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강원권)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불공정 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강원권) |
| 체험학습 기간 | 2027. 5. 17.(월) ~ 2027. 5. 19.(수) (2박 3일) |
| 체험학습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일원 ※[붙임 1] 세부 일정표 참조 ※ 4개조로 나누어 일정을 각각 다르게 진행하나 숙소는 1개의 숙소로 함. |
| 기 초 금 액 | 金일억육천이백사십오만오천원(₩162,4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21명(학생 307명 및 교사 14명) 예상인원 기준 |
| 여 행 경 비 | □ 숙박비: 2박 (호텔・콘도・리조트급 이상, 레크리에이션 가능 시설) □ 식사비: 총 7식 및 간식 1회 제공 - 숙소 내 식사비 5식 (5식 중 1식은 특식으로 제공하되, 특식은 2일차 석식으로 함) - 외부 중식비 2식 - 간식 1회 □ 교통비: 전세버스 45인승 10대 임차료 □ 레크리에이션: 총 2회 (1일차 명랑게임 1회, 2일차 학생 장기자랑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1회) □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 여행자보험료: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 □ 안전요원 경비: 주간 10명 3일, 야간 7명 2일 □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 일체의 경비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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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 인 원 | 321명 (학생 307명, 인솔교사 14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① 제출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평일 09:00~16:00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② 제출장소: 운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전관 1층) ③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① 제출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③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업체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등)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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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제4조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붙임 2]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
체결 시 조건이므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평가 →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만
가격개찰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토·일·법정공휴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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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장소: 운천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93)
3)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등 제출 불가, 방문 제출만 가능)
- 본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을 때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5) 제출 서류
가) [붙임 6]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붙임 7] 각서 1부.
다) [붙임 8] 확인서 1부.
라) [붙임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2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 크기,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 후송대책 반드시 수립
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2024. 1. 1. 이후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한 100명 이상의 중・고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 조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자)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차)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카)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타)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파) 국세청 발급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하)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인력 보유 확인용)
거) 자격증 소지자(국내 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너) 숙박 및 식사,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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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머) 대리인 접수 시 [붙임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9. 2.(수) 16:00
2)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3) 제출방법: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9. 8.(화)
※ 별도의 과업 설명, 제안설명회는 없음, 학교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5]의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9. 14.(월) 11:00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사전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 예정
나. 개찰 장소: 운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운천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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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1단계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의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운천고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
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로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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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31-371-9802),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1학년부(☎031-371-9901)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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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6. 입찰참가 신청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10. 위임장 1부.
11~16. 낙찰자 제출용 서식 각 1부.
2026. 8. 10.
운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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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1조(1,2,3반)
|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1일차 5/17 월 | 학 교 강 릉 평 창 | 07:30-08:00 08:00 10:3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8:00-18:30 18:30-19:30 19:30-22:30 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대관령 삼양목장 중식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숙소식 명랑게임, 간식타임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간식 제공 |
| 2일차 5/18 화 | 평 창 | 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6:00 16:20-17:2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케이블카 체험 루지체험(2회) 중식-숙소식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탐방 체험활동(업체제안)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특식 제공) 워터파크 미희망 학생은 월정사 탐방 |
| 3일차 5/19 수 | 평 창 학 교 | 07:00-08:30 09:00 10:30-12:00 13:00-14:30 16:00-16: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런닝맨 체험 및 뮤즈 전시 중식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 학교명: 운천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학생 3학급 /교사 4명 버스 3대 / 주간인솔 3명(해당 조 담당) / 야간지도 7명(전체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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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화권 일정표-2조(4,5반)
|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1일차 5/17 월 | 학 교 강 릉 평 창 | 07:30-08:00 08:00 10:3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8:00-18:30 18:30-19:30 19:30-22:30 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대관령 삼양목장 중식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숙소식 명랑게임, 간식타임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간식 제공 |
| 2일차 5/18 화 | 평 창 | 07:00-09:00 09:30-10:30 10:40-11:40 12:00-13:30 14:00-16:00 16:20-17:2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케이블카 체험 루지체험(2회) 중식-숙소식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탐방 체험활동(업체제안)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특식 제공) 워터파크 미희망 학생은 월정사 탐방 |
| 3일차 5/19 수 | 평 창 학 교 | 07:00-08:30 09:00 10:30-12:00 13:00-14:30 16:00-16: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뮤즈 전시 및 런닝맨 체험 중식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 학교명: 운천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학생 2학급 / 교사 3명 버스 2대 / 주간인솔 2명(해당 조 담당) / 야간지도 7명(전체 공통) |
- 10 -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3조(6,7,8반)
|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1일차 5/17 월 | 학 교 강 릉 평 창 | 07:30-08:00 08:00 10:3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8:00-18:30 18:30-19:30 19:30-22:30 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런닝맨 체험 및 뮤즈 전시 중식 아르떼뮤지엄 안목해변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숙소식 명랑게임, 간식타임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간식 제공 |
| 2일차 5/18 화 | 평 창 | 07:00-09:00 09:30-11:30 12:00-13:00 13:20-15:00 15:00-16:00 16:00-17:0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탐방 체험활동(업체제안) 중식-숙소식 루지체험(2회) 케이블카 체험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특식 제공) 워터파크 미희망 학생은 월정사 탐방 |
| 3일차 5/19 수 | 평 창 학 교 | 07:00-08:30 09:00 10:30-12:00 13:00-14:30 16:00-16: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대관령 삼양목장 중식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 학교명: 운천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학생 3학급 /교사 4명 버스 3대 / 주간인솔 3명(해당 조 담당) / 야간지도 7명(전체 공통) |
- 11 -
강원도 문화권 일정표-4조(9,10반)
|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1일차 5/17 월 | 학 교 강 릉 평 창 | 07:30-08:00 08:00 10:30-12:00 12:30-13:30 14:30-15:30 16:00-17:00 18:00-18:30 18:30-19:30 19:30-22:30 23:00 | 학교집결 인원확인 학교출발 뮤즈 전시 및 런닝맨 체험 중식 안목해변 아르떼뮤지엄 숙소도착 및 방배정 저녁식사-숙소식 명랑게임, 간식타임 취침 | 중:외부식 석:숙소식 간식 제공 |
| 2일차 5/18 화 | 평 창 | 07:00-09:00 09:30-11:30 12:00-13:00 13:20-15:00 15:00-16:00 16:00-17:00 17:30-19:00 19:30-21:30 21:30-23:00 23:00 | 아침식사 워터파크 또는 월정사 탐방 체험활동(업체제안) 중식-숙소식 루지체험(2회) 케이블카 체험 저녁식사-숙소식 레크리에이션 자유시간 및 휴식 취침 | 조:숙소식 중:숙소식 석:숙소식 (특식 제공) 워터파크 미희망 학생은 월정사 탐방 |
| 3일차 5/19 수 | 평 창 학 교 | 07:00-08:30 09:00 10:30-12:00 13:00-14:30 16:00-16: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대관령 삼양목장 중식 학교도착 | 조:숙소식 중:외부식 |
| 학교명: 운천고등학교 숙소명: 인 원: 학생 2학급 / 교사 3명 버스 2대 / 주간인솔 2명(해당 조 담당) / 야간지도 7명(전체 공통) |
- 12 -
〔붙임 2〕
운천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운천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인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일원으로 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7. 5. 17.(월)∼2027. 5. 19.(수)【2박 3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붙임의 주제별체험학습 세부 일정표를 참고하여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교육적 효과, 운영의 적정성 등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제5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원) ① 체험학습 인원은 총 321명(학생 307명, 교사 14명)으로 한다.
② 다만, 학교나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과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 숙박비 (호텔・리조트・콘도 이상 시설 2박, 레크리에이션 가능 시설 포함)
- 숙소 내 식사비 5식 (5식 중 1식은 제10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른 특식으로 제공하되, 특식은 2일차 석식으로 함),
중식비 2식 (외부식), 간식 1회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 및 간식 1회 제공)
- 버스 임차비 (45인승 10대,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식비 등 포함)
- 레크리에이션 운영비 총 2회 (1일차 명랑게임 1회, 2일차 학생 장기자랑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1회)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10명씩 3일, 야간지도 7명씩 2일) 경비, 입장 및 체험비
- 여행자보험료(학생 및 교사)
- 13 -
제7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착수보고)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리조트・
콘도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
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객실별 수용인원은 관계 법령상 정원과 객실 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학생 1인당 충분한
취침 및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객실별 배정인원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세트,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되도록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계절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6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⑪ 각 객실에는 전용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⑫ 인솔 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쉬운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식 시설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검사필증 각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숙소 제공 전체 식단)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 14 -
13.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부.
제10조 (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식사와 별도로 1일차에 간식을 1회 제공한다.
② 2일차 석식은 일반 숙소식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식은 학생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한 뷔페식, 바비큐식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구성하며, 일반식에 일부 반찬만 추가
하거나 배식 방식만 달리한 경우에는 특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특식의 구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메뉴명, 주요 식재료, 1인당 제공량, 제공 방식 및 사진
등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식사 제공업소와 식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대체 내용을 제출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 식사 제공업소와 식단은 당초 확정된 내용과 동등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모든 학생이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양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 즉시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외부식(2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⑦ 현지 식당은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⑧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혐오식품은 피하고,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급식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⑫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 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음식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
제11조 (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은 총 10대로 하며,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동일 운수회사 소속 차량
이어야 한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 15 -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등 부득이
한 사유로 5년을 초과한 차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내 차량이면서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
여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띠,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구급
약품(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을 필수 비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동급 이상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배정 확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일
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사
식비,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워터파크 체험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월정사 탐방을 위하여 “공급자”는 참여 인원과
차량별 탑승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배정 차량 중 일부를 분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차량 운행계획은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분리 운행에 필요한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운전기사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⑩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⑪ 운행 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7학년도 운천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
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 규격 |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
| 양식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운천고등학교 |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치 | 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끝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⑫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⑬ 운송사업자는 출발 전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며,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수요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일정 중에 교직원 혹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⑮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 16 -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⑯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음주 의심, 중대한 불친절 또는 그 밖에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⑰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1)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2)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3) 이동 때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4)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5)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⑱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학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⑲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 회사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배정현황 1부.
9.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각 1부
10.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
제12조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①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며, 숙박형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종합보험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 보상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서, 국내 여행 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
으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손해 | ||||
| 사망, 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 -외래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의료비 -외래 | |||
| 금액 | 100,000 | 50,000 | 200 | 20,000 | 50,000 | 200 | 10,000 | 500 |
- 17 -
④ “공급자”는 운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제13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집결 장소인 운천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지정 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운천고등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
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공급자”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 (레크리에이션 운영)
① “공급자”는 붙임의 주제별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총 2회 운영하여야
하며, 회차별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차: 명랑게임 1회
2. 2일차: 학생 장기자랑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1회
“공급자”는 각 행사의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 섭외, 진행 및 준비물 제공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 행사는 숙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근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단체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전문 진행자를 배치하여 세부 일정표에 정한 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진행자 인건비, 장소 대관료, 음향・조명 장비, 차량 운행비,
소품 및 준비물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레크리에이션 행사는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
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고 교육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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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 안내원
가. 운천고등학교 집결 후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로
“공급자”는 지정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행 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행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주간 인솔 3일간 각 10명(반별로 1명), 야간 2일간 각 7명으로 배치한다.
나. 운천고등학교 집결에서 운천고등학교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다.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 주관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마.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 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 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 전
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사.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및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아. 야간 안전요원은 22시~익일 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자. 안전요원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차. 안전요원은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① “공급자”는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응급용 차량)을
확보하고 대기하여 각종 사고나 질병이 있는 학생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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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단의 경미한 질병 및 사고 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및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때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별 긴급 호송 병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0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숙박형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학생 307명, 인솔교사 14명, 총 321명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참가
인원의 증감, 일정·계약내용의 변경, 프로그램의 취소·미이행 등으로 경비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②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산이 끝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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