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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26-453호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제67조의8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김 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나.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개월(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금1,637,7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2026. 08.

(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 통지합니다.)

2. 입찰방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8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

(P.Q) 이후 입찰(지명경쟁) 실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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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사업 시행기관: 김제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개

사(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2) ‘가’항의 면허를 보유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부여

하며, 전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8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를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마련한 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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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나. 낙찰업체의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

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

하므로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이상: 1점 20%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2026. 8. 19.(수) 09:00~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김제시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063-540-398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제출방법: 직접 제출(서면제출에 한함)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공 통: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용 -

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

[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기재)], 별권 1부(업체명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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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평가서 2부

- USB 1식(1EA)

[사업수행능평가서 PDF 파일, 작성안내서에 제시된 excel 자료, 참여기술자 현황·

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각각첨부]

라.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등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외,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5호) 및 작성지침 등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063-540-39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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