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6교) : 달천초, 충주대소원초, 덕신초, 주덕초, 주덕화곡초, 중앙탑고 -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
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
로서(자가생산제품 : 자체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달천초등학교에서 집행하
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
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충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달천초등학교
(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
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달천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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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
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
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 ||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 국내산 으로 표시 | 국내산 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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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
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
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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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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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 |
| 냉장식품 | 5℃이하 |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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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6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
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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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달천초등학교 외 5교)의 입
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
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
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
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6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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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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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동안 참가하지 않고,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관계공무원에게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금품, 향응등을제공한 사실이 드러날경우에는달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달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
초등학교가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니다.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달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않겠으며,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달천초등학교가 시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
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달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
여 당사가 달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
서 약 자 : (인)
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달천초등학교장 귀하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달천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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