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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26년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

유지보수사업 계약요구사항

2026. 6. 桤灧

국방전산정보원

氠瑢

경 고 문

본 계약요구사항을 桤灧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2.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합니다.

3.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鷞 ȃ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葾 ȃ 1

3. 적용규정 및 지침 覒 ȃ 1

4. 사업범위 鷞 ȃ 2

5. 기대효과 鷞 ȃ 3

Ⅱ. 대상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鷞 ȃ 4

2. 정보시스템 현황 谚 ȃ 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风 ȃ 11

2. 추진 전략 风 ȃ 11

3. 추진 체계 및 역할 蒂 ȃ 11

4. 추진 일정 风 ȃ 12

Ⅳ. 계약 요구사항

1. 개 요 ꁮ ȃ 13

2. 일반 요구사항 躦 ȃ 13

3. 인프라 유지관리 요구사항 犺 ȃ 13

4.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瀒 ȃ 14

5.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瀒 ȃ 15

6. 정보시스템 일상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呆 ȃ 16

7. Help Desk(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恶 ȃ 16

8. 투입인력 요구사항 葾 ȃ 17

9. 계획 유지보수 항목 臶 ȃ 18

Ⅴ. 사업관리

1. 유지보수 인력관리 葾 ȃ 19

2. 보안 관리 风 ȃ 20

3. 산출물 및 보고서 蜊 ȃ 21

4. 인계·인수사항 輺 ȃ 21

5. 유지보수 장소 및 환경 관리 涪 ȃ 22

Ⅵ. 참고사항

1. 유지보수 전담기관 준수사항 润 ȃ 23

2. 하도급 관련사항 覒 ȃ 24

3. 계약 관련사항 躦 ȃ 24

4. 담당 문의처 鎺 ȃ 26

Ⅶ. 별지

1. 관련 서식 목차 谞 ȃ 28

2. 사업수행계획서 谚 ȃ 29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罪 ȃ 30

4. 서약서 ꁪ ȃ 32

5. 보안서약 桤灧 서 陂 ȃ 33

6. 桤灧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畂 ȃ 35

7. 桤灧 비밀유지 계약서 覒 ȃ 37

Ⅰ. 사업 안내

潴景 慤桥 1. 사업 개 湯湷 요

- 湯慴 -

가. 사 업 명 : ‘26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6. 9. 1. ~ ’26. 12. 31. (4개월)

※ 2026. 9.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421,778,95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조달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고품질의 서비스 보장

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365일 24시간 가용성 확보

라. 민간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3. 적용규정 및 지침

가. 관련법령

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3)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6)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7) 전자정부법/시행령/시행규칙

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14)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국방부 훈령 및 지시) 및 지침

1) 국방정보화업무훈령

2) 국방보안업무훈령

3) 국방사이버안보훈령

4)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5) 국방전산정보원 운영예규

6)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7)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8)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 지침

9)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협약 시행 기본지침

10) 국방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실무지침서

11) 국방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12) 국방 인공지능(AI) 보안 가이드

13) 국방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

14)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15)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1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4. 사업 범위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 관련 제도, 절차,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2) 대내외 정보체계 간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3) DB튜닝, 아키텍처 최적화, 배포 파이프라인 개선 등 시스템 성능개선

4)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에서 사용중인 상용SW 유지관리

5) 정보시스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및 후속조치

6) 시스템 확장성 및 부하 대응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치

7) 운영환경(HW, OS, NW, DBMS 등)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정

8)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등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9) 상호운용성 평가, 취약점 분석·평가 등 시스템 관련 평가 수검 지원 및 조치

1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문서 작성 및 산출물 최신화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관리

2) 정보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 사용률 등 모니터링

3)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계획 협의 및 테스트 지원

5) 소프트웨어 개선 소요에 대한 대가(FP)산정 지원

6) 국방부, 국회 등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및 요구자료 작성/대응

7) 정보시스템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운영자 교육

8)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9) 운영업무와 관련된 보고 및 회의

10)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SLA관리 등)

5. 기대효과

가.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제고

1) 24/365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

2) 사용자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운영 환경변화 등에 적시에 대응

3) 장애, 재해 또는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 및 복구방안 마련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

4) 주기적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차단

5) 웹 접근성 및 모바일 표준을 준수하여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진

나. 정부·국방 정책 이행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1) 전문인력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 및 AI 서비스 지속 발전

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현행화를 통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 확보

3) 정부 및 국방 보안 규정/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안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4) 정부 및 군 보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안관리체계 유지

다.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화

1)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교체 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

2)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신규 구축에 따른 중복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함

3) 전담기관 지정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보수 추진

Ⅱ. 대상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업무 현황

가. 운용개념도

漠杳

나. 운용개념

1) 장병e음 플랫폼은 입영대상자부터, 현역장병,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사관생도/후보생, 예비역(예비군), 군인가족까지 신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2) 국방정보체계(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동원정보체계, 전군사용자정보통합관리체계) 및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신분을 인증하고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

3) 인증된 사용자 신분에 따라 증명서 발급, 복지시설 이용, 학점취득강좌 수강, 병원 진료비 청구 등 행정/복지/교육/보건 4대 분야 서비스 및 기타 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성형 AI 기반 챗봇 및 AI 비서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보 및 혜택에 대한 안내 제공

4) 그 외 군 관련 인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방 사이트 통합 로그인(SSO) 및 링크 연결과 각종 내·외부 체계와의 연계/연동 수행

捤獥 汤捯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漠杳

捤獥 汤捯 나. 응용SW 현황

1) 일반 현황

氠瑢

구분

개발기간

개발비*

개발언어

개발환경

비고

구축사업

’24. 9 ~ ’26. 9

139억원

Java, Kotlin, Swift

•OS : Linux(Ubuntu)

•DB: MySQL, Redis, PostgreSQL

•UI/UX : eXBuilder

•백엔드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Spring Boot 등

•기타 기술스택

- 컨테이너관리 : k8s

- 형상관리 : Gitlab

- 텔레메트리 : Loki, Grafana, fluentd, Prometheus 등

APP/WEB

* PMO, 감리, 상용SW 구매비용 등 포함

2) 화면 수

氠瑢

사용자

관리자

구 분

화면 수

구 분

화면 수

浵╦ 381 浵ࡦ

浵╦ 226 浵ࡦ

공통

21

플랫폼 관리

155

통합회원

58

군 e-러닝

27

모바일 신분증

46

맞춤형 e북 지원

29

행정

31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

9

복지

29

모바일 신분증 관리

6

교육

90

보건

72

소통

2

장병e음(기타)

10

AI 비서/에이전트

22

다. 상용SW 현황

氠瑢

구분

제품명

제조사

설명

비고

1

PrivacyDB V2.1

아울시스템즈

DB암호화

2

DB-I V6.1

소만사

DB접근제어

3

U-PRIVACY SAFER v3.0

이지서티

개인정보필터링

4

UBI SAFER-PSM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

5

AXGATE 80D

엑스게이트

IPSecVPN

HW포함

6

셀파모니터링 v5

셀파소프트

DB성능관리

7

iSIGN+

펜타시큐리티

SSO

8

Droid-X

NSHC

모바일 앱백신(Android)

9

ORA-X

NSHC

모바일 앱백신(iOS)

10

FxShiled

NSHC

앱 위변조 방지(Android)

11

LxShiled

NSHC

앱 위변조 방지(iOS)

12

nFilter(Android)

NSHC

앱 가상 보안 키패드

13

nFilter(iOS)

NSHC

앱 가상 보안 키패드

14

ExafeXcapture(Android)

㈜익스트러스

앱 캡쳐방지

15

ExafeXcapture(iOS)

㈜익스트러스

앱 캡쳐방지

16

보안통제장비(CDS)

NNSP

네트워크 간 간접연동

HW포함

17

KG이니시스

이니시스

통합인증서비스

18

KG모빌리언스

모빌리언스

모바일인증서비스

19

eXbuilder

토마토시스템

화면 개발

20

OZ Report

포시에스

레포팅

21

Gitlab

Gitlab

형상관리

22

메가버드

메가존

통합 메시지 솔루션

23

vTrusGuard

안랩

방화벽

24

vAIPS

안랩

IPS

25

TESS TAS

코닉글로리

IDS(TMS)

26

AIWAF

모니터랩

웹방화벽

27

V3 net

안랩

백신

28

HI-WARE v6.1

넷앤드

서버접근제어

29

ShellCop V3.0

에스큐브아이

웹위변조탐지

30

Secuve TOS 5.0

시큐브

서버보안

31

Splentec SecuPDS

올리브텍

개인 데이터 저장소

32

S-PASS

퍼스널에이아이

DID 신원인증 및 전자지갑

33

my:D SDK

퍼스널에이아이

블록체인

34

Winect

비엠텍시스템

API 게이트웨이

35

G-AIDSP v1.0

오케스트로

AI 챗봇

36

xQueue v1.0

소프트베이스

대량 접속 제어

37

와탭 쿠버네티스 V2

와탭랩스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라. HW 현황

1)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D-Cloud 할당(총 21대)

氠瑢

2)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반입장비(총8대)

서버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장병플랫폼_

신분인증_WEB

4CORE, 16GB MEM, 250GB

2

신분인증 WEB

운영

장병플랫폼_

신분인증_WAS

8CORE, 32GB MEM, 250GB

2

신분인증 WAS

장병플랫폼_

신분인증_DB

8CORE, 32GB MEM, 550GB

3

신분인증 DB

장병플랫폼_

연동중계_DB

8CORE, 32GB MEM, 550GB

3

연동중계 DB

장병플랫폼_PDS_WAS

4CORE, 16GB MEM, 250GB

2

공공마이데이터

보안저장소 WAS

장병플랫폼_PDS_WORM

4CORE, 16GB MEM,1100GB

2

공공마이데이터

보안저장소 스토리지

장병플랫폼_PDS_DB

8CORE, 32GB MEM, 550GB

3

공공마이데이터

보안저장소 DB

장병플랫폼_

DB모니터링

4CORE, 16GB MEM, 450GB

1

DB 모니터링(Sherpa)

국군복지포털 SSO

연계용 프록시 서버

4CORE, 16GB MEM, 250GB

1

국군복지포털

SSO 연계용

장병플랫폼_

신분인증_개발_AP

4CORE, 16GB MEM, 250G

1

신분인증 WEB/WAS

개발

장병플랫폼_

신분인증_개발_DB

4CORE, 16GB MEM, 550G

1

신분인증 DB

氠瑢

3) 네이버클라우드(총 91대) * 최소 설정 기준, 자원 사용률에 따라 scale in/out 가능

서버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IPSec VPN

MAX Throughput 1G

2

네이버클라우드

↔ DIDC(인터넷)

구간 암호화

운영

CDS 보안장비

Intel Core i7-1270PE 3.3GHz

2

보안 통제장치 2대

CDS 연동(인터넷)

Intel Core i7-1270PE (12Core)

2

(인터넷) 연동모듈 2대

CDS 연동(국방망)

Intel Core i7-1270PE (12Core)

2

(국방망) 연동모듈 2대

氠瑢

서버(노드)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ips-vips-vm

vCPU 8EA, Memory 32GB

2

IPS

Transit

VPC,

서버

fw-vtg-vm

vCPU 8EA, Memory 32GB

2

방화벽

waf-aiwaf-vm

vCPU 16EA, Memory 32GB

2

웹방화벽

Security

VPC,

서버

uprivacy1-vm

vCPU 4EA, Memory 32GB

2

개인정보필터링

tms-sensor-vm

vCPU 4EA, Memory 8GB

1

IDS(TMS)

氠瑢

氠瑢

서버(노드)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shellcop-master-vm

vCPU 4EA, Memory 16GB

1

웹 위변조 방지

Security

VPC,

서버

secuvetos-manager-vm

vCPU 8EA, Memory 16GB

1

서버보안

psm-master-vm

vCPU 16EA, Memory 32GB

1

개인정보 접속기록

psm-manager-vm

vCPU 8EA, Memory 32GB

2

개인정보 접속기록

privacydb-manager-vm

vCPU 8EA, Memory 16GB

2

DB암호화

log-vm

vCPU 4EA, Memory 8GB

1

로그서버

hiware-manager-vm

vCPU 4EA, Memory 32GB

2

서버접근제어

dbi-manager-vm

vCPU 8EA, Memory 32GB

1

DB접근제어

cpp-manager-vm

vCPU 8EA, Memory 32GB

1

백신 정책관리

megabird-vm

vCPU 4EA, Memory 8GB

2

통합메시징 서비스

Prod

VPC,

서버

fxshield-vm

vCPU 4EA, Memory 8GB

1

안드로이드 앱 난독화

ozreport-vm

vCPU 2EA, Memory 8GB

2

오즈리포트 서비스

prod-ahnlab

vCPU 2EA, Memory 8GB

1

백신 모니터링

prod-front

vCPU 4EA, Memory 16GB

2

프론트엔드

prod-member

vCPU 8EA, Memory 32GB

2

백엔드(회원)

prod-api1

vCPU 8EA, Memory 32GB

2

백엔드(메인화면 등)

prod-api2

vCPU 8EA, Memory 32GB

2

백엔드(관리자 등)

prod-api3

vCPU 8EA, Memory 32GB

2

백엔드(진료비 등)

prod-api4

vCPU 8EA, Memory 32GB

2

백엔드(e러닝 등)

prod-batch

vCPU 4EA, Memory 16GB

1

배치 스케줄러

prod-ai

vCPU 8EA, Memory 32GB

2

AI 서비스

prod-sso

vCPU 8EA, Memory 32GB

2

Single Sign On

prod-gw

vCPU 8EA, Memory 32GB

2

API 게이트웨이

prod-hspass

vCPU 8EA, Memory 32GB

1

신분인증

prod-bc

vCPU 8EA, Memory 32GB

2

블록체인

prod-devops

vCPU 4EA, Memory 16GB

1

CI/CD

prod-telmet

vCPU 2EA, Memory 8GB

1

텔레메트리

dev-sso-vm

vCPU 4EA, Memory 8GB

1

Single Sign On

Dev

VPC,

서버

dev-sonarqube-vm

vCPU 4EA, Memory 8GB

1

취약점 점검

dev-ozreport-vm

vCPU 2EA, Memory 8GB

1

오즈리포트 서비스

dev-megabird-vm

vCPU 4EA, Memory 8GB

1

통합메시징 서비스

dev-gitlab-vm

vCPU 8EA, Memory 32GB

1

Git 저장소

서버(노드)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dev-gitlab-runner-vm

vCPU 4EA, Memory 16GB

1

CI/CD 파이프라인 관리

Dev

VPC,

서버

dev-ai-vm

vCPU 8EA, Memory 32GB

1

AI 서비스

dev-devops

vCPU 4EA, Memory 16GB

1

CI/CD

dev-api

vCPU 4EA, Memory 16GB

3

백엔드

dev-bc

vCPU 4EA, Memory 16GB

1

블록체인

dev-gw

vCPU 4EA, Memory 16GB

1

API 게이트웨이

dev-batch

vCPU 2EA, Memory 8GB

2

배치 스케줄러

dev-spass

vCPU 4EA, Memory 16GB

1

신분인증

prod-mysql-mmbr

vCPU 8EA, Memory 32GB

3

회원 DB

(Master, Standby, Slave)

Prod

VPC,

DB

prod-mysql-portl

vCPU 8EA, Memory 32GB

3

통합포털 DB

(Master, Standby, Slave)

prod-mysql-tkcrs

vCPU 8EA, Memory 32GB

3

수강신청 DB

(Master, Standby, Slave)

prod-mysql-ai

vCPU 8EA, Memory 32GB

3

AI 비서/Agent DB

(Master, Standby, Slave)

prod-postgre-dbs

vCPU 4EA, Memory 16GB

2

통합메시징 솔루션 DB

(Primary, Secondary)

prod-postgre-ai

vCPU 8EA, Memory 32GB

2

AI 챗봇 DB

(Primary, Secondary)

prod-redis-com

Memory 1.5GB

2

공통 Cache

prod-redis-front

Memory 1.5GB

2

Frontend Cache

dev-mysql-ai

vCPU 2EA, Memory 8GB

1

AI 비서/Agent DB

Dev

VPC,

DB

dev-mysql-com

vCPU 2EA, Memory 8GB

1

공통 DB

dev-postgre-gitlab

vCPU 2EA, Memory 8GB

1

형상관리(Gitlab) DB

dev-postgre-ai

vCPU 2EA, Memory 8GB

1

AI 챗봇 DB

dev-redis-com

Memory 1.5GB

1

공통 Cache

dev-redis-front

Memory 1.5GB

1

Frontend Cache

4) 카카오클라우드(총 9대) * 최소 설정 기준, 자원 사용률에 따라 scale in/out 가능

氠瑢

서버(노드)명

스펙

수량

설명

비고

ingress

vCPU 4EA, Memory 16GB

2

로드밸런서

Prod

VPC,

서버

worker

vCPU 2EA, Memory 8GB

3

쿠베플로우 서비스

user-gpu-7g80b

vCPU 32EA, Memory 192GB

4

AI 모델 서빙 GPU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24/365 무중단 운영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과 신속한 기능 업데이트를 통한 편의성 향상

다.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예방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한 자산 보호

라.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방지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마. 즉각적 장애복구 및 사용자 기술지원 체계 유지

2. 추진 전략

가. 숙련된 전문운영인력 확보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사업추진

나. 실효성 있는 SLA 체결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추진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시스템의 지속 유지관리로 서비스 가용성 극대화

라.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 수행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조직

氠瑢

漠杳

나. 기관별 역할

氠瑢

조 직

임 무

유지보수 통제기관

(국방정보화국)

∙책임기관 및 전담기관 조정·통제

∙전담기관 성과평가 주관 및 전담기관 지정·취소 결정(국방CIO협의회)

서비스별 주관부서

∙분야별 기능개선 소요 종합/검토/요청

유지보수 책임기관

(국방전산정보원)

∙유지보수 전담기관 계약 및 업무통제

∙유지보수 운영결과 분석/보고

유지보수 전담기관

(군인공제회 C&C)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 성과평가서, 유지보수 수행 실적서 제출

4. 추진일정

가. 사업추진 일정

氠瑢

단위사업 일정

사업기간(’26. 9. 1. ~ ’26. 12. 31.)

’26년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의뢰/계약

착수보고

유지보수 수행

실적보고

(분기/반기/최종)

※ 분기별 실적보고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

※ 사업추진 일정은 유지보수 통제기관 및 책임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Ⅳ. 계약 요구사항

1. 개 요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장애에 대한 적절하고 적시적인 조치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약 요구사항임.

2. 일반 요구사항

가. 본 계약 요구사항에 명시된 내용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거나 관례상 수반되는 작업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인프라, 응용/상용 SW 등 전 영역의 유지관리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가지며, 원인 불명의 장애나 타 벤더 간 호환성 문제, 연동 장애 등이 발생할 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총괄한다.

다. 전담기관은 본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핵심성과 지표(시스템 가동률, SR 처리율, 장애 복구 시간 등), 미달 시 페널티 부과 기준 등을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체결한다.

라. 전담기관은 계약 후 별지의 양식을 참조하여 사업수행계획서(예산 집행계획)의 개략안을 작성하고 책임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예산 편성 기준 내 각 유지관리 항목 및 시스템 운영/지원 업무에 대해 기능점수(FP) 방식, 투입공수(MM) 방식 등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제안하고 이후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확정안에 반영한다.

마. 사업 착수와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자 및 책임기관으로부터 시스템 현황, 소스코드, 산출물 등을 완벽히 인수하기 위한 ‘인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본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2주 이상 성실히 인계한다.

바. 전담기관은 국방 정보화 사업, 장병 서비스 사업 등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계획)을 제안하고 책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유지보수 항목에 포함시킨다.

3. 인프라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관리 및 최적화

1) 가상 서버 생성/변경/삭제 등 자원 프로비저닝 및 인프라 형상관리 수행

2) CSP에서 제공하는 서버 이미지 패치를 정기적으로 수행

3) 임계치 기반 오토스케일링 정책 수립 및 자원 확장성 검증을 위한 연 1회 이상 스케일 인/아웃 부하 테스트 수행

나. 스토리지 및 재해복구(DR) 관리

1)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 모니터링을 통한 병목현상 방지 및 임계치 도달 시 선제적 증설 조치

2) 데이터 중요도 및 접근 빈도에 따른 스토리지 티어링(Tiering) 정책을 수립하고 콜드 데이터 아카이빙 등을 통한 비용 절감 계획 수립/시행

3) RPO/RTO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 백업 수행 및 재해복구 방안 제안/적용

다. 네트워크 및 트래픽 라우팅 관리

1) VPC,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등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IP 변경 관리

2) 로드밸런서 정책 관리, SSL/TLS 웹 보안 인증서 만료 전 갱신

3) 이기종 시스템(네트워크) 간 통신을 위한 VPN(IPsecVPN) 모니터링 및 관리

라. 시스템 보안 관리 및 권한 통제

1) 방화벽, IPS, 웹방화벽, 백신 등 보안장비/SW 시그니처 및 탐지 정책 정기적 최신화 수행 및 관리

2) 정보보호장비 및 SW 내 탐지, 차단 등 특이로그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3) 군 보안관제체계에 탐지된 이상 징후에 대한 초동조치, 분석 및 후속조치 수행

4) 보안 관련 기관의 감사, 평가 및 점검 시 점검 환경 및 자료 제공 적극 협조, 후속조치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

5) 클라우드 콘솔 접근 계정(IAM) 권환 최소화 원칙 적용, 다중 인증(MFA) 강제화 및 장기 미접속자 계정 관리

6) 클라우드 자원 태깅 표준 수립/적용을 통한 서비스별 과금 내용 정리, 약정 할인 시뮬레이션, 유휴 자원 회수 등을 통한 월간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FinOps) 방안 제시 및 적용

4. 응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기능개선

1)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등 긴급 기능개선 소요 발생 시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2) 신규 개발 및 수정되는 모든 기능은 국방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로그를 남기고 군에서 운영하는 통합 보안관제 체계와 연동

나. 장애 조치 및 비상대책

1) 장애조치

가) 시스템 이상여부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나) 프로그램 로직 오류, 연동 장애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조치 수행

다) 긴급 장애 발생 시 유지보수총괄책임자(PM) 주도로 책임기관의 장애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발생 즉시 단계별 조치 수행

라)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책임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 관련 자료 제시

마)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공

2) 비상대책

가) 근무일 및 휴일(야간,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 수립

나) 해킹 및 취약점 등 정보체계 침해사고에 대비한 사전대책 수립 및 주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한 취약점 보완

다) 전담기관은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등을 항상 최신화하며, 변경 시마다 책임기관에 최신현황 제출

다. 운영환경 변화 대응

1) 서버 OS, 모바일 OS, 웹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기술협조 및 소프트웨어 수정(UI/UX 깨짐 방지,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등)

2) 삭제/지원 중단 API 대체 등 소프트웨어(프레임워크/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대응

라. 성능 및 품질 튜닝

1) 프로그램 성능 저하 요인 진단 및 분석

2) 시스템 성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기 1회 이상 DB 튜닝

3) 병목현상 제거, 쿼리 최적화, 메모리 누수 원인 제거 등 기타 성능개선 지속

마. 형상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1) Git(GitLab) 기반 소스코드 형상관리, CI/CD 파이프라인 유지보수

2) 프로그램 개선 시 화면/DB 설계서, 사용자 지침서 등 관련 산출물 현행화

5.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상용SW 유지관리 총괄 위탁

1) ‘장병e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상용SW에 대한 장애 발생시 하자보수 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2) 라이선스 초과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벤더사의 불시 라이선스 감사에 대응하고 상용SW 단종(EOS/EOL) 예상 제품에 대해 대체 솔루션 전환 방안을 사전에 제시한다.

3) 기능개선 소요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책임기관과 협의한다.

4) 전력화 이후 발생하는 CVE취약점은 유지보수 전담기관에서 확인 후 SW 업데이트 및 패치, 보안 SW의 패턴 업데이트 등 조치한다.

6. 정보시스템 일상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가. 일상운영 요구사항

1)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시행/관리

2)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메모리, CPU 등) 사용률 모니터링

3) 정기/비정기 데이터 백업 및 예방점검, 배치/스케줄러 관리

4) 연 1회 이상 소스코드 정적분석 도구 활용 취약점 분석 및 조치

5)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

나. 지원업무 요구사항

1) 감사 등 업무상의 사유로 통제/책임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작성 및 출력 지원

2)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보안 관계기관이 보안 활동 및 보안 취약점 발굴 및 개선, 보안위협 예방/대응, 실태평가, 보안대책 검토 및 측정 등 확인 목적으로 현장실사 방문, 보안진단·점검 보안감사 등 수행 요청 시 적극 지원

3)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Help Desk(콜센터) 운영

4) 운영업무 관련 보고 및 회의 참석(정기/비정기/업무협조)

7. Help Desk(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가. 업무 요구사항

1) 문의 접수 및 처리 기록을 일일 단위로 유지

2)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FAQ 정리 최신화 및 체계 등록

3) 서비스별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및 Help-Desk 매뉴얼 최신화

4) 친절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5) 하자보수 안정화 지원 인력과 협조하여 업무 진행

8. 투입인력 요구사항

가. 투입인력 요구능력

1) 운영/지원 인력 : 국방/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유경험자

2) 유지관리 인력 : 국방/공공분야 업무 경험 및 유지관리 분야별(인프라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업무 경험과 장병e음에 사용된 기술스택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원

3) 헬프 데스크 요원 : 원활하고 친절한 업무 응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태도 및 IT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

나. 세부 투입인력

1) 전담기관은 세부 인력투입 계획(안)을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개략안에 포함하여 제출 후 최종 인력은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2) 투입인력 확보기준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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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관리

1. 유지보수 인력관리

가.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준수하여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 단, 서비스 점검 및 장애 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업무 시작 이전 또는 일과 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책임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등을 이행

나. 사업총괄책임자(PM)를 임명하여 유지보수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진행되는 운영업무의 작업결과 확인 및 통제기관(국방부)/책임기관(국방전산정보원)의 창구 역할을 수행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현재 유지보수 전담기관이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

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전담기관의 자체 투입 인력은 유지보수 인력의 50% 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유지보수 투입인력을 최소 40%까지 조정 가능하며, 2년 이내에 50%를 충족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투입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술자를 투입

바. 유지보수 수준의 향상, 유지보수기간 중 업무량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 제시

사. 책임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정 유지보수 인력을 상주 근무시켜야 하며, 필요시 별도 장소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

아. 유지보수 투입인력 중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 책임기관과 사전 협조 후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기타 투입인력의 운영은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자. 유지보수 투입인력(협력업체 포함)을 변경 시에는 책임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차. 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상주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적극 검토 및 반영

카. 상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상용제품 유지보수는 전담기관 통제 하에 협력업체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2. 보안관리

가.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과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행 업무기록을 별도로 기록 유지하여 운영

나.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 강구

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인력은 국방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담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

라. 전담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국가·국방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마. 책임기관은 전담기관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할 수 있고 미흡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바. 전담기관은 책임기관의 보안교육 요구 시 보안교육 실시 및 교육실적 제출

사. 전담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 실시 및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아. 전담기관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조항에 명시한 수준의 비밀유지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

자.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국방시설 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 수행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2) 매월 및 수시 보안교육 실시

차. 사업수행기간 중 주요 데이터의 유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제시

카.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타. 전담기관이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인지한 모든 정보는 계약 기간 또는 계약 후에 누설하거나 타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전담기관이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 감수

하. 사업 관련 획득한 군사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취급하고 불필요 자료는 파기하고 필요에 의한 보유 시 군사자료 보관목록 유지을 유지하며 책임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금지

3. 산출물 및 보고서

가.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책임기관이 요구한 양식에 따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보고서 등을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보고서 제출

나.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내역서 및 로그(Log) 분석 자료와 합산, 평균 등 통계자료, 유지보수 내역별 기능점수(FP) 산정내역, 사용자 교육결과 (설문 포함)를 포함

다.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라.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월 1회 책임기관에 보고

마. 유지보수 전담기관에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SLA 협약서(안)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약 후 1개월 이내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바. SLA 협약서에는 유지보수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측정기준 및 절차를 포함

사. 전담기관은 유지보수 운영결과 분석을 유지보수 계약 만료일 전 제출

아.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자(기관, 업체, 개인 등)에게 제출 및 교육

1) 유지보수결과 종합보고서

2) 주요 산출물(프로그램 목록, DB설계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등)의 최신현황이 반영된 결과물

3) 소스코드, 스크립트, 데이터 및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파일 등

4) 사용자 교육자료, 체계 운영절차 등 운영 관련 자료

5)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운영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4. 인계·인수

가. 모든 소스 및 관련 문서는 책임기관으로 귀속

나. 사업의 인계·인수 기간은 최소 2주로 계약이 완료된 후 사업 착수 전 업무에 대한 인수를 수행하며, 계약 만료일 전까지 인계를 완료한다. 인계 또는 인수받는 기관(업체)에서 업무 인계·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관 및 책임기관에서 결정하여 기간 연장 가능

다.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 전담기관(또는 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 대표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 사업 착수 전까지 책임기관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 획득

라. 유지보수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기 유지보수 전담기관(업체)에 인수 후 책임기관의 승인 전까지는 기존 전담기관(업체)이 업무를 지속 수행

마. 기존 유상유지보수 기간 중 해결해야 할 항목이 조치되지 않았거나 진행중일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조치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전담기관에서 부담

5. 유지보수 장소/환경 관리

가. 유지보수 인력은 책임기관이 제공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주인력이 아닌 기술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책임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의자, 책상,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정보통신 장비(PC, 허브, 케이블 등) 및 업무에 필요한 상용SW 등 일체는 전담기관에서 준비하여 구성한다.

다. 기관의 용역업체 운영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장소 변경 시, 장비 및 네트워크 이전/설치 등의 제반 비용은 유지보수 전담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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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사항

1. 유지보수 전담기관 준수사항

가.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업수행 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유지보수 전담 기관 부적격 사유로 제재를 받음.

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국방 관련 업무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氠瑢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비밀의 구분) 및 제63조(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국방보안업무훈령」등 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간 보안관련 사항을 위반 시는 해당 인원의 출입 및 유지보수 전담기관 부적격 사유로 제재를 받음

라.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책임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진행 중 책임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는 종료 후 반납 또는 폐기

마. 유지보수 전담기관이 제출한 산출물에 대하여 책임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전담기관은 즉시 산출물을 보완 및 제출하여야 함.

바. 사업 진행 중 책임기관은 사업수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책임기관 등에서 요구한 회의 소집에 참여하여야 함

사.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계약요구사항 접수 이후 발생되는 모든 서류(자료포함)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군 보안 규정에 따라 관리

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유지보수 전담기관간의 계약형태는「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및「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지정」(국방부고시)에 근거하여 위탁사업으로서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협력사 간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하도급 할 수 없으나,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 협력방안과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책임기관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3. 계약 관련사항

가. 일반사항

1) 유지보수 전담기관의 귀책사유로 책임기관의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담기관에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책임기관과 전담기관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하여 배상하여야 함

2)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차기 유지보수 전담기관의 업무개시 전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년도 유지보수 계약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된 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은 차기 계약 업체에서 정산 처리하여야 함

3)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계약요구사항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추진일정,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 별지 서식을 참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유지보수 전담기관이 책임기관에 납품한 모든 용역 산출물과 사업수행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책임기관에 귀속됨

5) 책임기관은 사업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책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범위 중 기성부분에 대한 산출물, 용역수행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수행 내역을 대상으로 검사 처리하여야 함.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2) 책임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지보수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전담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6) 그 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다. 장애처리

1) 장애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 시간은 장애 발생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시간을 적용함.

가) 장애조치 소요시간은 장애발생을 인지한 시간을 시작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나) 다만 HW, 상용SW 등의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HW 및 상용SW가 복구된 시점부터 소요시간을 계산함

다)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 6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

2) 장애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책임기관의 요청에 의해 중단한 시간은 소요시간에서 감함

3) 불가항력(예 :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전담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음

4) 전담기관은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분야(장비/네트워크 부문 등)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5)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시점부터 기산

6) 전담기관이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로 인해 시스템 이상 등 책임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짐

7)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여 지체시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금 요율에 의거 부담

(지체상금 요율 : 1.25/1,000)

가)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발생 인지 시점부터 6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나) 근무시간 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요원은 2시간 이내에 정보체계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 발생 인지 시점부터 8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다) 전담기관 귀책 사유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근무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복구 완료

氠瑢

<지체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30억, 장애조치 지체시간이 4시간인 경우 지체상금 계산은

3,000,000,000 × (4 / 24) × (1.25 / 1,000) = 625,000원

※ 계약금액은 당해년도 체계별 유지보수 금액

※ 분 단위 지체시간은 절사하여 계산함

라)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 훈련 등의 이유로 별도로 전담기관에 대기기간을 통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8) 예산 편성, 국회 대기, 훈련, 감사, 연휴기간(명절 등) 전․후, 조직의 신설, 사무실 이전 등 긴급․중요 지원 소요가 발생한 기간 동안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유지보수체계를 지원

9) 유지보수 사업 간 계획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기별 수행계획을 포함하고, 일반유지보수 소요 과다 등의 사유로 수행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가) 계획유지보수 사항에 대해 책임기관과 협의한 요구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행기한 다음날 0시부터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부담

나) 법・제도 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유지보수 사항에 변경소요가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와 사전 협의된 개발범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형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10) 데이터 복구 등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책임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에는 장시간 소요된 사유, 조치결과 등을 책임기관에 보고

11) 전담기관은 장애 처리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12) 장애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주 투입인력은 SW운용을 위한 기동 및 정지 절차, 운영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 숙지

13) 전담기관은 장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소집훈련 등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

14) 전담기관은 장애처리 후 장애의 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책임기관에 보고

15) 전담기관은 전산장비 이전, 통합, 교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규 HW 및 상용SW 이관, 설치 시 운영체계 정상가동의 작업 지원

16) 전담기관은 장애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기관 및 타 유지보수 업체, 장비, 네트워크 관리부서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라. 기타 사항

1) 본 계약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 요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본 계약의 내용은 책임기관과 유지보수 전담기관이 상호협의 후 과업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3) 기타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 요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규 준용

4) 유지보수 전담기관은 본 유지보수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 계획을 제시하고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5) 각종 검토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유지보수 전담기관에서 부 담

6)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책임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함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을 따름

4. 문의처

국방전산정보원 ل Ā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구축TF Ψ Ā 대위 강주현 02-6424-5992

ྠ Ā ྠ Ā ྠ Ā ྠ Ā ྠ Ā ྠ Ā ྠ Ā ྠ Ā 대위 강동현 02-6424-5993

별 지.

氠瑢

【 관련 서식 목차 】

1. 사업수행 계획서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서약서

4. 보안서약서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1. 사업수행 계획서

氠瑢

사업수행계획서(예산 집행계획)

1. 문서의 정의

가. 목적, 나. 대상사업, 다. 적용범위, 라. 참고문서

2. 사업목적 및 추진전력

가. 사업개요, 나. 추진배경 및 전략

3. 사업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 체계, 나. 체계분야(기능별) 현황,

다. 사업범위 및 수행내용

4. 사업조직 및 인력

가. 조직도, 나. 인력투입 계획

5. 체계관리

가. 유지보수 장비/도구, 나. 표준/절차, 다. 문서관리 및 산출물 납품,

라. 하도급 계약관리, 마. 장애대응, 바. SLA

6. 일정 및 진도관리

가. 사업추진 일정, 나. 진도관리

7. 의사소통관리

8. 품질보증

9. 위험관리

10. 형상관리

11. 보안대책

12. 교육계획

13. 예산 집행 계획

가. 예산 편성 기준, 나. 예산 집행 계획

14. 부록 : 증빙자료 및 추가 제출자료

별지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기관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기관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기관은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 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기관은 귀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군인공제회C&C 사장 대 표 자 (인)

국방전산정보원장 귀하

별지3. 서약서

서 약 서

주 소 :

기 관 명 :

『‘26년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 유지보수』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서 자격 부적합 제재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군인공제회C&C 사장 (인)

국방전산정보원장 귀하

별지4. 보안서약서

氠瑢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군사상 기밀(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 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 ․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 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년 월 일

서 약 자 직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氠瑢

(뒤쪽)

1. 군사기밀보호법

ㅇ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등):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ㅇ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시 10년 이하의 징역

ㅇ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ㅇ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ㅇ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누설):과실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ㅇ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기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ㅇ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 형 법

ㅇ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ㅇ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별지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국방전산정보원(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군인공제회C&C(이하 ‘공급자’라 한다)은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운영 및 관리 목적으로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氠瑢

계약일 : 년 월 일

수요자

국방전산정보원장

성 명 : (인)

공급자

군인공제회C&C 사장

성 명 : (인)

汤捯 捤獥 별지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26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 유지보수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을 수요자로 ‘집행기관’이라 한다.

② 군인공제회C&C를 공급자로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2946호(’24. 7. 17.)」및「국방보안업무 훈령(제2935호, ‘24. 6.. 11.)」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26-27 장병원스톱서비스플랫폼(장병e음) 유지보수사업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체계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체계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체계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체계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비밀의 구분) 및 제63조(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비공개 업무자료의 관리)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 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사업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과 사전 협조 후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당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집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사업수행기관’은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사업수행기관’은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기관’이 제공한 비밀 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사업수행기관’은 국방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 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한다.

⑮ ‘사업수행기관’은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사업수행기관’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정한 바에 따르며, ‘사업수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변환)

① ‘사업수행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사업 관련 자료 반납 후 ”원본 및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집행기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사업수행기관’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한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수행기관’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는다.

년 월 일

집 행 기 관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인)

계 약 대 상 자 : 군인공제회C&C 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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