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湯湷
생성형 AI 활용 업무지원 서비스 고도화 사업
2026. 05.
氠瑢
디지털정보혁신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氠瑢
담당
사양 및 과업
디지털정보혁신실
송슬하
TEL:
041-589-8098
FAX :
041-589-809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권세운
TEL:
041-589-8532
FAX:
041-589-8540
潴景 氠瑢
湯慴
氠瑢 桤灧
목 차
Ⅰ. 과업안내 胴 ȃ 3
1. 과업개요 莈 ȃ 3
2. 추진배경 莈 ȃ 3
3. 추진목적 莈 ȃ 3
4. 사업범위 莈 ȃ 4
5. 기대효과 莈 ȃ 4
6. 업무현황 莈 ȃ 5
7. 추진체계 莈 ȃ 9
8. 추진일정 背 ȃ 10
9. 1차 구축사업 개요 歐 ȃ 11
Ⅱ. 과업내용 緄 ȃ 13
1. 과업내용 背 ȃ 13
2. 상세 요구사항 甔 ȃ 14
3. 산출물 蕼 ȃ 78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攨 ȃ 79
Ⅳ. 제안 일반사항 瀘 ȃ 93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呄 ȃ 93
2. 제안서 작성 요령 渌 ȃ 93
3. 제안서 목차(안) 牜 ȃ 94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撬 ȃ 97
Ⅴ. 제안서 평가 牠 ȃ 100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估 ȃ 100
2. 평가표 및 배점 瀀 ȃ 101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恠 ȃ 107
氠瑢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ㅇ 용역명 : 생성형 AI 활용 업무지원 서비스 고도화 사업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12.18.(금)
ㅇ 배정예산 : 324,690천원(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ㅇ 내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기반 마련
- 생성형 AI활용 업무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보유 연구자료의 활용 기반 마련
- 서비스 운영을 통해 도출된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도화 필요성 증대
ㅇ 생성형 AI활용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 강화
ㅇ 체계적이고 일관된 선진행정을 위해 데이터와 프로세스 기반의 디지털행정추진 필요
3. 추진목적
ㅇ 생성형 AI활용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 강화
- 연구 행정 데이터 검색 및 분석 대상 확장
- 하이브리드 AI 모델 환경 구축
ㅇ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관리 체계의 안정성 확보
- 기관 보유데이터·정보 등에 대해 내부 구성원 간 공유․활용 및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제공
- 데이터 활용 이력 및 모델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
4. 사업범위
ㅇ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 구축
- 검색·생성형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단일화
- OCR을 적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자산화
- LLM 기반 전문 용어 사전 구축
ㅇ AI 기반 지능형 검색 서비스 구축
- 생성형 AI 기반 정보 자동 요약(기존 검색 기능 개편, 검색 결과 AI 브리핑 제공, 전문가 인사이트 제공 등)
- 개인 맞춤 정보 큐레이팅 제공
ㅇ AI Agent 적용을 통한 생성형 AI 서비스 고도화
- 연구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AI Agent 적용(문서 자동 생성, 연구자원간 스마트 매칭 등)
ㅇ 안정적 운영을 위한 AI 인프라 확장
-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GPU 클러스터 및 자원 운영 체계 통합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이중화 등
ㅇ AI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체계구축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모델 관리 및 운영 관리 기능 제공
- 토큰 및 비용 관리 기능 제공
5. 기대효과
ㅇ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화된 연구지원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연구생산성 증대
ㅇ 고난도 추론 및 전문 지식의 즉각적 활용을 통한 행정 업무 생산성 극대화
ㅇ 최신 AI 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미래변화의 선제적 대응
6. 업무현황
가. 경영 일반 현황
ㅇ 우리 원 홈페이지 참조( 汫╨ www.kitech.re.kr 汫h )
나. 업무 현황
ㅇ 업무포털종합정보시스템(EIP)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간계 시스템으로, 인사, 급여, 재무, 예산, 연구관리, 기업지원, 출장, 총무 등 전사 자원 관리 및 운영 시스템
- 업무 메뉴 및 전자결재 운영 현황 (2024. 12. 31. 기준)
氠瑢
No.
업무구분
메뉴개수
양식건수
연간 결재건수
비고
1
감사관리
12
1
0
2
과제관리
104
0
0
3
구매관리
24
34
15,445
4
구매조달
94
0
0
5
기안문(문서유통)
-
3
0
6
기업지원
174
12
7,885
7
기획협력
30
4
177
8
도서관리
9
1
41
9
목표경영
27
0
0
10
목표경영관리
13
0
0
11
안전관리
14
1
157
12
연구관리
203
36
31,433
13
예산관리
49
0
0
14
인사급여
223
24
8,925
15
자산관리
70
10
37,172
16
재무관리
209
22
164,304
17
정보시스템운영
65
2
790
18
지식재산권/기술이전
103
17
1,1076
19
총무보안
151
29
139,655
총합계
浵╦ 1,574 浵ࡦ
浵╦ 196 浵ࡦ
浵╦ 417,060 浵ࡦ
- 연구관리, 기업지원, 재무, 인사, 급여, 구매조달, 지재권 등 19개 업무시스템 운영 中
ㅇ 시스템 구성도
漠杳
ㅇ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漠杳
다. 기타 운영현황
HW 운영 현황
氠瑢
순 번
구 분
종 류
사 양
설치년도
1
WAS운영서버1
IBM E950
4CPU, 메모리 101GB
2020
2
WAS운영서버2
IBM E850
4CPU, 메모리 128GB
2015
3
개발서버
IBM E780
4CPU, 메모리 15GB
2011
4
가상화(DR)
HP DL380 G10
8CPU, 메모리 16GB
2020
5
가상화(DR)
HP DL360 G10
8CPU, 메모리 16GB
2020
6
DB서버1
IBM E950
7CPU, 메모리 128GB
2020
7
DB서버2
IBM E850
4CPU, 메모리 120GB
2015
8
DB개발
IBM P780
4CPU, 메모리 15GB
2011
9
가상화
Cisco HX
144core, 메모리 1,152GB
2022
10
가상화
DELL VxRail
96Core, 메모리 2,304GB
2023
11
GPU서버
Cisco HX
32Core, 메모리 256GB, A100 2식
2022
12
가상화(외부망)
DELL VxRail
96Core, 메모리 768GB
2024
13
GPU서버
Lenovo
96Core, 메모리 512GB H200 1식
(H200 4식으로 증설 예정 (2026))
2025
氠瑢 관련기반 소프트웨어 현황
순 번
구 분
사 양
설치년도
1
WAS
Websphere 8.5.5 (IBM)
2014
2
프레임워크
Proworks, Websquare (인스웨이브)
2021
3
DBMS
Informix 12.10 (IBM)
2011
4
리포팅
OZ report (포시에스)
2017
5
포털
EIP3.0 지능형 포털 (프레임워크 : Proworks5)
2022
6
사용자관리
yullin-ldap
2020
7
챠트
rMateChart(리트모아소프트)
2011
8
통합검색
마리너 (다이퀘스트)
2023
9
지능형 플랫폼
D-플랫폼 (다이퀘스트)
2022
10
SSO, 인증관리
KsignCASE for Web (케이사인)
KSignAccess for SSO Server
KSignAccess for SSO Agent
2011
11
전자결재
FlowControl BPM (플로우컨트롤)
2022
12
DB 모델링
DA# (엔코아)
2011
13
응용서버모니터링
JENNIFER5 (제니퍼)
2014
14
PDF 변환기
PDF GateWay (ePapyrus)
2017
15
PDF 뷰어
StreamDocs (ePapyrus)
2017
16
형상관리 시스템
Git/Jenkins
2025
17
문서뷰어
사이냅 문서뷰어 (사이냅)
2022
18
문서유통시스템
엑스클릭 (비즈웰)
2021
19
원규관리 시스템
규정관리 시스템 (엠텐)
2022
20
모바일앱
Mthink (데이터뱅크)
2022
21
Cerobro
RAG, AI모델관리 (아이브릭스)
2025
장비 현황
운용 중인 전산장비는 총 813종으로 평균 내용연수 7년
천안(본원)에서 EIP 업무시스템(HW, SW), 백업 및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이외 각 지역 조직은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며 전용선과 VPN 기반으로 기관 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
氠瑢
漠杳
漠杳
氠瑢
[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수량
도입가
(백만원)
사용연수
(평균)
비고
업무시스템(HW)
17
2,660
10
주전산기(DB, WAS), SAN 스토리지
업무시스템(SW)
18
1,400
7
웹어플리케이션, DBMS, 전자결재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9
216
7
데이터백업(Networker)
네트워크
718
2,300
7
본원 및 각 지역본부 전산네트워크(백본, 허브, 무선랜)
정보보안
41
1,310
5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접근제어(네트워크, 서버, DB, 패치관리, 개인정보보호
기타
10
172
5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자동소화설비, 항온항습기, 통합관제
합계
浵╦ 813 浵ࡦ
浵╦ 8,058 浵ࡦ
7
7. 추진체계
- 조직구성도
氠瑢
총괄
경영기획본부장
계약 의뢰 및 체결
사업 관리
현업 지원
구매자산실
디지털정보혁신실
디지털행정 전환 TF
사업 수행
선정 사업자
氠瑢
관련조직
주요 역할
디지털정보혁신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착수, 주간, 월간, 중간, 완료보고
ㅇ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구매자산실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계약체결
디지털행정추진TF
ㅇ 시스템 성능 테스트
ㅇ 업무 협조 및 지원
주관사업자
ㅇ 과업 내용에 따른 용역 수행
ㅇ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ㅇ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보고서 및 사용자 교육 실시
8. 추진일정(6M)
- 추진일정
氠瑢
추진
일정
세부활동
M
M+1
M+2
M+3~M+4
M+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보고
시스템 분석/설계
연계 및 학습문서 수집 및 분석
개발 및 테스트
품질 검증
완료보고,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사업 종료 후 2개월간 안정화 지원 포함하여 제안해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漠杳
9. 1차 구축사업 개요
가. 과업개요
ㅇ 용 역 명 : 생성형 AI 기반 연구행정 업무지원서비스 구축 사업
ㅇ 배정예산 : 320,000천원 (부가세 포함)
나.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사업추진 배경
-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중으로 최근 몇 년간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 중
* 최근 AI 모델 및 학습 방법의 혁신, 효율성 및 응용 범위의 확장 등 급격한 변화 중
- 기관 보유데이터·정보 등에 대해 내부 구성원 간 공유․활용 및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연구행정 업무지원서비스 도입 필요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생성형AI 기반 연구자 지원 서비스 구축
- 내부 보유자료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 내부 구축형 서비스 도입으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기관 보유 데이터의 AI 활용 기반 마련
다. 사업범위
ㅇ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고도화
- 오픈소스 기반 베이스 언어 모델 선정 및 학습 환경 구성
- 안정적 운영을 위한 AI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ㅇ 기간계 시스템 보유 데이터를 활용 학습데이터 설계 및 구축
- 생성형 AI 모델에 학습할 EIP종합정보시스템 보유 데이터(DB, File)를 수집하여 Vector DB 구성하고 언어모델에 학습
- RAG 구성, Fine-tunning 등 최적화 기술을 활용한 답변 신뢰성 제고
ㅇ 생성형 AI 기반 연구지원 서비스 구축
- 게시판 검색/요약, 회의결과(첨부파일 본문) 검색
- 연구행정 업무 도우미
- 연구/행정전문가 검색/추천
-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신청 입력항목 추출/추천 (API)
ㅇ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확장 전략 도출
- 연구지원,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확장 방안 도출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반요건에 대한 제시와 이행방안 수립
라. 추진결과
○ KITECH 최적화 생성형 AI 모델 선정(GPT-OSS-120B)
○ EIP 종합정보시스템 대상 RAG Vector DB 구성
- 게시판, FAQ, 원규 시스템 데이터 등 수집 및 Vector DB 구성
氠瑢
구분
수집 대상
일반행정
FAQ, 원규, 지식자료실
전문가 추천
연구과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연구장비, 특허
연구총괄심의위원회
회의록(10개년)
- DBMS,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집 데이터 기반 Vector DB 제공
- 최신 데이터에 대한 자동 수집 및 스케줄 등록 관리 기능 제공
○ 생성형 AI 연구행정 업무도우미 서비스 구축
- 기관 내부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질의에 대한 응답 제공
- 최신 자료 기반 응답, RAG 활용 답변 근거 출처 제시
- 사용 친화적 UI 및 데이터 처리 적용
○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 구축
- RAG데이터 품질 점검 및 상태 모니터링 화면 제공
- AI의 적절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관리자 분석 화면 제공
- 모델 버전 관리 및 교체 설정 기능 제공
漠杳
氠瑢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정의하지 않은 사항과 제안서 내용의 해석은 우리 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보안 운영환경 및 프로세스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ㅇ 서버 시스템별 운영체제(OS), 개발언어, WAS/WEB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상용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성능이 확인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과 적합한 라이선스(Licence)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ㅇ 응용소프트웨어는 개발표준을 제시하고 검증된 개발방법론을 사용하고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구축 시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기존 구축 솔루션 활용 또는 대체 제안이 모두 가능하나, 대체 시에는 기존의 모든 구현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입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해 이중화 구성을 필수로 하며, 하드웨어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입 솔루션에 대해 2식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ㅇ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ㅇ 도입되는 SW는 설치 시점 최신제품이어야 한다.
ㅇ SW는 검수완료 후 안정화를 위해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ㅇ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본 시스템과 관련된 차세대 버전이 출시될 경우, 최신 기술 환경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버전의 공급 및 설치를 지원한다.
*최신버전 설치/운영 이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ㅇ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최소 2개월간 기술 지원을 통한 안정화 지원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氠瑢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2
AI보안-ASR
(AI Security Requirement)
인공지능 모델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습 데이터의 오염 방지, 모델 역공학 차단, 생성 결과물의 비윤리적·편향적 출력 제어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건을 기술
2
성능-PER
(Performance Req.)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
목표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시스템 연결과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9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13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
20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10
요구사항 합계
浵╦ 103 浵ࡦ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요구사항 세부내용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2차 고도화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생성형 AI 2차 고도화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솔루션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제조사 및 유지관리 업체에 공유되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 접속 단말기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미지 제작 시 화면변화를 고려하여 제작
○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취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함
○ 웹 로그 분석을 통하여 이용률 추이, 방문경로, 에러 내용 등을 분석하여 웹 사이트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UI/UX 적용
- 서비스에 대한 UI/UX를 설계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하고, 기능적인 개발사항은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모델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에 준하는 전문가를 설계 및 기술 총괄 책임자로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뷰와 워크숍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 우리 원에서 제공중인 업무서비스와 연계하여 AI를 적용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능의 확장을 위한 연속성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완료보고서에 차년도 고도화 계획과 제안요청서 초안이 각각의 별도 산출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규모와 예상 이용량을 고려한 상용 LLM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이용료는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 사업종료 후에도 협의된 잔여 이용액에 대해 지원해야 함
○ 생성형 AI 관련 운영을 위한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1년(48코어)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주전산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검증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타 서비스와의 유연한 확장을 위해 Cerebro 내 RAG, AI 모델을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내 설정 정보, API 연동 경로, 프롬프트 등 변경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UI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자가 직접 수정·우회하여 1차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업 진행 시점의 최신 기술 규격 및 시장에 제공되는 솔루션에 준하는 기능개선(서버 모니터링, LLM 연계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생성형 AI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버 자원 모니터링을 포함한 관리자 기능을 제시해야 함
- 생성형 AI 신규 모델의 확장을 위한 관리자의 LLM 모델 직접 설치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Agent 일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gent 일반 사항 기술
세부
내용
○ MCP 기반 도구 연동 및 확장 구조
- 에이전트가 다양한 내부·외부 시스템과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에이전트는 MCP를 통해 제공되는 도구 목록을 동적으로 인식하고, 자연어 질의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선택·조합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MCP 서버는 각 도구의 기능, 입력 파라미터, 반환 데이터 구조를 표준 스키마로 정의하여 LLM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규 시스템 또는 외부 API 연계 시 MCP 서버만 추가하면 되도록 구성하여, 기존 에이전트 로직 수정 없이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공해야 함
- MCP를 활용한 서비스를 최소 1개 제시해야하며, 본사업에 포함하여 개발 해야한다. (내/외부 관계없으며, 내부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MCP 연계 관련 모든 개발 사항은 과업에 포함)
○ 에이전트 추론 및 계획 수립
- 연구행정 및 연구지원 업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자연어 질의를 분석하여, 연구과제 조회, 연구자 정보 확인, 연구성과 검색 등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고 실행 순서를 스스로 계획 해야 함
-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분류하여 단순 질의응답, 연구데이터 조회 전문가 추천과 같이 구분하고, 적합한 전문 에이전트 또는 업무 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메모리 및 개인화 컨텍스트 관리
- 멀티턴 대화에서 연구자의 질의 맥락(연구분야, 수행 과제, 관심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반복 입력 없이도 연속성 있는 응답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별 연구이력, 과제 참여 정보, 질의 패턴, 관심 기술 분야 등을 벡터 저장소에 저장·관리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 및 권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 및 권한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관리
- 운영중인 인사정보와 연동하여 사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권한관리
- “관리자”, “운영자”, “연구자” 등 업무 성격에 맞는 역할을 생성 관리
- 사용자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부여 하는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 권한에 따라 검색결과와 데이터 접근에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권한관리와 연계해서 사용자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 문서 단위 접근통제 및 보안 연계
- 문서 단위 보안등급 및 접근속성을 설정
- 사용자 권한을 검색 단계에서 선반영(Filter-first)하여 비인가 문서가 검색되지 않도록 적용
- 답변 생성 시 참조된 문서 출처를 추적·기록 가능 하도록 적용
- 답변 생성 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한 답변 제외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 데이터 수집 및 연계
- 기관 내 다양한 데이터 소스(문서, DB, 파일서버 등)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형 데이터(DB)와 비정형 데이터(문서, PDF, 이미지 등)를 모두 수집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 소스별 수집 주기(실시간, 배치, 수동)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 데이터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소스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실패 시 재시도 또는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통합 및 저장 구조
- 데이터 통합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단일 저장소(ES, Vector)에 통합 저장해야 한다.
- 데이터 변경 이력(버전 관리)을 저장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연계
- 통합 데이터를 통합검색 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검색 내 생성형AI 서비스와 동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API 또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조회 및 활용 로그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 현행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기준으로 설계
단계에서 변경사항 확정하여 개발해야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5
요구사항 명칭
OCR 기반 데이터 자산화 확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CR 관련 세부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OCR 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이미지 파일(JPG, PNG 등) 및 스캔 문서(PDF 등)를 입력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치 및 실시간 방식으로 OCR 처리 대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OCR 처리 대상 파일의 상태(대기, 처리중, 완료, 실패)를 관리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OCR 처리 실패 시 재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텍스트 추출 및 정확도 향상
- 이미지 및 스캔 문서로부터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글 및 영문을 포함한 다국어 텍스트 인식을 지원해야 한다.
- 문서 레이아웃(단락, 표, 제목 등)을 인식하여 구조화된 형태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표(Table) 영역을 인식하고 셀 단위로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OCR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미지 전처리 기능(기울기 보정, 노이즈 제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
○ OCR 기능 자체를 사용자가 웹에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해야한다.
-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 업로드 후 이미지 내 데이터 추출 등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6
요구사항 명칭
LLM 기반 전문 용어 자동 추출 및 관리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LM을 활용하여 전문 용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확장할 수 있는 용어 사전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용어 자동 추출 및 후보 생성
- 기관 내 문서 및 데이터(DB 등)를 분석하여 전문 용어 후보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 LLM을 활용하여 핵심 용어 및 키워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 데이터 유입 시 자동으로 용어 후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어 후보에 대해 출현 빈도, 중요도 등의 기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용어 사전 구축 및 관리
- 추출된 용어를 용어 사전 형태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어별 정의, 설명, 연관 용어,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의어, 유사어, 약어 등을 하나의 표준 용어로 매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에 의해 용어를 수동으로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어 검증 및 승인 프로세스
- 자동 추출된 용어에 대해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용어 상태(후보, 검토중, 승인, 반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승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관리자/전문가)가 용어를 최종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색 및 AI 서비스 연계
- 용어 사전을 통합검색 시스템과 연계하여 검색어 확장(동의어, 유사어)을 지원해야 한다.
- 사용자의 검색 질의에 대해 용어 사전을 기반으로 질의 보정 및 추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답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7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지능형 검색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를 활용하여 통합검색 내 요약 답변을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추천 및 검색 최적화를 제공
세부
내용
○ 통합검색 기능 개편
- 기존 검색 서비스를 분석하여 사용자 검색 경험을 개선하고, 검색 정확도 및 결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제공 해야 한다.
- 기존 검색 서비스의 로그 및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 질의 전처리(오타 교정, 동의어 확장 등)를 통해 검색 질의를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색 결과의 우선순위를 사용자 의도 기반으로 재정렬하여 가장 적합한 결과를 상위에 노출해야 한다.
○ 생성형 AI 기반 정보 자동 요약
- 검색 결과물 중 상위 랭킹된 주요 문서를 분석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검색 결과 상단에 AI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 요약 정보 생성 시 근거가 되는 원본 문서의 출처를 명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HWP, PDF 등 첨부파일 내부의 텍스트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파일별 핵심 요약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가 검색 시 해당 인물의 최근 연구 내용(과제, 논문,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연구 역량 중심의 전문가 인사이트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 개인 맞춤형 정보 큐레이팅 제공
- 사용자의 소속 부서, 직무, 검색 이력, 최근 진행 업무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특성(행정직, 연구직 등)에 따라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의 직무 및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구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검색어와 사용자의 프로필을 분석하여 탐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추천 키워드를 생성하여 제안해야 한다.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 현행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도화 방향을 제시후 개발 진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8
요구사항 명칭
멀티 모델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 목적별 최적 답변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모델 적용
세부
내용
○ 사용 목적에 따른 답변 제공을 위한 멀티 모델 적용 및 가이드
- 사용자가 질문의 성격(예: 단순 요약, 코드 생성, 전문 지식 검색 등)에 따라 시스템 내 연동된 다양한 AI 모델 목록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하여 질의할 수 있는 UI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일 질의 다중 모델 동시 요청 및 비교 기능
- 동일한 질의어를 AI 모델에 동시에 전송하고, 각 모델로부터 생성된 답변을 한 화면에 나열하여 비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지능형 모델 선택 가이드 및 자동 추천 서비스
-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의 목적과 키워드를 실시간 분석하여 "이 질문에는 A 모델이 최적입니다"와 같은 모델 추천 가이드를 팝업 또는 툴팁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모델별 특징(예: 속도 중심, 정확도 중심, 특정 언어 특화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문구 및 아이콘을 배치해야 한다.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09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질의응답 고도화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지능형 질의응답 고도화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Agent 기반 질의 분석 및 계획 수립
-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여 질의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여 최적의 처리 경로와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 복합적인 추론이 필요한 질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태스크로 나누고 실행 순서를 정의하는 태스크 계획(Task Planning) 수립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Domain Agent)
- 질문 성격에 따라 일반행정, 연구과제, 전문가 정보, 특허 등 도메인별 전문 에이전트를 동적으로 호출하여 독립적인 태스크를 수행시켜야 한다.
- 각 에이전트는 담당 영역의 지식과 연동되어 전문성 높은 개별 답변 데이터를 도출해야 한다.
○ 질문 난이도에 따른 맞춤형 처리
- 쉬운 질문은 즉시 답변하여 속도를 높이고, 어려운 질문은 '질문 분해 → 개별 처리 → 답변 합치기'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답변해야 한다.
- 한 질문 안에 여러 요청 사항이 섞여 있어도, 빠뜨리는 내용 없이 항목별로 정리하여 답변을 재구성해야 한다.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10
요구사항 명칭
문서 자동 생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에이전트 기반 문서 자동 생성 기능
세부
내용
○ 문서별 항목 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 연구 행정 문서(사업수행계획서, 연구보고서, 내부기안문, 제안요청서 등)별 구성 항목을 조사하고 데이터 속성을 정의해야 함
- 문서 간 공통 항목(과제정보, 연구책임자 등)과 개별 항목을 분류하여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야 함
○ 문서 양식 및 템플릿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연구보고서, 내부기안문, 제안요청서 등 표준 문서 양식을 시스템 내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문서 유형별 표준 목차 및 항목별 메타데이터(필수 입력 항목 등) 정의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사용자 입력 화면 제공
- 선택된 문서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핵심 데이터(과제명, 목표, 예산, 일정 등)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입력 폼을 제공해야 함
- 입력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고, 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툴팁 등으로 제공해야 함
○ 내부 데이터 연계 및 검색
- 기관내 저장된 기존 연구 과제, 유사 보고서 등 내부 문서를 탐색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검색된 정보를 문서 생성의 참조 데이터(Referen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벡터 DB 등과 연계되어야 함
○ AI 기반 목차 및 섹션 매핑
- 입력된 구조화 데이터와 문서 양식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문서 목차를 자동 구성해야 함
- 사용자가 생성된 목차를 편집(추가, 삭제, 순서 변경)할 수 있는 UI를 제공해야 함
○ AI 기반 문서 초안 생성 기능 제공
- LLM을 활용하여 목차별 세부 내용을 생성하되, 내부 데이터와 사용자 입력값이 반영된 맞춤형 초안을 생성해야 함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11
요구사항 명칭
AI 인프라 확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이중화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GPU 클러스터 및 자원 운영 체계 통합
- 신규 도입되는 H200 GPU 자원을 포함하여 데이터 분석(DA), 임베딩 모델(Embedding Model), vLLM 추론 엔진 등에 최적화된 자원 재배분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다중 GPU 노드 간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부하 분산 처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특정 서버나 GPU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인 다른 노드가 즉시 업무를 대체 수행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애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이중화
- 주요 AI 핵심 서비스에 대하여 Active-Active 또는 Active-Standby 방식의 서비스 이중화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 각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헬스 체크(Health Check)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상 서비스로 연결을 전환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운영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전환하는 자동 장애 조치(Failover)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RAG생성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VectorDB의 이중화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12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체계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세부
내용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 응답 속도, 처리량(Throughput), 오류 발생률 등 실시간 서비스 상태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 가능한 운영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요청과 AI 응답에 대한 전체 로그를 저장하고,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추적·분석할 수 있는 로그 기반 트래킹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트래픽 급증이나 응답 지연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설정된 임계치에 따라 감지하고, 운영자에게 실시간 자동 알림(SMS, 메신저 등)을 발송해야 한다.
- 기간별(일/주/월) 서비스 이용 추이 및 성능 통계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AI 모델 관리 및 성능 최적화
- 기용자 피드백(평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답변의 정확도 및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델 성능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양한 LLM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업무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모델별 버전 관리(Version Control) 및 변경 이력 관리를 지원하며, 신규 모델 배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롤백(Rollback)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모델 업데이트 전후의 성능 지표 비교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 토큰 및 운영 비용 최적화 관리
- 사용자, 부서, 서비스별로 실시간 및 누적 토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산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조직 또는 사용자별로 비용/사용량 임계치를 설정하고, 사용 제한 및 예산 관리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정상적인 반복 호출이나 과도한 요청 패턴을 탐지하여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부정 사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적용해야 한다.
- 시간대별 또는 부서별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할당 및 비용 절감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 실서비스 운영 시 발생하는 API 비용 최적화를 위해 토큰 사용량 모니터링 및 중복 질의 제어 알고리즘을 수립하고, 이를 시스템 아키텍처에 반영
○ 금칙어 관리
- 어뷰징 차단, 개인정보 필터링 등 금칙어 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관련하여 분석/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시 개발해야 한다.
- 모니터링, 토큰관리 관련한 외부사례 2개이상을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 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AI 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SR-001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 학습데이터셋 출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함
○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오염데이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 학습 수준은 AI 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도록 관리 되어야 함
○ 학습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비인가 접근 차단하여 학습데이터 오염, 유출 방지
- AI가 인가된 등급의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접근 통제 또는 데이터 분리 등 조치
○ 학습데이터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필요시에만 사용되도록 권한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ㆍ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해야 함
○ 유해ㆍ금지행위, 잘못된 목표 설정, 자원 소비 임계값 초과 등 발생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구성해야 함
○ 민감명령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미승인 에이전트 권한 위임 차단 및 에이전트 간 상호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인공지능 보안 점검 결과서, AI 보안성 검토 결과
氠瑢
요구사항 분류
AI 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S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니터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니터링 관리
세부
내용
○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AI 질의횟수 제한 및 동일·유사 내용 반복 질의를 제한하여야 함
○ AI 입·출력 내용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필터링하여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함
○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해야 함
○ 민감 AI 정보 (AI모델 가중치, 로그 등)는 암호화 처리해야 함
○ AI 시스템 정보 (학습 알고리즘, 모델 구조, 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AI 동작·사용자 행위 로그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AI 개발도구 및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취약점 분석하고 보완해야 함
○ AI 모델, 시스템으로의 직접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 가능 API는 최소화 해야함 (외부장치 연결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작업 수행을 통제해야함
산출정보
인공지능 보안 점검 결과서, AI 보안성 검토 결과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일반 사항
- 성능 관점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 제시해야 함
- 개별 시스템(업무, 음성인식, 지능형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 시험을 통한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제안사는 운영시스템의 자원, 사용자,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암·복호화에 있어 성능 지연에 대한 이슈 사전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부하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진단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시범 운영 전 1회, 인수 전 1회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해소 방안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성능 시험 시기 및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어플리케이션 성능 튜닝과 WAS·DB 튜닝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함
○ 구축 대상 시스템 외 업무 영역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일반적인 데이터 조회는 3초 이내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전시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
- 데이터분석의 성능 목표 기준을 협의하여 정의하고 준용
- 적정 응답시간, 기준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분석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분석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분석업무 응답시간
- 온라인 운영업무 중 데이터 수정이 발생하는 배치업무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화면에 전시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
- 적정 응답시간, 기준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 응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전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
- 통계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전시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 시스템별 동시 사용자 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며,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별 동시 처리능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며, 최대 부하 상태에서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 시험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IR-001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수립 및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 수립 및 적용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UI/UX 표준 수립 및 적용
- 업무 특성을 고려한 UI/UX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준수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UI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3개 이상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UI/UX의 설계 및 구현은 전자정부 등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용
○ 사용자 친화적 화면 구성
- 업무 순서에 따른 순차적 화면 구성 및 복잡한 메뉴체계 간소화
- 사용자의 연령, UI/UX의 사용 경험에 따른 사용상의 제약이 없도록 사용자 친화적, 직관적, 일관적 화면 구성
- 불필요한 팝업창 제거 등을 통한 사용자 동선 최소화
- IE(Internet Explorer) 외에 크롬 등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ActiveX와 같은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 배제
○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 환경을 고려한 화면 구성
- 특정 화면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PC,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 크기 및 해상도를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 기술적용
산출정보
UI/UX 설계 기준, 사용자 인터페이스설계서, 화면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과 시스템 상세설계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변경 및 추가사항 발생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
○ 일배치, 주배치, 월배치 등 배치작업에 선행되는 대용량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성능 목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IR-0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연계 현황조사 및 협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 현황조사 및 협의 지원
세부
내용
○ 내·외부 연계 상세현황 조사 및 분석 실시
- 정보 연계기관, 시스템별 연계 내용(정보 유형별, 기관별, 송수신 정보, 연계방법, 연계목적, 정보교환 주기 등) 조사 및 분석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기관 내·외부 연계기관과 업무시스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코드, 단어, 용어, 데이터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운용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ㆍ분석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ㆍ정비
- 운용 중인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수집 및 분석하여 구축에 적합한 데이터 표준사전 등을 작성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표준이 있는지 검토 후 반영
- 제안사는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과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기록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을 제시하고 적용
- 현재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가 있을 시 참조
○ 데이터 요구사항 관련 과업 수행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 산출물 중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의 별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2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초기 데이터 구축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관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의 초기 데이터를 구축
- 초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이관 대상 자료 정의, 이관 대상 자료의 기간, 이관 시기, 이관 방안 등을 포함한 초기데이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 기존 데이터를 이관 및 전환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작업항목별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전환하여 이관
. 기존 시스템의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개인 정보 암호화 등) 대책 마련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합성 보장
○ 테스트 데이터 구축
- 시스템의 테스트, 사용자 교육, 임시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구축
- 테스트 데이터 구축 시기와 업무, 구축 대상 시스템(운영, 개발/검증/훈련 등), 암호화, 비식별화, 대내/대외 간 연계 검증 방법 등이 포함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산출정보
초기데이터 구축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데이터 구축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및 정상 이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이관 테스트 환경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이관용 장비(서버 등), 이관 조직, 데이터 이관 범위, 우선순위, 데이터 이행 검증완료 기준(예: OO 지표 00.0% 이상 등),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복구 방안 등을 이관 계획에 포함
○ 데이터 이관 전 데이터의 사전정비
- 미사용(임시사용), 임시, 백업 등의 테이블/컬럼에 대한 이관 실행 전 정비(유지, 삭제 등)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초기데이터 구축 전 대상 데이터 자료 정비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데이터 이관 및 초기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 대규모 데이터(테이블)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
- 이관 수행단계별 이관 공통, 이관 개발, 업무팀, 인프라팀, 응용개발팀 역할을 정의
- 데이터 이관 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작성 주체를 제시
- 대용량 테이블의 이관 성능이슈 사전 고려사항, 이관 후 정합성 등 검증방안을 제시
○ 데이터 이관 상세 방안 제시 및 수행
- 이관 시나리오를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별 세부 계획 및 담당자를 선정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 방안 제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
- 선(先)이관, 본(本)이관, 후(後)이관 영역에 대한 분류 및 효율적인 데이터 이관 방안을 제시
- 도구를 포함하여 데이터 이관을 위한 적정 방안을 제시
- 이관 계획 및 상세 방안에 따라 목표 이관 소요시간 내에 데이터를 이관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데이터 이관 시간 적정산정,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계획서/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데이터 이관 검증 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데이터 백업 체계 구축
- 구축하는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 체계 구축
- 발생 가능 장애요소의 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복구 체계 구축
- 구축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를 위한 복구 대상 범위, 방법 등 복구 체계 구축
- 보안 사고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 시 비상 복구 방안 수립(12시간 이내 복구 목표)
- 시스템 장애 대비 복구 방안, 유실 데이터 처리 방안, 복구 시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는 각 기관 정보화 지침 수준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5
요구사항 명칭
복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 복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제 DB 대상 서비스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
- 복제 DB와 업무 DB는 실시간 동기화되어야 함
- 복제 DB를 이용하여 현황·대장 조회, 비정형 통계자료 추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할 때 업무 DB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
- 플랫폼 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성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용 대상 컬럼 등을 식별하고, 적용 여부 및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비식별화 적용 대상: 법적 의무 암호화 대상(고유식별정보 등) 외 데이터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7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함
- DB데이터 저장 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암호화
- 개인정보 관련 DB데이터 암/복호화 권한 관리
산출정보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1
요구사항 명칭
汤捯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사업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계획수립
세부
내용
汤捯 ○ 구축 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 충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수행기준 및 목표를 정하여 단계(목적)별 실시 (예: 단위, 통합, 시스템, 연계기관, 인수테스트 및 성능, 보안 등 비기능 테스트 포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 테스트 수행조직・역할・의사소통・의사결정・검수 기준 및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 최적의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개선된 어플리케이션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산출물 및 진척관리 방안 제시
-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 방법 및 브랜치 테스트 커버리지를 정함
- 고품질의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점검도구,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
○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 시스템內 개발범위 이외 현행 유지되는 어플리케이션 및 대내・외 연관시스템의 오류(데이터 정합성 등) 검증 포함
- 직접구매 및 기존장비,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 협조를 통한 역할 분담과 테스트 수행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
- 테스트 데이터 개인정보 위변조 처리 방안 제시
- 다양한 기기(모바일, PC, 태블릿 등)의 적용 테스트 방안 제시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 하고 보완해야 함
○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점검 및 모의해킹을 진행하고 결과서 및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 사업기간 내 각 과제 개발 완료 일정에 맞춰 6개월 이상의 시험 운영 방안을 제시
- 시험운영 시 병행 테스트를 수행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2
요구사항 명칭
汤捯 테스트 지원 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테스트 관리·수행지원도구 활용방안 정의
세부
내용
汤捯 ○ 테스트 관리지원도구 및 테스트 수행지원도구 활용방안
- 관리지원도구(예시): 테스트케이스 관리, 진척관리 및 결함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가능한 TMS(Test Management System)
- 수행지원도구(예시): 소스품질 정적분석, 보안취약점 정적분석, 성능테스트 및 모니터링 도구 실행로그 자동화, 스트레스테스트 도구 등
- 제안사의 기타 효과적이고 효율적 테스트에 도움 될 수 있는 도구 제안 및 제공
산출정보
테스트 지원 도구 시방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3
요구사항 명칭
汤捯 장비 성능(부하 테스트 포함)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장비 성능(부하 테스트 포함) 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자는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 실시
○ 사업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 제출
○ 성능 테스트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업무영역별로 실시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
○ 사업자는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 진행
○ 사업자는 차수별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PMO, 감리 포함)이 요청한 사항 이행
○ 성능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성능테스트를 위해 검증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성능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4
요구사항 명칭
汤捯 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개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단위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단위 테스트 수행 준비
- 단위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단위테스트 계획과 예상결과를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 업무별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케이스 작성 가이드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개발자 테스트 외에 추가적으로 고객이 참여하는 제3자 테스트(수행사 전문테스트팀 지원)를 수행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수행
- 업무/프로그램 유형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UI, 입출력 데이터 및 업무로직 등을 검증
- 현행 유지대상 프로그램 기능의 정상 수행여부 검증 포함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상되어 작성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단위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5
요구사항 명칭
汤捯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업무흐름 기반의 End-To-End 통합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통합 테스트 수행 준비
- 통합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함
- 통합 테스트 장소 등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 시스템영역, 대・내외 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에 대해 정상 수행여부를 검증해야 함
-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테스트 전담조직 테스트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 발주기관(PMO, 감리 포함)에 확인 요청해야 함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System Integration Test) 실시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통합 테스트 포함 실시 유형
- 업무 내, 업무 간 연계 및 업무 흐름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내부시스템과 외부 연계 테스트 등)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프로젝트 범위에 명시된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
산출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6
요구사항 명칭
汤捯 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시스템이 정의된 성능 목표치를 만족시키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보안, 성능, 장애, 가용성, 스트레스 등)를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시스템 테스트 수행 준비
- 테스트 항목 및 상세 수행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 시스템 테스트 실시 유형 및 수행
- 성능 테스트 :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을 검증
- 연계 테스트 : 사업자는 각 시스템간 연계, 외부기관 연계에 대한 상세 테스트 사례와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대용량 데이터 테스트 : 구축된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지 검증
- 가용성 테스트 : 신규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서버 이중화 등 정상적 작동 검증
- 스트레스 테스트 : 시스템 집중 부하 견딜 수 있는 정도 검증
- 보안 테스트 : 외부로부터의 공격 등 보안상 취약점이 없는지 검증
- 호환성 테스트 : 다양한 사용자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OS (Window11 등), 다양한 브라우저(크롬, MS IE/Edge, 등)에서의 정상적 작동 검증
- 시스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수행 시 대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 및 검증된 전문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7
요구사항 명칭
汤捯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장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구에 대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장애 복구 테스트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테스트 케이스 준비
○ 장애 복구 테스트 수행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 장애 복구 시간 중 장애 상황 정상 공지 가능
산출정보
장애복구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8
요구사항 명칭
汤捯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한 백업 복구 시스템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백업복구 테스트 수행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백업복구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백업복구 테스트 수행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DISK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1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을 구성해야 함
- 시스템은 자동화된 백업장비를 이용하여 MEDIA 백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복구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09
요구사항 명칭
汤捯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운영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汤捯 ○ 사용자 승인테스트 수행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업무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통과 승인을 위한 기준 제시
-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세부적 기술
- 오픈前 제품에 대한 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통과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품질점검 (예: 합격 기준 95%) 및 통과기준 제시
- 인수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수테스트 한계 요청일시는 사업 시작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 후 확정
○ 사용자 승인테스트 수행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인수테스트를 요청함
- 발주기관이 운영 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함
-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PMO, 감리 포함)이 요청한 사항 이행
산출정보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보안 관련 법령·기준·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활용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인공지능시스템 도입ㆍ운영 관련 정보보안 고려사항 (국가정보원) 등
○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 방안 제시 및 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제시
-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제시
※ 예,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을 표시하는 화면에서 웹브라우저의 뒤로 가기(Back) 버튼으로 기존 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의 출력, 다운로드 등의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에 임시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조치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운영
·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된 보안대책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운영체계 및 응용프로그램의 긴급/중요 패치 등 적시에 실시
·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 예, 비정상적인 접근방지를 위하여 동시 접속 제한, 관리자 로그인 시 알림 기능
○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장비 제시
- 보안관련 제품 도입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 방안 제시
※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및 검증필 암호 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선검증제 적용
※ 검증필 암호 모듈 필수 탑재 제품 : SSO, 문서암호화, DB암호화, 디스크/파일 암호화, 구간 암호화, 메일 암호화, 하드웨어 보안토큰, 기타 암호화 제품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기간에 아래와 같은 물리적 보안관리를 실시하며,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은 제시
○ 출입보안
- 사무실 등 출입 시 잠금/출입제한 장치를 통한 비인가자 출입 제한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회의실, 출입증 발급 등 사무실 환경 관련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 보안점검
- 사무실 등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매일/정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결과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 수용
-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 관리, 백신/매체통제 등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요청서 및 발주자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 문서 및 출력물 보안관리 철저, 사무기기 사용 시 출력물 방치/중요문서 비인가자 제공 금지,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
○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반출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본 사업 수행사 및 감리업체가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
-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 및 개발/테스트 단계에서 2회에 걸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 중 본 사업 범위에 해당할 경우 시스템 운영 전에 조치완료 해야 함
- 영향평가 수행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행정안전부)를 참고
○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되도록 개발하고, 보안 적용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 적용 (단,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CC인증(EAL2) 제품 사용
- 앱 변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난독화 도구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을 패키징하여 배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 모바일 서비스 개발보안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활용 보안가이드라인」 2장, 3장, 4장의 각 업무 분야별 보안대책 반영하여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5조 (계획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서비스 구축
- 모바일 웹 개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 모바일 앱 개발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모바일 앱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 하이브리드 앱(웹/앱) 개발 시에는 웹/앱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
- 암호화 또는 암호채널 생성을 위해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 암호모듈검증제도의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스마트폰용 암호 라이브러리“를 고려하여 구현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취약점 점검 계획서, 취약점검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보안 개발 수행
- 개인정보(고유식별 정보, 비밀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를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 암호화, DB 접근제어 솔루션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일반 사용자의 DB 접근제한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도록 개발가이드 작성 및 개발
○ 중요정보 암호화
- DB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사용
- 본 사업 구축 대상 업무/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는 이미지, 파일, DB, 로그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점검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분석 · 설계 · 개발단계 보안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설계 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석·설계하고 개발 소스코드 보안 적용
세부
내용
○ 응용SW는 보안 관련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예외처리, 세션통제는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적용해야 함
○ 사업자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사업자는 개발과정 중 제거된 취약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개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스코드 검증 및 조치를 수행하고,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발견된 보안취약점을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점검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7
요구사항 명칭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현 및 시험 관련 보안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요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암호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시스템 시험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데이터는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여야 함
○ 실제 운영데이터가 시험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운영데이터 사용 승인 절차 :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고 및 승인체계 정의
- 시험용 운영데이터 사용 기한 및 기한 만료 후 폐기 절차
- 중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시험 환경에서의 접근 권한 및 통제 수립 (예 : 운영 환경과 동일한 접근통제 권고)
- 운영데이터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보안취약점점검계획서/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제품 사전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국가정보원 사전인증 필수 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 도입 H/W, S/W제품이 국가정보원의 사전인증(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등) 필수 제품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인증 확인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단, 보안기능 확인서는 발급 신청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고, 보안기능 확인서는 장비 입주 전까지 제출
* 시험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확약서)
- 시스템 오픈 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인증서류의 완비 등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 준수사항
- 국제보안 CC(Common Criteria) 인증 필수 유형 제품은 관련 보호프로파일(PP) 준수 또는 평가보증등급 EAL2 이상 필요
- 발주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기능이 인증범위(TOE)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다양한 H/W에 탑재, 배포되는 경우 인증보고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해당 H/W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VPN, S/W기반 보안 USB, 호스트 자료유출방지 등 3종 유형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 국제 CC인증 제품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어야 함
○ 사전인증 필수 제품 유형
氠瑢
도입 요건
제품 유형
CC인증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침입탐지포함)
가상사설망 제품
통합보안관리제품
웹 방화벽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 제품
DB 접근통제 제품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인터넷전화 보안 제품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무선랜 인증 제품
가상화 제품(Hypervisor)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제품
호스트 자료유출방지 제품(매체제어 제품 포함)
디지털 복합기(완전삭제 또는 데이터 암호화)
스마트폰 보안관리 제품
스마트카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CC인증 또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한 GS인증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CC인증 또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한 성능평가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제품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보안기능 확인서*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망간자료전송제품
가상화 관리제품
S/W 기반 보안USB 제품
네트워크 장비
산출정보
CC인증 및 보안기능확인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성능평가 결과서,
보안성 심의 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 시
- 계약업체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조치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서식 13호]”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서식 12호]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요구 가능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 가능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氠瑢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0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 10.)“의 ‘제3장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을 참고하여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
-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선정
- 사업자와 발주자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은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사업자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관리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관리 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1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발주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 등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사무실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 선정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자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자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자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 수용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 관련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3
요구사항 명칭
자료 · 산출물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 · 산출물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 등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서식 15호]”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서식 14호]”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현출(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백업절차 및 장애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명확한 장애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이 보장되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신규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관리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정의
세부
내용
○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반영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기능 요구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 및 운영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각 사용자는 사용화면에서 기능 및 사용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프로그램 기능 또는 메뉴 변경 시 이를 매뉴얼 및 도움말에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표준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표준 및 가이드를 상세화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시 품질 향상과 위험축소를 위해 개발표준 및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 개발자를 대상으로 개발표준 및 가이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공통, 핵심 업무, 연계공통 등에 대해 개발환경을 조기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 검증, 배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 가이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6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표준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의 품질을 검사하여 개발표준을 점검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을 사전 검사하여 표준 위배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제공
- 프로그램 표준용어(클래스명, 메소드명 등)를 준수하여 개발하였는지 점검(사전 또는 사후)하는 기능 제공
-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는지(사전 또는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자바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상속 등)을 고려한 프로그래밍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능 제공
-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프로그램과 SQL 작성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시점에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프로그램의 오류는 지역적으로 국한될 뿐 전체 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제공
○ 프로그램의 소스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형상관리)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의 소스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수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변경처리 공문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8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은 이전 및 확장이 용이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을 신규시스템으로 이전이 용이하고, 요구사항 및 환경(조직 등)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은 확장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 특히, 시스템 운영 중 법제도, 조직, 업무 프로세스 등의 변경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축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그에 따르며,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이행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전체일정을 고려한 시스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이행대상별 범위 확정 후 이행대상별로 단계별, 시스템별 전환 규모 정의
※ 이행대상: 업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
- 이행 범위 및 대상별 전략, 방법, 수행기간(일정), 수행체계, 검증방안 수립 및 수행주체 정의 등 상세 계획 수립
- 이행단계별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시스템 오픈 시 안정적인 시스템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
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다음 표준화 내용(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 CBD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 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립전파연구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준수 및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며 기술적용계획표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세부
내용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설계·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내 기술적용계획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자와 협의 후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는 위 지침에 포함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를 통한 웹 호환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세부
내용
○ W3C에서 정한 웹 표준 문법((X)HTML, CSS)을 준수하고 웹 호환성(동작, 레이아웃)을 확보하도록 개발
- 다양한 OS(Windows, MAC, Linux 등) 및 웹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환경에서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모바일 단말의 확산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바일 단말(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기획 단계부터 비표준기술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개발 시 점검 툴 등을 활용하여 호환성 여부를 점검
○ 웹사이트의 구축·개선·유지관리 및 운영 시, 비표준기술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
- HTML5를 적용한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되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을 확보
○ 전자적 대민서비스(PC, 모바일)는 사용자가 별도 S/W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가능토록 웹 표준 기술로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진단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세부
내용
○ PC 및 모바일 웹 콘텐츠에 대해 인식, 운용,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현하고,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어떠한 기술로도 접근이 가능토록 구현해야 함
○ 개발 시 점검 툴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 여부를 점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전자적 대민서비스(PC, 모바일)는 웹/앱 접근성 인증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계획서/결과서, 웹/앱 접근성 인증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존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기존 연계 중인 외부 시스템과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개발
세부
내용
○ 기존에 연계 중인 외부 시스템과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설계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7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Ⅴ. 제안안내사항 - 5. 기타사항 -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참고)
○ 개발을 위해 사용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이 요구사항은 ‘Ⅳ.제안요청 내용_6.특수사항_사.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준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대상 SW와 대상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직접구매 된 SW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 제안사는 직접구매 대상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 요건 정의 및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기준 수립, SW 요건 대비 기능 충족도 검토, 직접구매 대상 SW 도입/설치 일정관리 등
- 직접구매 대상 SW를 포함한 각종 테스트 및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 직접구매 대상 SW에 대한 검사는 수주자가 1차 검사 완료 이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09
요구사항 명칭
PMO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O 도입과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 PMO도입에 따른 대응
- 본 사업이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PMO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10
요구사항 명칭
汤捯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汤捯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汤捯 <작업장소 상효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과 기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 개발방법론 적용 및 사업수행 체계 제시
- 대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법, 상세 개발 표준, 사업수행 방안 제시
- 시스템 사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 수행 시 적용해야 함
- 다년도로 추진되는 구축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제시
- 방법론과 관련하여 제안사는 각 단계 이전에 각 공정별 구체적인 Task 설명 및 선·후행 Task를 제시하고, 관련내용(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각 방법론은 제안사의 표준방법론을 근간으로 수립하되, 표준방법론에 대한 테일러링 결과서 및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 표준 산출물을 제시해야 함
-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및 이행 등 여러 영역의 공정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함
- 일정·진척보고 방법, 진척 통제 및 변경관리 등에 대한 제안사 자체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개발/테스트/이행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및 산출물 등 제시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ㆍ단점, 저작권, 선정 사유 및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 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및 프로토타입 개발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시 프로타입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개발방법론, 산출물 테일러링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 소속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정규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선임
○ 사업관리자 자격 등
- 정보화 사업에서 사업관리자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
*1억원 이상 사업 PM 경헙 3회 이상
-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 기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에 대해 제시
세부
내용
○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조직을 구성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지원, 자문 조직계획서 및 수행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명시
세부
내용
○ 변경관리 일반
- 사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관리 대상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보고회 개최 지원
- 주요 단계 종료 또는 전체 사용자 검토가 필요한 경우 워크숍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토회의 개최 지원
- 플랫폼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수행
산출정보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 활동 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수립 및 공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업무분야별 Task, 산출물, 진척률,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가시화되도록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성
○ 프로젝트 일정계획과 경과 상태를 가시적으로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함 (PMS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공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사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 중 각종 보고를 제출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사업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9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플랫폼 사업의 성과 관리 계획 수립
- 플랫폼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 성과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 수립
- 성과지표 정의 및 목표 정의
-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 활용 방안 제시
- 중요과업은 핵심성과 지표로 관리
○ 플랫폼 사업 성과 관리 수행
- 성과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측정 및 보고
- 성과지표 목표 수준 미달성 시 대응 계획 수립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 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7호
○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하도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계약 승인(변경) 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 품질보증 목표, 표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 제출
- 사업 공정별 주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 목록은 제안사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 산출물 제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 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3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건에 맞게 검사 및 검수 수행
세부
내용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 제안사는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 시 해당단계 감리수행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 후 이를 감리법인에서 확인한 문서를 근거로 검사를 요청해야 함
○ 발주자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시정 조치해야 함
○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발주자 계약규정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사업완료 지연의 귀책사유가 제안사에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발주자 계약규정 등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산출정보
검사요청서, 관련 공문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하고 실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자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5
요구사항 명칭
외부매체 반입/반출 통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기기반입/반출시 신고 및 보안통제 실시
세부
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ㆍ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자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 정보보호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정보유출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장 내 사업관련 자료(문서)가 방치되어 있으면 안되며, 지정된 공간에 시건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전자화 된 자료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지정 경로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화 체계 관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해 시스템 테스트 단계부터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정되어야 함
- 인계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개선팀이 구성되어야 함
- 개선팀은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 연락체계 유지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계약종료 후 2개월간 안정화 조직 상시운영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안정화 종료 시 관련 TF 대상으로 안정화 결과보고를 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수행결과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8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기간 중 안정화 활동 수행 정의
세부
내용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영향도 분석 및
반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기능 개선 수행
- 법·제도 변경 및 시행시책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사용자 및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구축 시스템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유지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 가비지 데이터(Garbage data) 및 자료 불일치 제거 등
- DB 튜닝 및 개선 지원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소스코드 개선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안정화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9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20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임대료,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출입문 보안, CCTV 설치 등
- 원격지로 작업장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터넷은 고정IP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주기관과 방화벽으로 연계해야 함. 이 때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계에 필요한 방화벽 , NAC센서 장비는 추가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추가 및 이전 설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 발주기관의 방화벽 정책에 따라야함(아래 장비를 신규 구매하여 적용하여야 함)
※ 방화벽 : SECUI 社 BLUEMAX NGF 300 1식
* 장비 설치 지원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NAC : Genian 차단센서 S10_R2 1식
* 천안 본원과 원격지 개발 사무실에 설치
사업 완료 후 제품은 발주처에 최종 납품되어야 함
※ 연계서버에 대한 HIWARE 서버접근제어라이선스 2식
○ 용역수행자의 근무지
-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 상주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
· SW개발(신규/재개발)사업 등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SW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관리를 요구할 수 없음
○ 비품, 소모품, 통신 등
- 발주자는 비품(책상, 의자)과 전화/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환경 제공을 하지 않음
- 발주처 내에서 사업수행 시 작업 PC 및 사업수행 관련 H/W 일체의 반출은 불가함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H/W 스펙은 필요 시 제공
○ 저작권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험서비스 수행 방안과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 적정기간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특이사항 없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장비, 네트워크 및 S/W(솔루션 포함)에 대해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
-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사 시점에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추가비용 없이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세부 하자보수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수행
세부
내용
○ 교육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 제품(H/W, S/W)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 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 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 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등 교육
(운영자)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
(개발자) 개발 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표준・자동화 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핵심인력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도입제품의 시스템 가동 및 관련 부대업무 수행
- S/W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및 환경설정 지원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 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6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진행 내용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세부
내용
○ 사업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진행함
- 사업진행 내용을 중간발표, 최종발표, 관리자 보고회 등을 제안사가 본 사업 일정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함
○ 내부직원, 유관 기관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오픈 시연회 등의 행사 지원
산출정보
수행 계획서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대상 사업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에서 참고함
- SW사업정보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발주에 대한 발주방안 수립, 발주 지원 및 관리
세부
내용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발주방안 수립
- ‘ECR-004'에서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업무요건 정의 및 도입 필요성, 과업범위 등 도출
- 필요 수량과 도입 시기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및 발주방안 수립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 조달청 쇼핑몰 구매를 위한 구매대상 SW의 제품별 비교분석
- SW 구매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 SW의 BMT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능 검증 요건 정의 등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사업 통합관리
- 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R&R 구체화
- 사업자간 및 통합사업자와의 업무역할 구체화
- 주요 테스트 수행(통합테스트, 리허설 등) 및 보안성 심의 대응 시 사업자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구성방안 등
산출정보
SW 발주계획 보고서, 구매대상 SW별 과업지시서, 구매대상 SW별 BMT 테스트 계획서, 사업자 통합관리 방안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9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범정부EA포탈(GEAP)에 등록하여야 함
※ 범정부EA포털 등록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등
氠瑢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효율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지원
세부
내용
○ 각 기관 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분석
- 시스템 운영·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
-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및 추가 업무(량) 식별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현행 및 미래 IT 업무량 및 운영 인력 비교 분석
- IT 업무 및 조직 현황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도출
○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T 변화업무 식별 및 필요역량 제시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분야별 적정 인력 산정
• 각 기관별 운영·관리 조직 규모 및 아웃소싱 조직을 고려한 합리적 인원 구성방안 제시
• 향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량) 및 인력(량) 산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가이드 및 절차서 작성
* (현행 유지관리 절차서 예시) CSR 처리, 변경검토, 릴리즈, 장애처리, 구성관리, DB변경관리, 인프라변경관리, 암호화키관리, 백업관리, 가용성관리, 용량관리, 품질보증절차, 교육관리, 리스크관리, 위기상황 대응 절차서 등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홍보기안
3. 산출물
氠瑢
번호
항 목
규격
부/개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보안관련 문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A4
1
계약 후 7일 이내
3
사업수행계획서
A4
1
계약 후 10일 이내
4
착수보고서
A4
1
착수 후 10일 이내
5
완료보고서
A4
1
계약종료 2주 전 까지
6
최종산출물
(개발 산출물,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각종 분석/측정 결과보고서, 기술지원 확약서, 품질관리보고서, 기술적용계획/결과표, 기술이전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테스트 수행 계획서/결과서 등)
USB
2
계약종료 2주 전 까지
산출물
7
주간, 월간보고
A4
1
매주, 매월
서신문서
8
기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A4
1
발생 시 마다
서신문서
※ 상기 제출서류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氠瑢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제작된 컨텐츠가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 장치만 연결사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변조 방지)
ㅇ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원격지 온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개발절차 수립 후 용역사업 진행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지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에 상시 접속 금지
- 기관 내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개발용 정보시스템 및 개발망을 구축하고, 기관의 업무망인터넷망과 분리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허가된 개발PC만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개발 서버에 접속
기관 개발망 외 기관망 및 보안네트워크 장비 등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용역업체와 기관 간 통신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및 개발자 간 공유 금지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용,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기관은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한 IDS방화벽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용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개발 종료 후 삭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 및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 접근통제
-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하여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ㅇ 온라인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 온라인 유지보수가 가능불가능한 정보시스템 분류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수립
온라인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IP 주소, 접근 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기관 담당자 등의 내용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 후 추진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 및 선정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 내 시스템으로 한정
- 기관은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내부자료 유출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통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보수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시 임시계정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 개방 금지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정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 연결 자동 차단
-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유지보수 업체와 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氠瑢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氠瑢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氠瑢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汫╨ 「보안업무규정」 제4조 汫h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氠瑢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 사업기간 검토 결과 확정은 계약 전 완료 예정
漠杳
漠杳
氠瑢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ㅇ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ㅇ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ㅇ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氠瑢
Ⅰ .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
5.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 참여
1. 상생협력
2. 전문 업체 참여
Ⅷ. 기타
별첨: 기술적용계획표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氠瑢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2~3]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6]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제안특징과 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요 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서식 4-5]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식 19]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 하여야 함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차명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인원, 방법/절차 등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 참여
1.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문업체
참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기술되지 않는 기타내용 또는 추가 제안 내용을 기술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 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 사용을 권고함
氠瑢
- 제안서 본문 내용은 400페이지(200장) 내외로 작성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PC에서 텍스트 검색이 원활하게 가능한 파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제안항목 및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다음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해야 함
- 제안요청서 항목에 대한 조견표(예시)
氠瑢
제 안 요 청 서
제 안 서
항목
제안요청사항
관련 page
MPR-001
....
제안서 Ⅲ-23, Ⅳ-14 참조
-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예시)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page
일반부문
제안요청의 이해도 및 제안업체의 대외 공신력
제안동기/목적/배경
Ⅲ-18 ∼ 25
제안특성
Ⅲ-33, 35, 37
:
:
:
:
:
:
: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氠瑢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氠瑢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5천5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 준비사항 :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1부 제출(나라장터 제출본으로 발표)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氠瑢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 방법론
20
18
16
14
12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 사항, 기능 요구 사항, 보안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 사항,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제약 사항
25
22.5
20
17.5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 사항,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일정 계획, 개발 장비
10
9
8
7
6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시험 운영, 교육 훈련, 유지관리, 하자 보수계획, 기밀 보안, 비상 대책
15
13.5
12
10.5
9
상생협력
▪ 상생협력
5
4.5
4
3.5
3
추가제안
▪ 추가제안
5
4.5
4
3.5
3
정량평가
▪ 경영상태, 수행실적
5
4.5
4
3.5
3
평가 소계 (10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100점 만점)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氠瑢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ㅇ 평가항목
氠瑢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가제안
(5점)
추가제안
사업에 적정한 추가 제안을 했는지 평가한다.
정량평가
(5점)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氠瑢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참고]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敤敱
敤敱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
氠瑢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漠杳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유사사업 수행실적
첨부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5. 과업수행 조직도
첨부 6. 핵심인력 이력사항
첨부 7. 확약서
첨부 8.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9.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첨부 10.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첨부 11. 보안서약서
첨부 12.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첨부 13.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첨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 15. 비밀유지 계약서
첨부 16.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氠瑢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氠瑢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氠瑢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납품 실적
2.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이행 완료한 건만 인정함
3. 실적증명서 첨부(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주)
①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③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첨부 5>
과업수행 조직도
氠瑢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첨부 6>
핵심인력(PM)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상주/비상주 구분
□상주, □비상주
목표투입공수
氠瑢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별표1)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각자 작성
<첨부 7>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9>
氠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외주시는 용역업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추가로 개인별 징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제반 관계 법령,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규정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계약이행을 위해 본인이 접근, 이용하는 연구원의 정보자산(서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기타 원의 정보 등) 일체에 대해 계약이행과 무관한 접속(이용)이나 탐지, 변경, 복사, 내려받기나 외부전송 등 침해·유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종료시 연구원이 부여·제공한 권한(계정 등)과 자료, 장비 등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하여 반입·반출하는 장비(노트북, PC, 서버, 카메라, USB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성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반입할 것이며, 반출입장비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연구원의 정보자산에 감염 등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가 유노출 등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을 누설함이 연구원에 위해가 됨을 명심하고, 유지보수 기간은 물론 유지보수 업무종료 후에도 지득한 기밀사항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업무수행중은 물론 이후 업무인계 등 후속조치 이행시, 업무종료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연구원 내부규정은 물론 관련법령 등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과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0>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11>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유출하는 등 계약 및 보안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진다.
7.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8.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참여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 및 본인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氠瑢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별첨>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氠瑢
보안의무 및 처벌에 대한 중요 관계법령 조항
국가기밀보호
ㅇ 국가보안법 제2장(죄와 형)
ㅇ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ㅇ 형법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ㅇ 보안업무규정(법령) 각 조항
국가의 기술보호 및 연구개발 보안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22조의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6장(벌칙, 제36∼39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50조(벌칙)
ㅇ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1조(벌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연구원 및 외부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ㅇ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9조의 7(비밀유지 등), 제9조의 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8조(벌칙)
ㅇ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장(벌칙)
ㅇ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장(벌칙)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각 조항 및 제59조(금지행위), 제10장(벌칙)
기타 국가보안,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일체 및 국가와의 계약관련 조항, 민사상 계약 및 처벌관련 조항 등
<첨부 12>
氠瑢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용역 수행인력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3>
氠瑢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 Ā ྠ Ā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4>
慤桥 湰灧
漠杳 漠杳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汫╣ 수탁자의 기관·업체·조직명 汫ॣ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汫╣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의 제목 汫ॣ 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汫╣ (예시 1: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汫ॣ
2. 汫╣ (예시 2: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汫ॣ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汫╣ (예시: 통상 6개월 또는 12개월) 汫ॣ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파기 대상 개인정보, 파기 방법, 파기 일자 등 파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파기 결과 통보는 "갑"이 정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자료의 제출 방식으로 하며,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氠瑢
위탁자(갑)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89
기관(회사)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 (인)
수탁자(을)
주소: 汫╣ 수탁자의 주소지 汫ॣ
기관(회사)명: 汫╣ 수탁자의 기관·업체·조직명 汫ॣ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15>
氠瑢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이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을”이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비밀정보 범위는 아래와 같다.
氠瑢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정보의 회수】
1. “을”이 “갑”과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2.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1. “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요청시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을”은 본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Ā 20 년 월 일
氠瑢
"갑“
"을”
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19-82-01008
사업자번호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 소 :
대표자 : 이 상 목 (인)
대표자 : (인)
汤捯 捤獥 <첨부 16>
氠瑢
사업수행
관리부서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202 년 월 일)
담당
PM
담당자
담당관
氠瑢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사용여부 : 건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
氠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