결

속 및 고정하여야 하며, 차량별 적재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차량 내부에는 운송 및 통관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물품, 폐기물, 유류,

가스용기, 배터리 분리 대상 물품 및 그 밖의 위험물질이 적재되지 않

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국내운송 업무

1) 용역수행자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서 인천항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선적장소까지 차량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야 한다.

2) 국내운송은 차량의 상태, 말소 여부, 운행 가능 여부 및 도로교통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 적정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차량 직접운행

- 차량운반용 트레일러 또는 카캐리어 운송

- 견인차량을 이용한 운송

- 그 밖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승인한 운송방법

3) 말소된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시운행허가 등 적법한 운행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직접 운행할 수 있다.

4) 국내운송 전 차량의 높이, 폭, 길이 및 중량을 확인하여 운송경로상 교량, 지하차

도, 터널, 도로 폭 및 통행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차량 상·하차 시 차량의 하부, 범퍼, 소방펌프, 사다리, 경광등 및 특수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6) 국내운송 중 차량의 이동, 전도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 고임목, 체인,

벨트 등 적정한 결속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국내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유류비, 견인비, 상·하차비, 대기료, 운송차

량 사용료 및 운송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인천항 등 선적장소 도착 후 차량의 외관 및 적재 장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국내운송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항만 반입 및 선적 준비

1) 용역수행자는 선사 및 항만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반입일시, 반입장소, 반입절

차, 항만 출입요건 및 선적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차량의 항만 반입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예약, 출입신청, 작업자 등록 및 항만보안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차량이 선박에 안전하게 선적될 수 있도록 차량별 크기, 중량, 높이, 연료량, 배터

리 상태 및 운행 가능 여부를 선사에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4) 선적방법은 차량의 상태와 목적지 여건을 고려하여 로로선(Ro-Ro), 컨테이너, 플

랫랙, 벌크 또는 그 밖의 적정한 방식으로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5) 컨테이너 또는 플랫랙 방식으로 운송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쇼어링, 래싱, 체인 고정, 바퀴 고임 및 방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높이 또는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경광등, 안테나, 사이드미러, 사다리 또

는 부속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전·후 상태를 촬영하고, 부속품을 별도 포장

하여 해당 차량에 함께 적재하여야 한다.

7) 차량 열쇠는 차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선사 또는 현지 인수기관에 인계할 때

까지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선적 완료 후 차량별 선적상태 및 고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출신고 및 국내 통관업무

1) 용역수행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수출신고, 세관검사, 보세

구역 반입 및 수출통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출신고 시 차량별 차대번호, 차종, 수량, 중량, 가격, 수혜국가, 수혜기관 및 무

상양여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서류를 작성 또는 확보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에 활용하여야 한다.

- 상업송장 또는 무상기증 송장

- 포장명세서

- 기증서 또는 양여확인서

- 차량별 제원 및 차대번호 목록

- 수출신고필증

- 선적예약서 및 선하증권

- 수혜기관의 인수확인서 또는 수입승인서

- 그 밖에 세관, 선사 또는 수혜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무상양여 차량 및 장비의 가격은 통관 목적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의 가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출신고 과정에서 세관검사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선

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출신고 수리 후 차량 및 장비별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차량 또는 장비가 선적되지 못하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즉시 수출신고 정정, 취

하 또는 분할선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해외운송 업무

1) 용역수행자는 인천항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차량 및 장비의 국제해상운송, 철도운

송, 육상운송 또는 복합운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몽골 울란바토르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최종 인계장소

2) 운송경로 및 운송수단은 선적 안정성, 운송기간, 현지 통관여건 및 비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국가별로 출발항, 환적항, 도착항, 국경통과지점, 내륙운송경로 및

최종 도착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환적 또는 복합운송이 필요한 경우 환적항 및 국경에서의 적재·하역, 보관, 서류

전달 및 다음 운송수단 연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혜국가의 지정 도시 또는 인수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

하여야 하며, 계약상 운송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해상운임, 철도운임, 내륙운송비,

환적비, 하역비 및 터미널 비용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선박 출항, 환적, 도착항 입항, 수입통관, 내륙운송 출발 및 최종 도

착 등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선박 지연, 항만 적체, 철도 연결 지연, 국경 봉쇄, 통관 보류 또는 현지 운송 장

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 경로 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운송 중 장기보관이 필요한 경우 차량이 비·눈, 염분, 먼지, 고온·저온 등에 노

출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해외운송 중 발생하는 선사 또는 운송사의 운송서류, 화물추적정보 및 도착예정

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 선하증권 및 운송서류 관리

1) 용역수행자는 국가별·차량별 선적내용이 정확히 반영된 선하증권 또는 이에 준

하는 국제운송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선하증권에는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 출발지, 도착지, 차량 수량, 차종 및 차대번

호 등 필수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4) 수하인 및 통지처는 수혜국 정부기관, 소방기관, 비상사태부 등 발주기관이 지정

한 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하증권 초안은 발행 전 발주기관 및 수혜기관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오

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정정수수료와 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운송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발주기관 및 수혜기관에 적기에

전달하여야 한다.

- 선하증권, 상업송장 또는 기증송장, 포장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보험증권, 차대번호

- 양여증서 또는 기증확인서, 그 밖에 현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

7) 원본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관의 통관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국제특송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수혜국 수입통관 및 행정지원

1) 용역수행자는 수혜국가의 통관제도, 차량 수입 제한, 세금·관세 면제 절차, 차량

등록 요건 및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혜기관이 관세 및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증서, 무상양여 확인

서, 가격자료, 차량목록 및 운송서류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3) 현지 통관은 수혜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수행자는 현지 대리

점, 관세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통관서류 사전검토

- 수입신고 및 세관검사 일정 협의

- 통관 진행상황 확인

- 서류 보완 및 번역 지원

- 관세·세금 면제 절차 지원

- 차량 반출 및 내륙운송 일정 조정

4) 수혜국의 통관기준에 따라 추가 인증, 검사, 번역, 공증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현지 통관 과정에서 차량의 차대번호, 수량 또는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시

원인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6) 통관 완료 후 수입신고서, 통관완료 확인서, 세관 반출증 등 현지 통관 완료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1) 용역수행자는 차량 인수 시점부터 수혜기관 최종 인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도난, 침수, 화재, 파손 및 운송사고에 대비하여 적정한 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의 보상범위는 국내운송, 항만 반입, 상·하역, 해상운송, 환적, 철도운송, 해

외 내륙운송 및 임시보관 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금액은 차량 및 장비의 평가금액, 운송비용 및 사고 발생 시 예상 손해

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 보험목적물, 보험기간, 운송구간, 보상한도 및 면책사항

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5) 차량 인수 전 발생한 손상과 운송 중 발생한 손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수 시,

국내운송 완료 시, 선적 시 및 최종 인계 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6)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유선 보고

- 사고장소, 일시, 피해내용 및 원인 확인

- 차량 및 현장 사진 촬영

- 경찰, 선사, 항만, 보험사 등 관계기관 신고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손해사정 및 보험금 청구

- 수리, 대체운송 또는 손해배상 계획 제출

7) 용역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적절한 결속, 서류 누락, 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현지 내륙운송 및 최종 인계

1) 수입통관을 완료한 차량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수혜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

정한 최종 인계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2) 현지 내륙운송 전 도로상태, 운송거리, 교량 및 터널 통과 제한, 차량 운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차량이 장기간 운송 또는 보관된 경우 최종 인계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 외관 및 유리 파손 여부

- 타이어 및 하부 상태

- 차량 열쇠 및 부속품 보유 여부

- 적재 장비의 수량 및 파손 여부

- 누유, 누수 및 배터리 방전 여부

- 차대번호와 운송서류 일치 여부

4) 용역수행자는 수혜기관 담당자와 함께 차량별 수량, 차대번호, 외관상태 및 적재

장비를 확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서에는 수혜기관명, 인수자 성명 및 직위, 인계일자, 인계장소, 차량별

차대번호, 수량, 상태 및 특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인수·인계서는 영어 또는 수혜국가에서 인정되는 언어로 작성하고, 인수기관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아야 한다.

7) 최종 인계 시 차량별 전면, 후면, 좌·우측면, 차대번호 및 인수자 확인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8) 차량 또는 장비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파손된 경우 인수·인계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안전관리

1)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이동, 상·하차, 결속, 선적 및 하역 작업 중 발생할 수 있

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차량 유도

및 상·하차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차량 내부의 잔여 연료는 선사 및 운송기관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연료 또는

오일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정비 또는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송 중 차량 문, 적재함, 사다리, 호스함 및 장비함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및 결

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터리, 가스용기 또는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 관계 규정

에 따른 별도 신고, 포장 및 운송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보고 및 결과물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다음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차량 및 장비 인수 완료

- 차량 말소 완료

- 국내운송 및 항만 반입 완료

- 수출신고 및 통관 완료

- 선적 및 출항 완료

- 환적 및 국경 통과

- 수혜국 도착 및 현지 통관 완료

- 최종 인계 완료

2)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다음 서류가 포함된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경과 및 국가별 운송일정

- 차량별 인수·인계 내역

- 차량 말소사실증명서

- 국내운송 확인자료

- 차량 및 장비 사진대장

- 수출신고필증

- 상업송장 또는 기증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및 국제운송서류

- 운송보험증권

- 수혜국 통관완료 증빙자료

- 최종 인수·인계서

- 수혜기관 서명 또는 직인 확인자료

- 사고 또는 특이사항 처리결과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3) 사진대장은 차량별로 국내 인수, 국내운송, 항만 반입, 선적, 현지 도착 및 최종 인

계 단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최종 결과물은 원본 1부와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차량별·국가

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쉽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하. 과업수행 책임

1) 용역수행자는 차량 및 장비를 인수한 시점부터 수혜기관에 최종 인계하고 인수·

인계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관·운송 및 관리책임을 부담한다.

2) 용역수행자의 서류 오기, 통관절차 누락, 선적예약 착오, 운송경로 오지정, 차량 오

배송 및 업무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3)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또는 현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과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운송방법, 목적지, 수하인, 운송경로 또

는 선적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ⅢⅢⅢⅢ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본 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m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업종코드: 1147)으로 신고를 한 업체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는 종목에 ‘무역업’이 포함된

사업자이어야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m 용역 수행업체는 소방장비를 최종 목적지(도착지)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m 운송업체는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과업을 착수하기 전에 과업 수행을 발주처 m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반영된 전반적인 과업

추진 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과업 추진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m

방식 및 형태로 과업이 수행되어야 하거나,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 및 협의하여 결정된 이후 수행해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과업을 종료 후에 과업 추진 과정 및 결과 m

와 중간, 최종 산출물(사진, 보고서 등)이 일체 포함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대상 선적하기 전에 현지 통관에 필 m

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 운송 중에 통관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인보이스 및 Packing list 등

m 과업 수행(운송) 중 사고 및 보관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출하 전 착수계와 함께 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m 용역 수행업체는 현지 통관과 운송 관련 실시간 진행사항

및 현지 운송 결과를 발주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 담당자는 화물 출하 통보를 받으면 3일 이내 m

에 해당 운송 건에 대해 운송 일정을 발주처에 동의를 받고

출하 및 운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선적 즉시 관련 사항(발주 번호, 송장금액, m

공급자명, 화물명세, 선적일자, 도착 예정일자, 선하 증권 등)

을 발주처에 안내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해상․육상 운송 경로, 하역, 보관(사용) 장소 m

등을 사전 확인하여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용역 수행업체는 소방장비의 운송 과정 중 분실이나 파손 시 m

책임을 지고 보상·변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m 본 용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 내용

조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이나 조정, m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

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m

예견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m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용역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현지에서 운송업체의 과실로 소방장비 운송이 지체될 경우 m

발생되는 비용은 용역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m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송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발생하

는 비용(통관 등)은 용역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용역 대상(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등)이 최종 목적지까지 운 m

송되고 현지기관 담당자 인계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용

역 수행업체는 운송 완료를 통지하고, 발주처에 과업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의 증빙하는 자료(붙임4, 5)가 첨부된 완

료보고서 및 정산서(증빙자료, 산출내역)를 첨부하여 동 과업

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보고서, 운송 관련 거래 명세서, 수출신고필증, 운송보험 등

m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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