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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 정량 관측 기술 개발 연구과제 중

월파정량관측시스템 현장운영 및 유지관리

과 업 지 시 서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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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월파정량관측시스템 현장운영 및 유지관리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湯湷

◦ 월파정량관측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해역 실증 현장운영에 따른 관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현장 대응체계 구축

1.3 과업의 범위

1.3.1 공간적 범위

◦ 제주시 연대포구 일대

1.3.2 시간적 범위

◦ 기준시점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1.3.3 주요 과업내용

① 제주시 연대포구 일대에 설치 예정인 월파정량관측시스템에 대한 현장운영

② 월파 정량관측을 위한 실해역 월파탱크의 월파량 데이터 수집

③ 월파영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④ 실해역 실증실험과 관련한 현장 대응체계 수립 및 운영

1.4 과업 기간

◦ 계약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 과업 시행방법

◦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반 과업지시서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국내외 참고자료, 연구자료 및 외국 기준 등을 수집, 검토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도급자는 항만시설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존 설계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한다.

2.2 용역 참여 기술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하며, 용역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 참여자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4 과업의 집행 및 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가격 작성 시의 산출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은 계약변경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5 하도급 시행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급자는 전문분야의 용역사, 학계, 연구소 등과 하도급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시행시에는 하도급 계약서 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하도급 참여 기술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2.2 용역참여기술자” 항을 따라야 하며, 용역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반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7 착수 및 공정보고

◦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공정보고를 하여야하며, 하도급 시에는 업체별로 추진상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8 성과품의 인쇄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편집, 인쇄방법 등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9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 도급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자료 요구나 과업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시 재검토 후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처 및 감독관으로부터 행정지시사항 및 업무연락 사항에 대하여도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및 일체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처와 협의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11 용역 성과물의 제출

◦ CD(보고서, 부록 등 각종 조사서 포함) 2부

◦ 기타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서류 1식

3. 세부 과업내용

3.1 월파정량관측시스템에 대한 현장운영 및 현장 대응체계 수립

◦ 연구진의 요청에 따른 상시 현장점검 수행

3.2 실해역 월파탱크의 월파량 데이터 수집

◦ 월파탱크 내 월파량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정리

3.3 월파영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기타

◦ 영상관측장비의 주기적 유지관리 등

◦ 기타 연구책임자가 요구하는 현장관리 제반사항 대응

3.4 성과물 제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