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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등 규격서 규 격 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지하수 수중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범위

가. 물품 제반검사, 운반

나. 도서제출

2026. 7.

3. 물품의 규격

품명규격수량단위비고
수중펌프PSS46-171구매

4. 하자 보증 기간

본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 물품의 책임하자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 1)

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낙뢰, 침수 등)에 의한 고장, 수요부서의 작동불량

등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 보증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 보증기간 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

보수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10일로 하고, 납품은 검사 합격된 제품을 지

정된 납품장소에 입고, 정리 및 인수로 납품이 종료된다.

6.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없는 사항 및 의문사항은 지하수지질부 담당자와 협의함(064-750-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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