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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8. 1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덕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영덕교육지원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부서(☎054-730-8063), 감사부서(☎054-730-8042) 및 영덕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be.kr/yd)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영덕 1동 교직원 연립관사 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영덕 1동 교직원 연립관사(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86)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25일

공 사 개 요 연립관사 외부 고압물청소 1식, 연립관사 내·외부 도장공사 1식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 C )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6,050,000 26,050,000 23,681,818 2,368,182 0 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영덕군),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대상 공사,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제68조에 따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

관리비·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중 국민연금보험료 등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A값)

0 0 0 438,119 0 0 0 438,119

1)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산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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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8. 10.(월) 11:00 ~ 2026. 8. 14.(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8. 14.(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덕군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

나.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

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보장금,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17.5%), 기타경비(5%), 일반관리비(8%), 이윤(15%)

6.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730-8064)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 4 -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압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

서) 제출 시에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 30일 이상이면서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제8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5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

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

산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

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

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

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정보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

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청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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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이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

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이

행서약서와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함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

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

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7 -

2) 약정계좌(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급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

용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

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1) 공고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730-8063)

이메일(sc152@gyo6.net)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730-8064)

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4)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고현황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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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서명 또는 인)
2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
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
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업체담당자,휴대폰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연도부터 5년
번호,이메일주소 부패비리 문자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대표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26. 동의자 (서명)*
*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5[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
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직책성명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동의 여부
대표□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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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6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
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7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8수의계약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붙붙붙임임임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

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

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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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행 내용대표자 확인
9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0청렴서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
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
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
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인)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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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1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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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업체명) 귀 기관의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14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계약명)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

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ㅇㅇㅇ(인)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5 -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영덕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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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