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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참여자 역량 변화·조사 분석
과업내역서
2026. 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팀)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참여자 역량 변화 조사·분석
2. 추진 목적
ㅇ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참여자 대상 조사를 통한 핵심 역량 변화 측정 및 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ㅇ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방향 수립 활용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4.(금)까지
4. 과업비: 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5. 계약 방식: 1인 견적 수의계약
6. 과업 범위
ㅇ 조사 대상: 2026년 서울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ㅇ 과업 내용
- (조사 기획) 서울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역량변화 조사지 및 조사방법 개발
․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별 필요 역량 도출
․ 사후연상기법 기반 역량 변화 측정 조사지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제작
- (조사 수행)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연수 참여자 역량 변화 측정 조사
- (결과 분석) 대상별 역량변화 조사 시행 및 결과 도출·분석
-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및 조사 진행 보고 자료 제작,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시
7.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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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기
2026년 조사 기획 및 시행
7~11월
2026년 조사 결과보고 및 상시보고
~ 11월 4주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계약 종료
~ 12월 1주
湯湷 氠瑢
Ⅱ
과업 내용
1. 조사 대상 및 범위
ㅇ 2026년 서울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평생교육 관리자·실무자·교강사 등)
ㅇ 대상 과정: 총 11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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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명
공통(3)
평생교육 현장 AI 활용(기초)
평생교육의 이해(법·제도·정책)
현장탐방 평생학습 우수사례 인사이트 투어
관리자(1)
평생학습 생태계와 거버넌스
실무자(4)
평생교육사 프로그램 기획 A to Z
평생교육 현장 AI 활용(심화): 공문서 작성 및 홍보
감정노동 관리와 회복탄력성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운영실무
교강사(3)
성인학습자 이해 및 교수설계
참여형 수업 설계와 운영
평생교육 현장 AI 활용(심화): 강의 설계 및 교안 제작
※ 사업 추진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조사 기획
ㅇ 핵심역량 기반 표준 조사체계 수립 및 조사지 개발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및 「서울시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기반 핵심역량 체계 수립
- 교육과정별 핵심역량 매핑 및 표준 조사문항 개발(역량별 8문항, 5점 척도)
- 과정별 1개 핵심역량 적용 원칙, 교육목표가 복합적인 경우 최대 2개 적용
- 사후연상기법 적용 조사지 설계
ㅇ 핵심 역량 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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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역량
조사 시점
과정별 직무역량(4)
정책·환경 이해 / AI·디지털(Level1·2) /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수학습 설계·실행
과정 종료 직후
(3~7일 이내)
연수성과 역량(2)
협업·거버넌스 / 성과관리·환류
연수 전체 종료 후 1회
특화역량(1)
회복탄력성·자기관리
과정 종료 직후
(3~7일 이내)
ㅇ 전문가 자문 실시
- 평생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 검토 항목: 핵심역량 구성 및 영역 구분, 교육과정별 핵심역량 매핑, 역량지표 및 표준 조사문항 대표성 등
- 자문결과 반영하여 역량지표, 조사문항 수정·보완, 조사지 최종 확정
3. 조사 수행
ㅇ 조사 준비 및 안내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검토 및 과정별 적용 핵심 역량 확정
- 복수역량(2개) 적용 과정의 경우 선정 사유 별도 제시
- 참여자 대상 조사 목적·방법 사전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렴
- 조사 운영 지침서 제작 및 배포
ㅇ 조사 실시
- 실시 방법: 과정 종료 3~7일 이내 온라인 설문 실시(QR코드·모바일 링크)
- 조사 시기: 각 교육과정 운영 일정에 따라 순차 배포
- 취합 시기: 과정 종료 직후 개별 취합
※ 협업·거버넌스·성과관리·환류 역량은 연수 전체 종료 후 종합 실시
- 복수 역량 적용 과정의 응답시간 및 이탈률 점검
4. 결과 분석 및 보고
ㅇ 역량변화 결과 심층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과정별·대상별·핵심역량별 변화 수준 분석 및 비교
- 우수 과정 및 개선 필요 과정 도출, 차년도 운영 방향 제안
ㅇ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종합역량지수 산출
- 역량별 동일 가중치 적용, 과정·대상별 통합 시 유효응답자 수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 적용
- 핵심역량별 변화 수준을 통합한 종합역량지수 산출(100점 환산)
- 연수센터 중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지표(KPI)로 활용
ㅇ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제작
- 과정별·대상별 역량 변화 조사 결과 중심 보고서 제작
· 핵심역량 변화 주요 사항에 대한 인포그래픽(요약) 포함
· 조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명시
ㅇ 조사 진행 보고자료 제작(상시)
- 과정별 조사 배포 및 취합 현황
- 조사 수행 중 이슈사항 및 논의사항 상세 기록
- 중간보고·최종보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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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단계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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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행은 계약상대자가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맞추어 조사지 취합
추진 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계획 수립 및 계약
과업 수행
착수 보고
조사지 확정 및 납품
조사 실시(과정별)
중간보고
결과 정리 및 매뉴얼 작성
완료 보고
과업 종료 및 결과물 제출
□ 과업 진행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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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주요 내용
시기
1
착수보고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조사 수행, 결과분석, 단계별 보고 일정 등 포함)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중간보고
디지털 문해학습장 조사지 배포, 수합 현황 중간 보고
조사 수행 시 어려운 점 등 논의사항 공유
10월 중 1회
3
최종보고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11/27)
□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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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수량
내용
1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1식
(인쇄본 20부)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참여자 핵심역량 변화 측정 결과보고서 (인포그래픽 요약 포함)
2
조사 진행
보고자료
1식
조사 운영 지침서 및 수행 과정 상세 기록 일체
3
데이터 원본
1식
과정별·대상별 설문 응답 데이터 원본
4
USB
1식
수행 중 축적된 자료(조사·분석 데이터, 회의자료 등)
원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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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발주부서에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 및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인용․수록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인력관리 및 시행
ㅇ 조직 및 인력관리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목적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전문가 등은 과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능력을 발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조사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과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내용 변경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내역서의 과업내용과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3.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저작권 관련
ㅇ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보안 및 비밀유지 관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해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작업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과업에 따른 중간생산물(자료, 사진 등)은 최종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함
-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저작권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부서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ㅇ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5.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 관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6.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음
7.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부서와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