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물재생체험관 <한 방울의 재생> 교구재 제작」
과업내용서
2026. 7.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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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업의 내용
-------------------------------------------------------
4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5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5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6
4. 해약, 타절 등
-----------------------------------------
6
5. 자료요구
-----------------------------------------
6
6. 계약상대자의 책임
-----------------------------------------
7
7. 보안 및 비밀유지
-----------------------------------------
7
8. 용어의 해석
-----------------------------------------
8
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
8
10.
과업
수행자의 교체
-----------------------------------------
8
11. 기타사항
-----------------------------------------
9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교구재 제작
준수사항
-----------------------------------------
9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기준 일반사항
----------------------------------------
9
2. 성과품 작성기준 특기사항
----------------------------------------
10
3.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
10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 서울물재생체험관 <한 방울의 재생> 교구재 제작
나. 과업의 목적
- <한 방울의 재생> 교육의 내실 있는 현장 운영을 위한 교구재 일체 제작 ․ 납품
다. 과업범위
- 현장 운영 러닝테이블 제작 및 납품 총 4대 설계 ․ 제작
- 오브제 보관용 패브릭 파우치 주머니 제작 총 1,000개
- 강사용 현장 시연 교구 제작 2종(물리적 처리, 소독 처리 교구)
※ 최종적인 과업수행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9.30
(수)
까지
※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요청 혹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 후 연장 가능
마. 기
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하며 발주기관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용역감독자”라 합니다.
바. 과업예산 : 금7,59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내용
가. 착수회의 및 기획 고도화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러닝테이블 구조, 파우치 인쇄 시안, 시연 교구 가공 방식을 최종 확정하여야 함
나
. 설계 및 디자인
- 이동식 러닝테이블 및 시연 교구의 모서리는 라운딩 가공하여 안전성 확보
- 본 과업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 서체(폰트), 일러스트 등 디자인 소스는 ‘저작권법’을 완벽히 준수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 제작 사양 및 품목별 규격
구 분
이동식 러닝테이블
패브릭 파우치 주머니
현장 시연 교구
제 작 수 량
총 4대
총 1,000개
총 2종
규 격
W900 × D500 × H750mm 내외
90 × 120mm 내외
추후 협의
재 질
자작나무합판/우드 frame + 방수 상판
패브릭 코튼
(스트링 조임 방식)
무독성 고투명/무광 블랙 아크릴, 체망
세 부 구 성
이동식 바퀴 (고정 스토퍼 포함)
원터치/접이식 폴딩 구조
상단 배너(간판) 결합 탈부착 프레임
-
주머니 전면 서울물재생체험관 로고 1도 인쇄
-
아크릴 오브제 3종 수납 가능한 주머니
1.
물리적 처리: 다단 스크린 여과 실린더 (3단계 체망 및 이물질 모형 포함
)
2. 소독 처리: UV 세균 박멸 암실상자 + 안전 UV 랜턴 키트
특 이 사 항
체험관 전시 공간 세팅/철수 편의성 및 보관성 최우선 반영
로고 인쇄 번짐/번짐 하자 엄금
-
※기본 사양은 계약금 내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 최종 성과품 납품
-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된 납품 기한 내에 최종 성과품 납품
- 교구재 납품 시 박스 표면에 내용물 수량, 품명 표기 및 납품 거래명세서 제출
- 납품 시 교구재 운반 인력이 서울물재생체험관 내 지정 장소에 직접 적치
마
. 기타
-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된 최종 디지털 원본 파일
(PDF, JPG, AI 등 이미지 형태 일체) 등
을 추가로 제공하여 추후 발주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규정조건에 관한 제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된 과업책임자가 반드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조직에 과업책임자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력 충분히 배치(참여)시켜 원활하고 내실있는 과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2) 과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3) 예정공정표
4) 분야별 수행조직 투입계획(인력구성)
5) 계약내역서
6)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자필서명)
나.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착수보고는 주요현황 및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일시에 과업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보고 : 성과물 완료 전 5일 이내
성과품 납품 전 5일 이내에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성과물 완료일을 작업지시전에 확정예정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
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인력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민원발생 등)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해약, 타절 등
가.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및 보완 요구에 불응할 때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상기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품질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합니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와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책임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본 과업 목적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습니다.
4)
본 과업에 필요한 기본사항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조사자료는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본 과업
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제반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폐기물은 모두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합니다.
6)
본 과업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지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원본의 경우,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폐기처분하도록 합니다.
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4)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0.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책임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감독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중 착수보고서에 참여토록 계획된 과업책임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사유 및 참여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현장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또는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품은 과업수행계획에 맞추어 제출하여 용역감독자가 검토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교구재 제작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모든 관련분야별 협의 하에 일관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과업의 과업내용서 이외에 계약상대자의 독자적인 자료 등을 반영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근거,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나. 저작권과 사용권
1)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저작물 2차 재작성권 포함)
, 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품 S/W를 사용해야 합니다.
3) 표절 및 저작권, 디자인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기준 일반사항
가.
과업 성과품은 과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 발주 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성과품 제출은 과업 종료(준공)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납품목록별로
최종 보고서를 포함한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고서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 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모든 관계서류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2. 성과품 작성기준 특기사항
가. 매뉴얼 및 활동지 등 모든 인쇄물 성과품은 인쇄용 실물 외에 추후 발주기관에서 전면 수정․편집하여 상시 재인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원본 파일 ㅎ여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계약상
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세부계획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성과품 내용 외에도 당해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내역
성과물
• 이동식 폴딩 러닝테이블
4대
• 패브릭 파우치
1,000개
• 현장 시연 교구 : 물리적 처리 <다단 스크린 여과 분류>
1세트
• 현장 시연 교구 : 소독 처리 <UV 세균 박멸 암실 상자>
1세트
•
모든 종류의 디자인 원본 및 데이터 파일 일체
- 추후 디자인 등 편집 가능한 형태의 파일
HWP, PDF, AI(일러스트) 원본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