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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2026-006호】

긴급 공 개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자동화선별장 준공 부산물 고철류 매각

공 사 위 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공사구분 및 유형 고철 (기계설비 공사준공 후 부산물 고철)

규 격 중량철(형강류, 강판류) + 경량철 혼재 + 컨베이어벨트 시설물(고무포함)

추 정 물 량 15,000 kg (추정치 물량으로 중량계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단가), 직찰(우리 사업소 내 직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3. 입찰서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08. 11.(화) 14: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8. 11.(화) 14:30, 우리사업소 내 현장 직찰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고철」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입찰로 최고가 단가(1KG)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결과 동일단가로 낙찰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8.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기에

제시된 방문기간 직접 방문하여 매각대상품목의 상태, 계약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9. 입찰감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현장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우리 사업소 1층 교육홍보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사업소 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3) 법인(개인) 인감 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5)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사용 인감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우리 사업소 소정 양식)

(8) 입찰서(우리 사업소 소정 양식)

①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이 완료 된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② 입찰서는 밀봉 날인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한글로 작성 할 것.

10. 매각조건 및 유의사항

가. 우리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 상태(고철이 아닌 소재가 포함)로 매각한다.

나. 매각대상 고철에 부착된 폐기물(고무벨트, 플라스틱, 부착물, 오염 스케일 등)에 대하여 계근

(계량) 또는 매각대금에 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도 요구

할수 없다

(1) 매각대상 고철에 부착된 폐기물등의 해체는 할 수 없다.

(2) 장 스팬의 컨베이어류 구조물도 해체 및 절단 없이 현, 보관중인 상태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매각대상 물품의 상차, 운반 시 발생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등의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낙찰자가 진다.

라. 매각 대상 고철의 해체 및 반출은 우리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해체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1) 매각 대상 고철 반출 절차 : 공차계근 --> 상차 --> 계근 -->

우리사업소 담당자 전표 확인 --> 반출

마. 낙찰자는 계약 후 매각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바. 낙찰자 결정일 후 물가변동 및 고철시세 등의 변동에 대해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사. 매각대상 물품의 최종 상차 후 현장정리 및 청소등으로 발생 된 부산물에 대해서는 계근 발생

된 부산물은 낙찰자가 반출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1. 매각 대금 납부 방법

가. 고철 매각량 정산 방법 : 우리 사업소 계근대를 사용하여 계근전표(실중량)을 기준으로 정산

- 우리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전표로 상호 확인 및 날인 후 결정(상호 1부씩 보관)

나. 고철 매각 대금

총 계근전표(총 실중량) X 낙찰단가(원/KG, 부가세 포함)

- 예시) 실 총중량 15,000kg x 300(낙찰단가) = 4,500,000-원

다. 매각 대금 납부 방법

1) 매각 대금은 창원시 자산으로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총 매각 대금 고지서를 낙찰 업체에게

발행

2) 매각 대금 고지서(대금납부통지서) 받은 후,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13.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

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

이 있다고 우리 사업소에서 판단 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낙찰자는 매각 대상 물품을 운반하거나 , 이동 과정 중 우리 사업소의 시설파손, 매각제외 물

품손상, 임의 반출 등의 손해 또는 제3자에게 피해(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및 손

해보상을 해야 한다.

다. 최종 반출 시에는 당해 현장에 대한 정리 및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하며, 우리 사업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263-4222)

2026. 08. 06.

리뉴어스(주)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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