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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공고 제2026-2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 체결

불가

2.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여 제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구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정보동

다. 공사개요: 광덕트 설치 및 전산장비 이전 통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82,512,7288,251,272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2.(수) 10:002026. 8. 12.(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8. 12. 16:00, 개찰은 2026. 8. 12.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원 정보동 2층 교육포털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2 -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

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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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741,13097,38401,246,67400

국민연금

합계

보험료

979,240 3,064,42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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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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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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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계약관련 법령을 견적 제출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

마. 본 견적제출 관련 문의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정보운영실 주무관(☎063-250-3747)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총무부 운영과 주무관(☎063-250-3813) -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7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전자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